3. 우리기업의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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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 우리기업의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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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의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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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29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시 사본제출 허용

□ 추진배경

ㅇ FTA 특례고시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에는

旣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

ㅇ 그러나, 원본이 해외에 있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 원본 제출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가 있어 기업 애로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정정발급신청 시 제출 서류

- 원산지증명서 원본

- <단서 신설>

ㅇ 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 (좌 동)

- 다만,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30일내 원본 제출을 조건으로

사본 허용

* FTA 특례 고시 제16조 개정

※ 한-아세안 FTA : 오류가 있는 C/O를 대신하여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

□ 기대효과

ㅇ 해외통관시간 단축으로 수출기업 물류비 절감 : 연간 약 34억원

* AKFTA 증명서 정정건수(1,200건, ‘13년) × 통관단축(7일) × 물류비용(40만원/일)

□ 추진일정

ㅇ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사본제출 허용 : ‘1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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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0 FTA특혜관세 적용보류자 신고수리 후 심사 허용

□ 추진배경

ㅇ 협정관세 적정 여부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 등의 경우 수리 전에 심사

ㅇ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전체 물품에 대하여 수리전

심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통관지연 초래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대상

-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ㅇ 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대상

- <삭 제>

* FTA 특례 고시 제39조 개정

* 협정관세 적용보류 물품은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심사 비대상

□ 기대효과

ㅇ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기업 물류비 절감 : 연간 약 32억원

* 적용보류자 협정관세신청(2,600건, ‘13년) × 통관단축(3일) × 물류지체비용(40만원/1일)

□ 추진일정

ㅇ 협정관세 적용보류자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 허용 : ‘1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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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1 성실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심사 생략

□ 추진배경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자 등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심사하여야 함

ㅇ 현행 규정상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만 심사 생략이 가능함에 따라

그 외에는 성실업체라도 모든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민원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원산지증명서 신청 건 처리기한 : 3일(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생략 대상

- 원산지인증수출자

- <신 설>

- <신 설>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생략 대상 확대

- (좌 동)

- AEO 인증기업 등 법규준수도

우수기업

- 최근 1년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기업

* FTA 특례 고시 제11조 개정

□ 기대효과

ㅇ 심사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비용 및 기업 물류비용 절감 : 42억원

* 연간 심사생략 확대건수(35,000건) × 시간단축(8) × 단가(15,000원/H)

□ 추진일정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생략 대상 확대 : ‘1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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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2 수리전「직접운송 충족 여부 심사」를 사후심사로 전환

□ 추진배경

ㅇ FTA 특례고시 제29조제1항에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를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도록 규정

ㅇ 동 항목은 실질적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하여 상당한 심사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통관지체가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 내용

- 직접운송 충족 여부

ㅇ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 내용

- 직접운송 관련 구비서류 제출 여부

* 통관단계(수입신고수리 전)에서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직접운송의

실질적 내용은 원산지검증 등 사후

단계에서 심사

* FTA 특례 고시 제29조 개정

□ 기대효과

ㅇ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기업 물류비 절감 : 연간 약 24억원

* 직접운송 수리전 심사(12,000건, ‘13년) × 통관소요시간(0.5일) × 물류비용(40만원/일)

(12,000건 : 협정관세 적용신청 건 중 서류제출 건수)

□ 추진일정

ㅇ 직접운송 관련 실질적 내용 심사를 신고수리 후로 전환 : ‘1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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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

□ 추진배경

ㅇ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이 수출신고를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

하고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이원

ㅇ 각 신청서간 공통항목이 있어 상당부분 중복*됨에도 각 항목을

따로 입력하여야 하는 등 민원불편 초래

* 운송수단, 적재항, 목적국, 포장종류 부호/개수 등 23개 항목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 원산지 판정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 존재

- 일부항목이 수출신고서와 중복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 불필요한 항목(8개) 삭제

* FTA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 수출신고서와 중복항목(23개)

자동연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반영

□ 기대효과

ㅇ 원산지증명 행정비용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수출기업 무역

비용 절감 : 연간 약 19억원

* 1) 증명서 발급신청건수(연 12만건) × 작성시간단축(0.5H) × 인건비(15,000/H) : 9억원

2) 원산지증명건수(12만건) × 통관소요시간(0.5H) × 물류비(40만원/일) : 10억원

□ 추진일정

ㅇ 신고항목 최소화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 : ‘14. 6월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서식 개정 : ‘1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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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4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도입

□ 추진배경

ㅇ 수출물품이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납품-수출기업 간 원산지

확인서*

유통이 필수

* 원 재 료 생 산 자 (납 품 기 업 )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최 종 수 출 (생 산 )자 에 게

제 공하는 서류로, 원 재 료 구 입 시 기 ·장 소 ·가 격 등이 기재됨

ㅇ 납품업체는 기업정보 노출을 우려해 원산지확인서에 구체적 내용의

기재를 꺼리고, 수출업체는 확인서를 신뢰하지 못해 추가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악순환 발생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신 설> ㅇ 세관장이 사전에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심사․확인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5 신설

□ 기대효과

ㅇ 기업 원산지증명 비용 절감 및 관세특혜 지원 : 연간 약 551억원

* 1)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연 1,500건) × 추가증빙비용(20만원/건) : 3억원

2) 중소기업 FTA 활용(대기업 수준으로 증가, 10%↑) 관세혜택 : 추정 548억원

[중소기업 대-미/EU 혜택 수출 262억불(‘13년), 환율 1,100원, 미 MFN 1.9% 기준)

□ 추진일정

ㅇ 세관장 사전확인서비스 시범운영(‘14.2월) 및 제도화 : ‘1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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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5 인증수출자 갱신기간 도래전‘세관장 사전안내 의무제’도입

□ 추진배경

ㅇ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업체별 인증수출자 : 매 3년, 품목별 인증수출자 : 매 2년

ㅇ 유효기간 만료 도래 전 사전안내가 세관장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기한 내 갱신을 하지 못하여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 발생 우려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인증 유효기간 연장 사전안내

- 세관장의 재량

ㅇ 인증유효기간 연장 사전 안내

- 세관장 사전안내 의무화

* 원산지인증 고시 제16조제1항 개정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등의인증수출자인증취소사례를사전예방하여 FTA 활용지원

ㅇ 인증 소요 행정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 : 연간 약 1억원

* 연간 갱신대상 건수(약 3,000건) × 유효기간 경과로 인증취소비율(5% 추정)

× 인증소요기간 단축(7일 ; 신규 10일, 갱신 3일) × 인건비(10만원/일) = 1억원

□ 추진일정

ㅇ 인증수출자 갱신기간 도래전 세관장 사전안내 의무제 도입 : ‘14.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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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6 인증수출자 제도를 중소기업 친화형으로 획기적 개편

□ 추진배경

ㅇ 한-EU FTA에서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능력 및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신뢰도를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로 확인

* 한-EU FTA : 건당 6천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 협정관세 적용

ㅇ 중소기업의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현 행 개 선 방 안

ㅇ (지정대상) 수출자 또는 수출

예정자로 한정

ㅇ (인증범위)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HS 6단위 기준

ㅇ (유효기간) 업체별 3년, 품목별

2년

ㅇ (신청방법) 수출자 직접 신청

ㅇ 중소 협력업체(로컬 수출자)까지

지정 확대

* FTA 시행령 제9조의2 개정

ㅇ 협정별 또는 HS 2단위 기준

- 업체별/품목별 통합(장기추진)

* FTA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개정

ㅇ 최초 갱신시 이상 없는 경우 이후의

갱신기간을 5년으로 연장

* FTA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개정

ㅇ 수출자 또는 관세사 대리 신청

허용

* FTA 특례고시 제2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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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로 국내 로컬기업의 원산지신뢰도 상승

- 국내 로컬수출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 약 18,000개

* 인증수출자(6.883)×평균 로컬업체수(2.7개) = 약 18,000개

ㅇ 인증 등에 필요한 행정 및 기업비용 등 절감 : 연간 약 55억원

ⅰ)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범위 확대 : 연간 약 18억원 절감

* 행정비용 : 품목별인증6,303건×중복비율(14%)×소요시간(5일)×인건비(10만원/일)=4.4억

* 기업비용 : 인증건수 6,303건×중복비율(14%)×인증소요경비(30만원/건)=2.7억

* 검증대응 : 인증검증건(2,512)×감소(중복비율 14%)×소요일(30)×인건비(10만/일)=11억

ⅱ)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 확대 : 연간 약 29억원 절감

* 인증수출자(6,883)×갱신절감(2.1회/5년)×갱신소요(10일)×인건비(10만원/일) = 29억

ⅲ) 인증수출자 대리 신청 허용 : 연간 약 7.5억 절감

* 발급비용(94,000원)ב13년인증건수(3,083)*신규발급(50%)=1.4억

단축기간(2일)×인건비(10만원/일)ב13년인증건수(3,083)=6.2억

□ 추진일정

ㅇ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범위 확대 : ‘14년 하반기

ㅇ 인증수출자 지정대상을 중소 로컬수출자까지 확대 : ‘14년 하반기

ㅇ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 연장 : ‘14년 하반기

ㅇ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관세사 대리 신청 허용 : ‘14.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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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선방안

ㅇ (특혜신청절차) 수입신고시 특혜

관세 신청

-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

- 수입신고시서류제출생략(P/L) 불허

ㅇ (C/O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발급

심사 필수

ㅇ 원산지증명서(C/O) 서식

- 국문

ㅇ (특혜신청절차)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허용

- 성실업체의 경우 사본제출 허용

(단, 10일 이내에 원본 제출)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개정

- 수입신고서서류제출생략(P/L) 허용* 수입통관고시 제13조 개정

ㅇ (C/O발급절차) 발 급 심사생략

- 원산지인증수출자

- AEO 인증업체(AA등급이상)

-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 업체* 원산지운영고시 제19조 개정

ㅇ 원산지증명서(C/O) 서식

- 국․영문 혼용

추진과제 37 일반특혜 사후신청 허용 등 특혜적용 제한 철폐

□ 추진배경

ㅇ 관세법상 일반특혜 및 국제협력관세*의 경우 제한적으로 특혜제도를

운영하여 FTA에 비해 적용기준이 까다로움

* 최빈국특혜관세, 아태무역협정(APTA), 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GSTP), WTO개도국간 양허관세(TNDC) 총 4개 특혜제도

ㅇ 관세행정이 사전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운영되고 있어, 일반특혜

등에도 FTA와 같이 사후 특혜신청 도입 필요

* 사후 세액심사, 감면신청 사후 허용 등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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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ㅇ 일반특혜 활용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 기업의 편익을 최대화

ㅇ 사후신청, 사본허용, 심사생략 등으로 기업 물류비용 및 행정비용 등

절감 : 연간 약 970억원

ⅰ) 사후신청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 : 연간 약 952억원

* 수입건수(170,090) × 특혜통관지체(평균 7일) × 물류비용(40만원/일) ×

사후신청비율(20% 추정) = 952억

ⅱ) 심사생략에 따른 발급 비용 등 절감 : 연간 약 18.2억원

* 발급건수(60,951)×발급소요시간(8h)×인건비(10만원/일)×생략비율(30%)=18.2억

□ 추진일정

ㅇ 성실업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허용 : ‘14년 하반기

ㅇ 수입신고 수리 후 일반특혜관세 적용 신청 허용 : ‘15년

ㅇ 수입신고시 서류제출 생략 허용 : ‘14년 하반기

ㅇ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건 심사생략 허용 : ‘14년 하반기

ㅇ 최빈국 특혜 관련 원산지증명서 영문 서식 제정 : ‘1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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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8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유효기간 인정기준 개선

□ 추진배경

ㅇ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선적’하는 물품에 적용

* 관련문구 : not exceeding 12 months from the date of the certification

ㅇ 증명일 이전 선적된 물품의 경우 소급발행이 불가하므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원산지포괄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

- 증명일

ㅇ 원산지포괄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

- 증명일(소급발행하는 경우 선적일)

* 한-미 FTA 제6.15조 제4항 개정

* 한-미 당국 간 의견이 상이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안

□ 기대효과

ㅇ 특혜적용 확대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 : 연간 약 243억원

* 한-미 특혜관세 미활용(3,482억원, ‘13년) × 포괄증명서발행(70%) × 소급발행(10%)

(특혜관세미활용 : 특혜수출 242억불, 특혜수입 226억불, 수출 미활용률 23.1%,

수입 미활용률 32.1%, 미국 MFN평균 1.9, 아국 MFN평균 2.9, 환율 1,100원 기준)

□ 추진일정

ㅇ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소급발행 허용 : ‘14. 6월

ㅇ 포괄증명서 유효기간 해석에 대한 한미 양국 간 공식합의 : ‘14.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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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39 인증수출자 인증신청방법 간소화

□ 추진배경

ㅇ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시 신청세관을 제한하거나, 서류보안시

신청서류를 반려하는 등 인증절차가 불편하고 장시간 소요

*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은 법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

ㅇ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HS 6단위별로 대표품목이 기재됨

으로써 협정상대국에서 FTA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3 서식(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인증서에HS 6단위 대표품목기재

ㅇ 법인, 사업장 관할세관장에 신청

ㅇ 신청서 보완기간 : 5일~10일

- <신 설>

ㅇ <삭 제>

* FTA 시행규칙 별지 서식(’14년)

ㅇ 사업장 근거리세관 신청도 가능

* 인증수출자운영고시 제5조(’14년)

ㅇ 신청서 보완기간 : 10일

- 보완기간 2회 연장 가능

* 인증수출자운영고시 제11조(’14년)

□ 기대효과

ㅇ 품명상이에 따른 불필요한 해외 통관애로 발생 사전 차단

ㅇ 원산지 관리업무가 근거리세관으로 일원화되어 신청인의 편의 증대

ㅇ 인증수출자 신청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력 낭비 예방

* 연간 평균 인증건수 (2,700건) × 추가처리 비용(10만원/건) = 2.7억원

* 해외통관 애로 사전 예방으로 FTA 특혜 제고 : 특혜수출 770,000건(‘13년)

□ 추진일정

ㅇ FTA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14.12월

ㅇ 인증수출자 운영고시 제5조, 제11조 개정 : ’1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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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40 원산지증빙서류 수정신고 가능세관 확대 및 서류제출 생략

□ 추진배경

ㅇ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제출 후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30일

이내 그 사실을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에 수정신고 의무*

* 수정통보서 및 수정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ㅇ 수출신고 수리세관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우 각각의 세관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 해소책 필요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원산지 증빙서류 수정신고

- 수출신고수리 세관장에게 신고

- <신 설>

- 원산지 증빙서류 첨부

ㅇ 원산지 증빙서류 수정신고

- (좌 동)

-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

- 원산지 증빙서류 첨부 생략

* FTA 특례법 제11조 ①항 개정

□ 기대효과

ㅇ 신속한 원산지 수정통보 절차 구축 등 민원불편 해소

ㅇ 세관별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작성 및 제출 부담 완화

* 원산지증빙서류오류(약 5,000건 추정) * 세관별 제출비용(10만원/1일) * 1/2 = 2.5억 원

(2개 세관신고 → 1개 관할지로 변경 추정)

* 원산지증빙서류오류(약 5,000건 추정) * 서류발급비용(3,000원) = 15백만원

□ 추진일정

ㅇ FTA 특례법 개정: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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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41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서류 간소화

□ 추진배경

ㅇ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주요내용이 수입신고서 내용과 중복

되어 수입자에게 불필요한 신청비용 발생 및 시간 낭비*

* 관세법상 일반특혜 관세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음

ㅇ 세관장이 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조회 가능한 수입신고필증 사본의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할 필요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협정관세 신청서류

- 보정신청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명서 원본

- 수입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증빙서류

ㅇ 협정관세 신청서류 중 일부생략

- (좌 동)

- (좌 동)

- <삭 제>

- (좌 동)

* FTA관세특례고시 제35조 개정

□ 기대효과

ㅇ 협정관세 적용 수입신고필증 사본 징구 생략으로 수입자의 서류

제출 부담 경감과 비용 절감*

* 연간 협정관세 적용 신청건 (1,500,000건) * 1,000원(서류발급비용) = 15억원

□ 추진일정

ㅇ FTA 특례고시 개정: ’1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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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42 원산지확인 신청시 회사 명판 날인제 폐지

□ 추진배경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나 인증수출자 인증심사를 위해 원산지(포괄)

확인서 세관 제출시 작성자의 회사 직인·명판을 날인하여 제출*

* 법적 근거는 없으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매뉴얼에 의거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원산지 (포괄)확인서 제출시

서명날인

- 작성자의 서명 또는 직인

- 회사의 직인·명판 날인

ㅇ 원산지 (포괄)확인서 제출시

서명날인

- <삭 제>

- 회사의 직인 날인

* FTA 시행규칙 제6조의3

* 우선 내부 처리지침을 수정하여 통일적인 업무처리

□ 기대효과

ㅇ 중소영세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취급부담 완화

ㅇ 수출자와의 협력 증대로 FTA 능동적인 참여자 역할 수행 유도

* 연간 평균 인증건수 (2,700건) × 추가처리 비용(10만원/건) = 2.7억원

□ 추진일정

ㅇ 내부 지침 시달 : ‘14.7월

ㅇ FTA 시행규칙 개정 : ‘1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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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4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일괄 연장신청 가능

□ 추진배경

ㅇ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기간은 2년이며, 현재 여러 차수를

인증받은 경우 6개월 단위로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

- 차수가 다른 인증은 일괄하여 연장신청할 수 없어서 불편 가중

□ 주요내용

현 행 개선방안

ㅇ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차수별로 각각 연장신청 또는

6개월 단위 일괄신청

ㅇ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받은 모든 차수 일괄 연장

신청제 도입(업체 희망시)

* 인증수출자 운영고시 제13조제2항

□ 기대효과

ㅇ 차수별 관리에서 통합 관리로 전환되어 시간 및 인력 부담 절감

* 2,070건 × 5일/건 × 2,234,000원/월(20일) = 11.6억(매 2년)

․통계청 발표 2014년 근로자평균임금 2,234,000원 적용

․‘12.5.1.~‘14.4.30. 2년간 인증 6,665건 중 일괄 연장신청시 2,070건(31%) 감소

ㅇ 인증유효기간 심사건수 단축에 의한 인건비 절감

* 2,070건 × 14일/건 × 2,234,000원/월(20일) = 32.4억(매 2년)

․근로자평균임금을 적용(안행부 발표 공무원 평균 월소득은 447만원임)

□ 추진일정

ㅇ 인증수출자 운영고시 개정 : ‘1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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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44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검증부담 완화

□ 추진배경

ㅇ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수출자의 정보제공을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수입자에 대한 사전 검증의무가 과도

ㅇ 원산지검증 결과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불합리성 존재

□ 주요내용

현 행 개 선 방 안

ㅇ (검증절차) 국제원산지검증요청은

수입자 조사를실시한후가능

ㅇ (검증방법) 수입물품 전수검증

ㅇ (정보제공) 원산지검증 요청시

요청사실을 수입자에게 고지

ㅇ (가산세) 수입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가산세 일괄 부과

- 가산세기산시점은납부기한다음날

ㅇ (수출검증) 수출건별 검증

ㅇ 선택적(수입자 또는 수출자) 국제

원산지검증 요청 가능

* FTA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개정

ㅇ 수입물품 先샘플링 後전수검증

* 원산지검증세칙 신규반영

ㅇ 검증요청시 뿐만 아니라 회신기한

도래 전에도 기한임박을 고지

* 원산지검증세칙 신규반영

ㅇ 수입자 귀책사유에 따라 가산세

면제․감면 도입

- 사후신청시 가산세 기산시점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일로 변경

* FTA 특례법 제34조의2 신설

ㅇ 수출자에게 건별/품목별/업체별

검증받을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원산지검증세칙 신규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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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연간 약 272억원

ㅇ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로 세수부담 완화 : 연간 약 90억원

1) 원산지검증 회신기한을 고지하여 수입자의 추징 방지 : 연간 약 60억원

* ‘13년 검증추징금액(614억원) × 상대국 미회신 비율(10%)

2) 수입자의 가산세 부담 경감 : 연간 약 30억원

* ‘13년 원산지검증추징금액(614억원) × 가산세비율(약15%) × 혜택대상(약30%)

ㅇ 수출입기업의 원산지검증 행정부담비용 절감 : 연간 약 182억원

1) 수입자 선행조사 의무폐지로 행정비용 경감 : 연간 약 89억원

* ‘13년 검증착수업체(986개) × 검증일수(90일) × 단가(10만원/일)

2) 선샘플링 후 전수 검증으로 행정비용 절감 : 연간 약 71억원

* 연평균 검증건수(3,390건**) × 샘플링이후 검증제외(70%) × 검증시간단축(30일)

× 단가(10만원/일)

** 연간 수입신고건수 16,952건, 검증건수 1건당 수입신고건수 5건

3) 선택적 검증 도입에 따른 검증대응비용 절감 : 연간 약 22억원

* 수출검증업체수(700개) × 중복업체비율(35%) × 검증일수(90일)× 단가(10만원/일)

□ 추진일정

ㅇ 국제 원산지검증 전 수입자 사전조사 제도 폐지 : ‘14년 하반기

ㅇ 상대국 회신기한 도래 전 세관장의 사전안내 도입 : ‘14년 하반기

ㅇ 선 샘플링 후 전수검증제도 도입 : ‘14년 하반기

ㅇ 조사대상자 신청에 의한 건별/품목별/업체별 선택적 검증 도입 :

‘14년 하반기

ㅇ 수입자 귀책사유에 따른 가산세 감면제도 도입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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