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30
SPSPSPSP PSPSPSP SPSPSP PSPSP SPSP PSP SP SPS-RTSFA-001-2064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SPS 교통신호등주 SPS-RTSFA-001-2064 :2018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2018530일 개정 http://www.traffic1.co.kr

Upload: others

Post on 14-Jul-2020

34 views

Category:

Documents


7 download

TRANSCRIPT

Page 1: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PSPSPPSPSPSPSPSPSPPSPSPSPSPPSPSP

SPS-RTSFA-001-2064

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SPS 교 통 신 호 등 주 SPS-RTSFA-001-2064 :2018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2018년 5월 30일 개정

http://www.traffic1.co.kr

Page 2: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심 의 : RTSFA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위 원 장) 박기만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위 원) 권기환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실장

김상원 삼원전기 대표

김재수 도로교통안전시설협회 전문위원

노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금속기계팀장

박근태 성화기업(주) 대표이사

유승교 (주)유니온시티 상무

이덕관 갈렙산업개발 대표

(간 사) 신상섭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전문위원

원안작성 :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연구책임자) 박기만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연구원) 신상섭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전문위원

표준열람 : e나라표준인증(http://www.standard.go.kr)

제 정 자 :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제 정 : 2014년 6월 25일

개 정 : 2018년 5월 30일 조합고시 : 단표 제 5 호

심 의 :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02-2248-0750 ~

1)으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http://www.traffic1.co.kr)

이 표준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매 3년마다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Page 3: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목 차

머리말

1 적용범위 ·········································································································································· 1

2 인용표준 ·········································································································································· 1

3 용어와 정의 ···································································································································· 1

4 종류 및 조합방법 ··························································································································· 3

5 재료 ·················································································································································· 4

6 제조방법 ········································································································································ 4

7 설계구조검토 ·································································································································· 4

8 품질 ·················································································································································· 6

9 시험방법 ·········································································································································· 7

10 검사 ················································································································································ 8

11 포장 ················································································································································ 8

12 표시 ················································································································································ 8

부속서 A 모양 및 치수 ···················································································································· 9

SPS-RTSFA-001-2064:2018 해설 ···························································································· 20

Page 4: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의 규정에 의거, 공

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단체표준활

동지원추진사무국운영요령(단체표준사무국) 및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조합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거쳐 제정하였다.

제정된 표준은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

하게 되며, 이해관계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개정될 수 있다. 기술 수준의 향상 등

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은 조합에 이 표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단체표준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 공개 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

출원 또는 디자인등록권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 표준 제정권자인 조합 이

사장은 이러한 권한과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Page 5: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교통신호등주

Traffic Light Poles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RTSFA-001-2064:2018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교통신호등을 부착하기 위한 강관재 측주식 횡형 교통신호등주(이하, 신호등주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

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을 적용한다.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ISO 2808 도료와 바니시 - 도막두께 측정

교통 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지주 (support)기초 앵커와 부착대를 연결해주는 신호등주의 기본을 이루는 기둥

3.2신호등 부착대 (arm mounted traffic light)신호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지주의 측면 플랜지에 보강판을 연결하여 붙이는 가로재

Page 6: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3.2.1 단방향 부착대 (A형, B형) [unbalanced arm mounted traffic light (A type, B type)]지주에 연결하는 부착대가 1개일 때 플랜지를 사용하여 지주에 연결하는 부착대 (그림 A.2.1.1 및

그림 A.2.2.1 참조)

3.2.2양방향 부착대 (C형, D형) [balanced arm mounted traffic light (C type, D type)]지주에 연결하는 부착대가 2개일 때 밴드를 사용하여 2번째 부착대를 지주에 연결하는 부착대. (그

림 A.2.3.1 및 그림 A.2.4.1 참조)

3.3바닥판 (base plate)지주를 기초 앵커에 고정하기 위하여 지주의 하단에 용접으로 고정한 강판

3.4앵커 (anchor)지주를 고정시키기 위해 지하 콘크리트내에 설치하는 철재구조물

3.5배선문 (access hole)신호등에 사용되는 전선의 배선을 위하여 지주의 하부에 설치하는 개구부

3.6

플랜지 (flange)지주와 부착대를 연결하기 위하여 지주부 부착대와 부착대를 볼트 ․ 너트로 체결하여 연결하는 연결부

3.7 밴드 (band)지주와 부착대를 연결하기 위하여 지주와 부착대를 볼트 ․ 너트로 체결하여 연결하는 연결부

3.8

보강판 (back-up plate)지주 또는 부착대를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바닥판과 지주 본체를 연결하거나 플랜지

또는 밴드와 부착대를 연결하는 부속품

Page 7: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3

4 종류 및 조합방법

4.1 형태별 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1 - 형태별 종류

형 태 종 류 길 이

차량지주 200A, 250A, 300A, 300A-1, 350A 8 m *

보행지주 125A 4 m, 6 m

부착대A형, C형 5 m, 7 m, 9 m, 11 m, 13 m

B형, D형 5 m, 7 m, 9 m, 11 m

비고 와이어가 없는 B형 및 D형 부착대가 지주에 연결될 경우 지주의 길이는 6.7 m로 할 수 있다.

4.2 설계기본풍속에 따른 신호등주의 종류는 40 m/s, 45 m/s, 50 m/s로 한다.

4.3 도장 유무에 따른 신호등주의 종류는 표 2와 같다.

표 2 – 도장 유무에 따른 종류

종 류 비 고

도금 신호등주 용융 아연도금만 표면처리한 신호등주

도장 신호등주 용융 아연도금을 한 후 도장을 표면처리한 신호등주

4.4 신호등주의 형태별 조합방법은 표 3과 같다.

표 3 – 형태별 조합방법

지주 부착대

차량지주

200A 7 m 이하

250A 9 m 이하

300A 11 m 이하

300A-1 13 m 이하

350A 13 m 이하

보행지주 125A -

비고 1 설계기본풍속 40 m/s 및 45 m/s인 경우 지주 300A-1에 부착대 13m 이하를 조합한다.

비고 2 C형 또는 D형 부착대는 A형 또는 B형 부착대 위에 설치하고, 부착대 사이의 각도는 90°

이하이다.

Page 8: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4

5 재료

5.1 지주 및 부착대

지주 및 부착대는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의 SGT275 (STK400)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을 사용한다. 다만 B형 및 D형 부착대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SS275(SS400) 또

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5.2 보강판, 바닥판, 플랜지 및 밴드

보강판, 바닥판 및 플랜지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SS275(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6 제조방법

6.1 용접

a) 접합부위의 용접은 필히 연속으로 용접해야 하고 부분 용접하여서는 안 된다.

b) 용접부위는 용접 시 뒤틀림이나 휨, 용접부위의 돌출 등 변형과 미관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작업

한 후, 용접부위를 연마하여 마감처리 한다.

c) 바닥판은 보강판 및 지주 하단부에 견고하게 용접하고 지주의 수직도를 고려하여 열 응축 등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d) 플랜지는 보강판 및 지주 상단부에 견고하게 용접하고 지주와 부착대의 수직도를 고려하여 열 응

축 등을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2 표면처리

6.2.1 용융 아연 도금

a) 천공 및 용접이 완료된 후 용융 아연 도금을 한다.

b) 신호등주는 블라스팅이나 산세척으로 표면의 이물질, 스케일 및 녹 등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용융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한다.

6.2.2 도장

a) 수요자가 도금 신호등주에 도장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용융 아연 도금 후 도장하여 표면처리할

수 있다.

b) 신호등주는 표면의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이 한 후 외장용 도료로 도장하여야 하며

액체도장의 경우 최소 2회 이상 도장하여야 한다.

c) b)와 같이 도장한 후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설계구조검토

신호등주에 적용하는 사하중, 풍하중 및 설하중은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

성을 확보해야 한다.

Page 9: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5

7.1 사하중(Dead Load)a) 신호등주의 교통신호등은 폴리카보네이트 함체와 부착기구를 포함하여 1색등 중량을 4 ㎏로 간주

하여 계산하며, 사하중은 표 4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표 4 - 사하중 계산에 대한 신호등 설정 기준

규격부착대 길이

5 m 7 m ~ 9 m 11 m ~ 13 m

1면 4색 1개 2개 3개

b) 부착대의 자중(自重)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의 단위 길이당 무게에 길이를 곱하여

구한다. 다만,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SS275는 기본무게(7.85 kg/mm.㎡) × 두께

(mm) × 면적(㎡)으로 구한다.

7.2 풍하중(Wind Load)신호등주에 미치는 풍하중의 영향은 공기의 밀도 및 속도, 구조물의 형상 및 강도, 그리고 평면의 조

도 등에 좌우된다. 풍하중 계산시 다음식에 따르며, 설계기본풍속은 표 5에 따른다.

×× ×

× ×

≒ × ×

여기에서

P : 풍하중(㎏)

ρ : 공기의 밀도(㎏/㎥)

V : 기본풍속(m/s)

Cd : 항력 계수

비고 1 공기의 밀도 ρ = 0.124 64 ㎏/㎥을 사용한다.

비고 2 항력 계수는 신호등 및 표지판은 1.2, 지주는 0.7의 값을 사용한다.

표 5 - 지역별 풍속기준

등급 지역구분설계기본풍속

m/s

Ⅰ 내륙서울, 수원, 서산, 대전, 춘천, 청주, 추풍령,

이리, 전주, 광주, 진주, 대구40

Ⅱ 해안(1) 인천, 군산, 충무, 부산, 울산 45

Ⅲ 해안(2) 속초, 강릉, 포항,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50

Page 10: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6

7.3 설하중(Ice Load)우리나라에서는 적설량이 적고 또 신호기에 강봉을 사용함으로 실제 눈이 쌓이는 면적은 적은 편이

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만약, 고려시에는 다음 식을 이용한다.

××

여기에서

: 적설하중(㎏)

: 눈의 평균 단위중량(㎏/㎡/㎝)

: 적설량(㎝)

: 계수(지붕의 경사도 및 형상등에 따른 계수)

8 품질

8.1 구조일반 및 겉모양

a) 지주와 바닥판 및 플랜지와 부착대는 직각이어야 한다.

b)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의 경우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30 ㎝ 이내

로 이음하고 이음부분은 견고하게 용접 처리한다.

c) 전선이 인입되는 부분의 절단면은 전선의 손상 및 전단이 없도록 연마 등을 통하여 둥글게 가공

하여야 한다.

d) 배선문의 구조는 신호등주의 외주 면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아야 하며 보행자의 신체

외상에 영향을 주지 않게 가공되어야 한다.

e) 내외면은 곧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f) 배선문은 가로(100 ㎜)×세로(150 ㎜)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강처리를 하여야 한다.

g) 배선문 내부에 접지 단자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8.2 모양 및 치수

신호등주의 모양 및 치수는 부속서 A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다만, 디자인 및 구조 변경 등의 경우에

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8.3 치수의 허용차

치수의 허용차는 표 6에 따른다.

표 6 - 치수의 허용차

구 분 허 용 차

지주 길이 ± 3 %

볼트 구멍 중심간 거리 ± 5 ㎜

강관 외경 ± 1 %

강관 두께 ± 12 %

강판 두께 ± 0.75 ㎜

부착대 길이 ± 5 %

기타 ± 3 %

Page 11: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7

비고 1 B형 및 D형 부착대의 D1 및 D2 허용차는 강관 외경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비고 2 B형 및 D형 부착대의 두께 허용차는 강관 두께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8.4 품질

신호등주의 품질은 표 7에 따른다.

표 7 - 신호등주 품질기준

구분 품질항목 품질기준시험방

지주,

A형 및 C형

부착대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N/㎟) 410 이상

9.2항항복강도(N/㎟) 275 이상

연신율(%) 세로방향 23 이상

편평성 흠, 터짐이 생기지 않을 것 9.3항

화학성분(%)

C 0.25 이하

9.4항P 0.040 이하

S 0.040 이하

도금 아연부착량 550 g/㎡ 이상 9.5항

도장

(도장신호등

주에 한함)

도막두께분체도장 40 ㎛ 이상

9.6항액체도장 50 ㎛ 이상

보강판, 바닥판,

플랜지, 밴드,

B형 및 D형

부착대

기계적 성질

항복강도(N/㎟)16T 이하 275 이상

9.2항

16T 초과 ~ 40T 이하 265 이상

인장강도(N/㎟) 410~550

연신율 (%)5T 초과 ~ 16T 이하 18 이상

16T 초과 ~ 40T 이하 21 이상

화학성분(%)

C 0.25 이하

9.4항

Si 0.45 이하

Mn 1.40 이하

P 0.050 이하

S 0.050 이하

도금 아연부착량 550 g/㎡ 이상 9.5항

도장

(도장신호등

주에 한함)

도막두께분체도장 40 ㎛ 이상

9.6항액체도장 50 ㎛ 이상

9 시험방법

9.1 시험체 및 시험편의 채취

시험체로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제품에 의한 시험을 할 수 없을 때는 제품과 같은 조건에서 제작

된 시험편에 대하여 시험하여도 무방하다.

9.2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 항복강도 및 연신율 시험은 KS B 0801 및 KS B 0802에 따른다.

Page 12: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8

9.3 편평성

편평성시험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9.4항에 따른다.

9.4 화학성분

화학성분 시험은 KS D 3566, KS D 3503 중 해당 KS에 따른다.

9.5 아연 부착량

신호등주의 용융 아연 도금 부착량은 KS D 8308에 따른다.

9.6 도막 두께

신호등주의 도막 두께의 시험은 KS M ISO 2808에 따른다.

10 검사

a) 구조일반 및 겉모양은 육안으로 시험하고 8.1에 적합하여야 한다.

b) 모양은 육안으로 시험하고, 치수는 치수측정기로 측정하여 8.2 및 8.3에 적합하여야 한다.

c) 기계적 성질은 9.2 및 9.3에 따라 시험하고, 8.4에 적합하여야 한다.

d) 화학성분은 9.4에 따라 시험하고, 8.4에 적합하여야 한다.

e) 아연 부착량은 9.5에 따라 시험하고, 8.4에 적합하여야 한다.

f) 도막 두께는 9.6에 따라 시험하고, 8.4에 적합하여야 한다.

g) 설계구조검토는 7.1, 7.2 및 7.3에 따라 검토하고,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1 포장

신호등주의 포장은 표면부분의 보호와 찌그러짐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12 표시

다음사항을 지주는 배선문 덮개에, 부착대는 부착대 아래쪽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제조자명

b) 연락처

c) 종류 및 길이

d) 설계기본풍속

Page 13: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9

부속서 A(규정)

모양 및 치수

A.1 지주의 모양 및 치수

“A” 상세

지주부 부착대 상,하 보강판 (A형) 상,하 보강판 (B형)

옆 보강판 (B형)

옆 보강판 (A형)

45° 보강판 (B형)

그림 A.1.1 - 차량지주의 모양

비고 지주 상단의 모양은 고깔형, 둥근 머리형, 평판형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Page 14: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10

표 A.1.1 - 차량지주의 치수

설계기본

풍속 m/s종류

부착대

크기

지주 크기

(외경*×두께*×길이**)

mm

지주부 부착대 크기

(외경*×두께*×길이***)

mm

위․아래

보강판 두께*

mm

옆 보강판

두께*

mm

40

200A 5 m 216.3×5.8×8 m 89.1×3.2×616

12 12

200A 7 m 216.3×5.8×8 m 114.3×4.5×616

250A 9 m 267.4×6.6×8 m 114.3×4.5×667

300A 11 m 318.5×6.9×8 m 139.8×6.0×719

300A-1 13 m 318.5×10.3×8 m 165.2×5.0×719

45

200A 5 m 216.3×5.8×8 m 114.3×4.5×616

12 12

200A 7 m 216.3×5.8×8 m 139.8×6.0×616

250A 9 m 267.4×6.6×8 m 139.8×6.0×667

300A 11 m 318.5×6.9×8 m 165.2×5.0×719

300A-1 13 m 318.5×10.3×8 m 165.2×7.1×719

50

200A 5 m**** 216.3×5.8×8 m 139.8×6.0×616

12 12

200A 7 m 216.3×5.8×8 m 165.2×7.1×616

250A 9 m 267.4×6.6×8 m 165.2×7.1×667

300A 11 m 318.5×6.9×8 m 165.2×7.1×719

350A 13 m 355.6×7.9×8 m 190.7×8.2×756

비고 1 * 표시된 지주의 외경 및 두께, 지주부 부착대의 외경 및 두께와 보강판 두께는 호칭치수로

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 2 ** 표시된 지주의 길이는 와이어가 없는 B형 및 D형 부착대가 지주에 연결될 경우 6.7 m로

할 수 있다.

비고 3 *** 표시된 지주부 부착대의 길이는 참고치수이다.

비고 4 **** 표시된 풍속 50의 5 m B형의 경우 지주부 부착대의 치수는 165.2×7.1×616이다.

Page 15: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11

125A×4 m 125A×6 m

“A” 상세

그림 A.1.2 - 보행지주의 모양

비고 지주상단의 모양은 고깔형, 둥근머리형, 평판형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표 A.1.2 - 보행지주의 치수

종류지주 크기

(외경* × 두께* × 길이)

바닥판 보강판

D1* D2 D3

** d1** d2

** T* w** h** T*

125A 139.8×4.5×(4 m, 6m) 350 280 142 60 30 9 100 200 9

비고1 * 표시된 지주의 외경 및 두께, 바닥판의 외경 및 두께와 보강판의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2 ** 표시된 D3, d1, d2, w 및 h는 참고치수이다.

Page 16: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12

A.2 부착대의 모양 및 치수

A.2.1 A형

그림 A.2.1.1 - 부착대의 모양 (A형)

비고 1 와이어 고리의 모양은 삼각형, U자 볼트형, Eye 볼트형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비고 2 부착대 끝단의 모양은 고깔형, 둥근 머리형, 평판형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표 A.2.1.1 - 부착대의 치수 (A형) 단위: mm

설계기본풍속 m/s

부착대길이 m l1

* l2* l3

* l4** l5

**

40

5 -80A×2 m

(89.1×3.2T)

65A×3 m(2 850)

(76.3×3.2T)- 1 600

7100A×2 m

(114.3×4.5T)

80A×2 m(1 850)

(89.1×3.2T)

65A×3 m(2 850)

(76.3×3.2T)

1 600 1 600

9100A×4 m

(114.3×4.5T)

80A×2 m(1 850)

(89.1×3.2T)

65A×3 m(2 850)

(76.3×3.2T)

11125A×4 m

(139.8×6.0T)

100A×4 m(3 850)

(114.3×4.5T)

65A×3 m(2 850)

(76.3×3.2T)

13150A×6 m

(165.2×5.0T)

100A×4 m(3 850)

(114.3×4.5T)

65A×3 m(2 850)

(76.3×3.2T)

45

5 -100A×2 m

(114.3×4.5T)

80A×3 m(2 850)

(89.1×3.2T)- 1 600

7125A×1 m

(139.8×6.0T)

100A×3 m(2 850)

(114.3×4.5T)

80A×3 m(2 850)

(89.1×3.2T)

1 600 1 600

9125A×3 m

(139.8×6.0T)

100A×3 m(2 850)

(114.3×4.5T)

80A×3 m(2 850)

(89.1×3.2T)

11150A×4 m

(165.2×5.0T)

100A×4 m(3 850)

(114.3×4.5T)

80A×3 m(2 850)

(89.1×3.2T)

13150A×6 m

(165.2×7.1T)

100A×4 m(3 850)

(114.3×4.5T)

80A×3 m(2 850)

(89.1×3.2T)

50

5 -125A×2 m

(139.8×6.0T)

100A×3 m(2 850)

(114.3×4.5T)- 1 600

7150A×1 m

(165.2×7.1T)

125A×3 m(2 850)

(139.8×6.0T)

100A×3 m(2 850)

(114.3×4.5T)

1 600 1 600

9150A×3 m

(165.2×7.1T)

125A×3 m(2 850)

(139.8×6.0T)

100A×3 m(2 850)

(114.3×4.5T)

11150A×5 m

(165.2×7.1T)

125A×3 m(2 850)

(139.8×6.0T)

100A×3 m(2 850)

(114.3×4.5T)

13175A×6 m

(190.7×8.2T)

125A×4 m(3 850)

(139.8×6.0T)

100A×3 m(2 850)

(114.3×4.5T)

Page 17: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13

비고1 * 표시된 부착대의 외경, 두께 및 길이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2 ** 표시된 부착대의 배선 구멍의 거리는 참고치수이다.

"A"상세 (A형) 위

15T 연결볼트・너트 부착대 보강판

그림 A.2.1.2 – “A” 상세의 모양 (A형)

표 A.2.1.2 - “A” 상세의 치수 (A형) 단위: mm

설계

기본풍속

m/s

부착대

길이

m

플랜지 부착대 보강판

d1* d2 d3

** d4** T* l1

** l2** h** T*

40

5

266 220

91

18 15 150 200 45 12

7116

9

11 142

13 167

45

5

266 220

116

18 15 150 200 45 12

7142

9

11167

13

50

5

266 220

142

1815 150 200

4512

7

1679

11

13 353 280 192 22 70

비고1 * 표시된 플랜지의 외경 및 두께, 보강판의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2 ** 표시된 d3, d4, l1, l2 및 h는 참고치수이다.

Page 18: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14

A.2.2 B형

그림 A.2.2.1 – 부착대의 모양 (B형)

비고 부착대를 보강하기 위하여 부착대에 와이어 고리를 추가할 수 있다.

표 A.2.2.1 – 부착대의 치수 (B형) 단위: mm

설계기본풍속

m/s부착대 길이

m D1* D2

* 두께*

50

5 (4 700) 180 90 3.2T

3.2T901807 (6 700)

3.2T1102209 (8 700)

4.5T11022011 (10 700)

비고 * 표시된 부착대의 변의 길이 및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상세 (B형) 위

15T

부착대 보강판

그림 A.2.2.2 - "Ⓒ"상세의 모양 (B형)

비고 위 그림의 플랜지는 신호등부착대 플랜지의 모양이며, 지주부부착대 플랜지의 d3 모양은 원형이다.

Page 19: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15

표 A.2.2.2 - "Ⓒ"상세의 치수 (B형) 단위: mm

설계기본

풍속 m/s

부착대

길이 m

플랜지 부착대 보강판

d1* d2 d3

** d4** T* l1

** l2** h** T*

50

5

360 300

182

22 15150 200

70 127

9222

11 250 300

비고1 * 표시된 플랜지의 외경 및 두께, 보강판의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2 ** 표시된 d3, d4, l1, l2 및 h는 참고치수이다.

비고 3 ** 표시된 d3는 신호등부착대 플랜지의 치수이며, 지주부부착대 플랜지의 d3는 167 mm이다.

A.2.3 C형

그림 A.2.3.1 – 부착대의 모양 (C형)비고 와이어 고리의 모양은 삼각형, U자형, Eye 볼트형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표 A.2.3.1 – 부착대의 치수 (C형) 단위: mm

설계기본

풍속 m/s

부착대

길이 mD1

* D2* D3

*

50

5 -125A×3 m

(139.8×6.0T)

100A×2 m (1 850)

(114.3×4.5T)

7150A×1 m

(165.2×7.1T)

125A×3 m (2 850)

(139.8×6.0T)

100A×3 m (2 850)

(114.3×4.5T)

9150A×3 m

(165.2×7.1T)

125A×3 m (2 850)

(139.8×6.0T)

100A×3 m (2 850)

(114.3×4.5T)

11150A×5 m

(165.2×7.1T)

125A×3 m (2 850)

(139.8×6.0T)

100A×3 m (2 850)

(114.3×4.5T)

13175A×6 m

(190.7×8.2T)

125A×4 m (3 850)

(139.8×6.0T)

100A×3 m (2 850)

(114.3×4.5T)

비고 * 표시된 부착대의 외경, 두께 및 길이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Page 20: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16

"Ⓓ"상세 (C형)

그림 A.2.3.2 - "Ⓓ"상세의 모양 (C형)비고1 d2는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이다.는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이다.는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이다.

비고2 d4는 밴드 날개 사이의 간격이다.는 밴드 날개 사이의 간격이다.는 밴드 날개 사이의 간격이다.

표 A.2.3.2 - "Ⓓ"상세의 치수 (C형) 단위: mm

설계기본

풍속 m/s

부착대

길이 m

밴드 부착대 보강판

d1* d2

** d3 d4*** T* l1

*** l2*** h*** T*

50

5 350 108.2

22 20 ~ 40 6 300 250 100 12

7

400

108.2

9 133.7

11 159.3

13 177.8

비고1 * 표시된 밴드의 길이 및 두께, 보강판의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2 ** 표시된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 허용차는 –0, +1%를 적용한다

비고3 *** 표시된 d4, l1, l2 및 h는 참고치수이다.

비고 4 l1, l2 은 위·아래 보강판의 치수를 표시한 것이다.

A.2.4 D형

그림 A.2.4.1 – 부착대의 모양 (D형)비고 부착대를 보강하기 위하여 부착대에 와이어 고리를 추가할 수 있다.

Page 21: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17

표 A.2.4.1 – 부착대의 치수 (D형) 단위: mm

설계기본풍속

m/s부착대 길이

m D1* D2

* 두께*

50

5 (4 700) 180 90 3.2T

7 (6 700) 180 90 3.2T

9 (8 700) 220 110 3.2T

11 (10 700) 220 110 4.5T

비고 * 표시된 부착대의 변의 길이 및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상세 (D형)

그림 A.2.4.2 - "Ⓓ"상세의 모양 (D형)비고1 d2는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이다.는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이다.는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이다.

비고2 d4는 밴드 날개 사이의 간격이다.는 밴드 날개 사이의 간격이다.는 밴드 날개 사이의 간격이다.

Page 22: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18

표 A.2.4.2 - "Ⓓ"상세의 치수 (D형) 단위: mm

설계기본

풍속 m/s

부착대

길이 m

밴드 부착대 보강판

d1* d2

** d3 d4*** T* l1

*** l2*** h*** T*

50

5

400

108.2

22

20

~

40

6 250 270 100 12

7 108.2

9

450

133.7

11 159.3

비고1 * 표시된 밴드의 길이 및 두께, 보강판의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2 ** 표시된 밴드 내경의 곡률반지름 허용차는 –0, +1%를 적용한다

비고3 *** 표시된 d4, l1, l2 및 h는 참고치수이다.

비고4 l1, l2 은 위․아래 보강판의 치수를 표시한 것이다.

A.3 차량지주의 바닥판 모양 및 치수

"A" 상세

그림 A.3 – 차량지주의 바닥판 모양

Page 23: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19

표 A.3 – 차량지주의 바닥판 치수

단위: mm

구분바닥판 보강판

D1* D2 D3

** d1** d2

** T* w** h** T*

200A 500 360 218

65 ~ 7530 ~ 33

15 130 240 12

250A 600 460 269 15 150 240 12

300A600 460 320 15 130 240 12

300A-1

350A 650 500 358 75 ~ 85 20 130 240 12

비고1 * 표시된 바닥판의 외경 및 두께, 보강판의 두께는 호칭치수로서 최소 호칭치수이다.

비고2 ** 표시된 d1, d2, D3, w 및 h는 참고치수이다.

Page 24: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20

SPS-RTSFA-001-2064:2018해 설

이 해설은 본체 및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을 적용

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표준의 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기술한 것으로서 표준의 일부가 아니다.

1 제정의 취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신호등주가 생산 및

설치되고 있으나, 제품 기준이 제조기업마다 달라 그 규격 및 품질의 편차가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제품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의 계약 요

건 충족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요청으로 교통신호등주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2 제정 경위

2013년 8월 20일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제정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업체에 표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그 의견을 검토하여 교통신호등주 단체표준안을 작성하였으며, 2013년 10월 14일을 시

작으로 여러 차례 이해관계자 회의를 거쳐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합의를 도출하였고, 2014년 1월

21일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안을 의결하였고,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이

이를 표준으로 제정하였다.

3 개정 내용 (2015)

3.1 개정 취지

이번 개정은 표준 제정 후 최초 개정으로써 설계기본풍속 40 및 45 m/s의 설계구조검토 결과를 표

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였고, 거래 관행상 제조업체가 제공하지 않거나 시공에 관련된

부분을 표준에서 삭제하였으며, 기존 표준에서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고, 치수 중 일부 치수를 최소

호칭치수와 참고치수로 규정하였으며, 기존 표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추가, 삭제, 또는 개정토록 하였다.

3.2 주요 개정 내용

이하의 번호는 표준 본문의 해당 조항번호이다.

a) 4 종류 및 조합방법

차량 지주 10.3t를 300A-1로 별도 구분하여 표 1에 추가하였으며, 표 A.1.1, A.2.1의 내용을 설계

기본풍속에 따른 종류로 4.2항에 명시하였고, 도장 유무에 따른 종류를 4.3항에 신설하였고, 표3의

제목을 부착대의 종류에서 형태별 조합방법으로 수정하였으며, 300A-1과 350A에 조합되는 부착대

를 구분하기 위해 비고를 표3 아래에 신설하였다.

b) 5 재료

STK400 재료는 5.1항에, SS400 재료는 5.2항으로 통합하였고, 제조업체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

Page 25: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21

고 제조업체에서 가공 공정이 없는 5.4 볼트 및 너트는 삭제하였으며, 부속서에서 ‘A.4 기초앵커’ 가

삭제됨에 따라 5.5 기초앵커 L형 볼트 및 너트를 삭제하였다.

c) 6 제조방법

신호등주의 품질에 영향이 큰 용접과 표면처리 공정을 기술하기 위해 제조방법을 추가하였다.

d) 7 설계구조검토

건축구조기준 및 강구조설계기준은 적용범위, 기본풍속, 계수 등 일부 내용이 경찰청 매뉴얼과 상이

하여 안전성 확보 기준을 경찰청 매뉴얼로 단일화하였고, 표4의 제목을 부착기구 설정기준에서 신호

등 설정기준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착대의 자중에 의한 사하중 계산방법을 경찰청 매뉴얼을 반영하여

7.1 b)에 추가하였다.

e) 8.1 구조일반 및 겉모양

시공 품질과 제조방법에 관련된 a) 및 e)항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f) 8.3 치수의 허용차

KS D 3566 허용차를 반영하여 강관의 외경을 표6에 추가하였고, KS D 3503 허용차를 반영하여 강

판의 두께 허용차를 ± 0.75 ㎜로 개정하였으며, 해당 KS가 없는 치수의 허용차를 규정하기 위해 구

분란에 기타를 신설하고 허용차를 지주 길이의 허용차와 동일하게 ± 3 %로 규정하였다.

g) 8.4 품질

기존 표준의 7.4 ~ 7.7은 표 7과 중복되므로 8.4 품질로 통합하였다.

표 7에서 도장을 강관과 강판으로 분리하여 강관과 강판에 모두 적용함을 명시하였고, 보강판에 바

닥판과 플랜지를 추가하였으며, 도장두께를 도막두께로 개정하였고, A.4 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기초앵커

를 표 7에서 삭제하였다.

h) 12 표시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항목인 인증번호 및 인증마크를 삭제하였다.

i) 부속서 A부속서는 요구사항이므로 참고에서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j) A.1 지주의 모양 및 치수

그림 A.1.1에 누락되었던 “A”를 추가하였다.

표 A.1.1에 누락되었던 지주부 부착대 크기와 보강판 두께를 추가하였으며, 부착대 크기에 따라 지

주부 부착대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부착대 크기에 5m를 추가하였고, 10.3t를 300A-1로 별도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지주의 외경 및 두께와 지주부 부착대의 외경 및 두께는 최소 호칭치수로 비고1에 규

정함으로써 호칭치수 이상으로 신호등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주부 부착대의 길이는 참

고치수로 비고2에 규정함으로써 신호등주를 제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A.1.2에서 보행지주의 배선문 높이를 차량지주와 동일하게 1 500mm로 개정하였고, 바닥판과

보강판의 치수를 기호로 변환하여 표 A.1.2에 삽입하였으며, 표 A.1.2의 치수 중에서 최소 호칭치수

와 참고치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비고를 추가하였다.

k) A.2 부착대의 모양 및 치수

설계구조검토 결과를 표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표 A.2.1에서 설계기본풍속 40 m/s의 7 ~ 13 m와

Page 26: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22

45 m/s의 11 m의 외경, 두께 또는 길이를 개정하였고, 표 A.2.1의 치수 중에서 최소 호칭치수와 참

고치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비고를 추가하였다.

그림 A.2.2에서 누락되었던 플랜지의 두께 15T를 추가하였고, 부착대 보강판의 치수를 기호로 변환

하여 표 A.2.2에 삽입하였다.

5.4 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표 A.2.2에서 연결 볼트를 삭제하였고, 표 A.2.2의 치수 중에서 최소

호칭치수와 참고치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비고를 추가하였다.

l) A.3 차량지주의 바닥판 모양 및 치수

그림 A.3에 누락되었던 보강판의 두께 12T와 D3를 추가하였다.

그림 A.3에 표시되지 않은 H를 표 A.3에서 삭제하였고, 구분란에 300A-1을 추가하였으며, 표 A.3

의 치수 중에서 최소 호칭치수와 참고치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비고를 추가하였다.

m) A.4 기초앵커의 모양 및 치수

기초앵커는 조달청 발주 시 신호등주와 별도로 시공업자에게 공사물품으로 발주되므로 시공에 관련

된 부분인 A.4의 모든 항목을 표준에서 삭제하였다.

n) 위에서 기술한 주요 개정 내용 외에도 표준의 전반에 걸쳐서 용어 및 문구를 추가, 삭제 또는 개

정하였다.

4 개정 내용 (2018)

4.1 개정 취지

a) KS D 3566 및 KS D 3503의 개정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를 상향하였다.

b) 종합폴 설계구조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와이어 없는 부착대 (B형, D형)과 밴드형 부착대 (C형, D

형)를 표준에 추가하였다.

c) 영문 표준명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였다.

4.2 주요 개정 내용

이하의 번호는 표준 본문의 해당 조항번호이다.

a) 단체표준 영문 명칭

Signal은 신호등이란 뜻이 없어 신호등을 의미하는 Traffic Light로 바꾸고, 교통신호등주를 Traffic

Light Poles로 하였다

b) 2 인용 표준

인용 표준에 누락된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을 추가하였다.

c) 3 용어와 정의

밴드형 부착대가 추가되므로 부착대를 단방향 부착대와 양방향 부착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밴드를

용어와 정의에 추가하였으며, 플랜지는 밴드와 대비되는 내용으로 정의를 수정하였다.

d) 4.1 형태별 종류

부착대의 종류를 길이에서 A형, B형, C형, D형으로 개정하였으며, 와이어가 없는 B형 및 D형 부착

Page 27: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23

대의 경우 지주의 길이를 6.7 m로 할 수 있도록 비고를 신설하였다.

e) 4.4 형태별 조합방법

양방향 부착대 (C형 및 D형 부착대)의 설치위치 및 설치각도를 비고에 추가하였다.

f) 5 재료

B형 및 D형 부착대의 재료인 SS275(SS400)를 5.1항에, 밴드의 재료를 5.2항에 추가하였다.

g) 7 설계구조검토

SS275(SS400)를 사용하는 부착대의 자중(自重) 계산방법을 7.1 b)에 추가하였다.

h) 8.1 구조일반 및 겉모양

플랜지와 부착대는 직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a)에 추가하였고, 배선문의 크기는 보행지주에 내측치

수를 적용하면 직경에 비해 과도하므로 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칙만 제시하는 것으로 f)를 개정

하였다. 또한 접지 단자는 배선문에 있음으로 g)를 배선구에서 배선문으로 개정하였다.

i) 8.3 치수의 허용차

앵커 볼트 구멍 간격을 바닥판 볼트 구멍의 크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볼트 구멍 중심 간 거리로

표6을 개정하였고, 강관의 두께 허용차는 KS D 3566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 12 %로 개정하였으

며, B형 및 D형 부착대의 변의 길이 및 두께 허용차를 비고에 규정하였다.

j) 8.4 품질

표 7의 구분란의 부착대를 A형 및 C형, B형 및 D형으로 구분하였고, 밴드를 추가하였다. KS D

3566 및 KS D 3503의 개정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여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의 품질기준을 상향하였

으며, 공인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가로방향 연신율을 삭제하였다. 또한 편평성의 품질기준을 KS

D 3566과 일치시켰으며, KS D 3503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강판 등의 화학성분에 C, Si, Mn을

추가하였다.

k) 9.5 도금 부착량, 10 검사

표 7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9.5 및 10 e)의 도금 부착량을 아연 부착량으로 개정하였다.

l) 12 표시

표시위치를 인증심사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배선문 덮개, 부착대의 아래 쪽으로 개정하고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종류, 길이, 기본풍속을 추가하였다.

m) A.1 지주의 모양 및 치수

A형 부착대와 B형 부착대의 지주부 부착대의 모양이 다르므로 그림 A.1.1에 B형 보강판의 모양을

추가하였다. 표 A.1.1에서 와이어가 없는 B형 및 D형 부착대의 경우 지주의 길이를 6.7 m로 할 수

있도록 비고 2를 신설하고, 비고 4에 5 m B형 부착대의 지주부부착대의 치수를 규정하였다.

n) A.2 부착대의 모양 및 치수

기존 부착대를 A형으로 구분하여 A.2.1에 규정하고 B형, C형 및 D형 부착대를 A.2.2, A.2.3,

A.2.4에 추가하였다.

Page 28: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24

o) A.3 차량지주의 바닥판 모양 및 치수

표 A.3에서 앵커 볼트 구멍의 크기 d1, d2를 참고치수에 추가하였다.

Page 29: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단체표준 교통신호등주

발간․보급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026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703호 (답십리동, 클래식타워)

☎ (02) 2248-0750 ~ 1

http://www.traffic1.co.kr

Page 30: SPSPSP SPStraffic1.co.kr/sub06/img/1.State Associations traffic... · 2018-06-21 · sps-rtsfa-001-2064:2018 머 리 말 이 단체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SPS-RTSFA-001-2064:2018

SPS-RTSFA-001-2064:2018

SPSPSPPSPSPSPSPPSPSPPSPSPSPPSPSPSPSPSP

교통신호등주

Traffic Light Poles

Korea Road Traffic Facility Industry Cooperativeshttp://www.traffic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