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 60364 090510 출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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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 IEC 60364 090510 .hwp 1 도입경위 IEC 60364 한국정부 1995 협정 WTO/TBT 무역의 기술적장애에 관한 협정 체결 ( ) 협정에서는 중앙정부기관이 강제규격을 작성하는 경우 WTO TBT 등의 국제규격을 기초로 제정 ISO/IEC 하도록 의무화 전기분야에서의 국제규격은 개국이 가입한 국제전기표준회의 가 정하는 50 (IEC) 규격을 전기설비기준 IEC 에 도입 건축전기설비 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도입 IEC 60364( ) 하여 제 조로 신설 305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조부터 제 조까지에 의한 공사와 6 304 조 에 의한 IEC 60364( 305 ) 공사가 다를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수용가측의 판단에 따라 저압측의 접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설계 약속이며 문화적인 기초에서 이행 Basic 되어야 한다. 약속은 경제성 안전 기능 Symbol, , ,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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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

도입경위IEC 60364

한국정부 년1995 협정WTO/TBT 무역의 기술적장애에 관한 협정 체결( )

의 협정에서는 중앙정부기관이 강제규격을 작성하는 경우WTO TBT등의 국제규격을 기초로 제정ISO/IEC 하도록 의무화

전기분야에서의 국제규격은 개국이 가입한 국제전기표준회의 가 정하는50 (IEC) ⌈ ⌉규격을 전기설비기준IEC 에 도입

건축전기설비 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도입IEC 60364( ) 하여 제 조로 신설305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조부터 제 조까지에 의한 공사와6 304제 조 에 의한IEC 60364( 305 ) 공사가 다를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수용가측의 판단에 따라 저압측의 접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설계

약속이며 문화적인 기초와 에서 이행Basic 되어야 한다.

약속은 경제성 안전 기능Symbol, , ,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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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

참고문헌

가. “IEC 60364 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

나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364 ” 2002

다 일본 전기설비학회 설계시공 가이드. “ ” 2004. 9. 3․라 도서출판 의제 건축전기설비 기술기준 핸드북. “IEC 60364 ” 2001. 4

마 한전기협회 내선규정. “ ” 2005. 7. 15

바 전기설비기술기준. “ ” 2005. 1. 10

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국제규격 변화에 따른 전기설비 설계기준. “ ” 2005. 5

IEC

는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전기 및 전자 기술분야의 표준화 국제협력을 촉진 국제적 의사소통을 도모, ,년에 설립 년 월 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으로 정식 발족1906 , 1908 10 14 ( , , , , , )의 소재지는 제네바 비정부 기구 스위스 민법 제 조에 따른 사단법인IEC ,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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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IEC 60364

적용 설비

건축전기설비 중 전압 교류 이하 직류 이하 전기설비1,000V , 1,500V 에 한 규격,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저압은 교류 이하 직류 이하600V , 750V ,

의 적용 상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조에 의한 저압전기설비로 한정IEC 60364 3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저압을 초과하는 전기설비는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IEC 60364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를 적용하지 않는다IEC 60364 .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과의 혼용 금지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과 를 혼용하여 시설하는 것을 금한다IEC 60364 .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고압 및 특별고압 전기설비와 저압 전기설비가 혼재하는 경우

고압 및 특별고압 부분은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 시설하고,

저압 전기설비 부분은 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중 한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IEC 60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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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방식의 일치

전기사업자의 저압배전설비와 수용설비의 접지방식이 보호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접지기능이 작용하지 않아 위험하므로

‣ 전기사업자의 저압배전설비와 수용설비의 접지방식이 일치하도록 하여야한다.

‣ 주 한국전력공사 배전설비 의 접지는 방식을 채택( ) (22.9kV-380V/220V) TN-C 하고 있으므로

저압으로 수전하는 수용가 전기설비를 규격에 의할 경우 접지방식은IEC 60364 TN-C

방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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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설1.

일반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고압 및 특별고압에 관한 부분은 제외 에 적용( ) .

주택시설①

업무시설②

공공시설③

산업용시설④

산업용 및 원예용 시설⑤

조립식 주택건축물⑥

이동식 숙박차량 이동식 숙박차량 정박지 및 이와 유사한 장소,⑦

건축현장 박람회장 전시장과 기타 임시 시설, ,⑧

마리나 및 레저용 선박⑨

해설[ ]

에 의한 전압의 적용범위는-. IEC 60364

공칭전압이 교류 또는 직류 이하로 규정1,000V 1,500V .

교류 를 초과하는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600V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조 규정에 의한 를 적용할 수 없다305 IEC 6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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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상2.

교류에 있어서① 주파수는 및50Hz, 60Hz 400Hz 이다.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이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저압으로 공급되고 사용전압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인 회로, .②

예를 들면 방전등 전기집진기 등의 회로 다만 기기의 내부배선은 제외한다( , . , .)

기기 장치의 규격에서는 특별한 상으로 하지 않은 배선과 케이블,③

건축물 외부의 수용가 설비④

전기통신 신호 제어용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고정배선 기기 내부배선은 제외, , ( )⑤

증설 또는 변경과 기존설비에서 증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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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3.

전기철도용 기기①

자동차의 전기기기②

선박의 전기설비③

항공기의 전기설비④

공공도로 조명용 설비⑤

광산 내 설비⑥

전파장애 방지기기 다만 설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 , )⑦

전기울타리⑧

건축물의 피뢰설비⑨

전기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현상도 상으로 한다 예 피뢰기의 선정 등[ . ( , )]

전기사업자의 배전계통⑩

전기사업자의 발전과 송전계통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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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시 전기사용장소 단위에 따른 분류IEC 60364 ( )

특별고압 수용가

특별고압의 수용가 구내에서① 저압측 전체를 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IEC 60364 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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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압의② 수용가구내 특별고압측에서 분기하여 다른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수용장소별로 또는 기존기준으로 시설A, B IEC 6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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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압의 수용가구내에서③ 변압기의 저압측에서 분기하여 다른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각각 수용장소별로 또는 기존기준으로 시설A, B IEC 60364

다만 계통접지시스템은 동일하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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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수용가(2)

저압수용가에 기존 기준과 를 적용하는 경우의 적용범위 및 시설방법IEC 6036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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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수용가 구내의 다른 전기사용장소에 기존기준과 를 적용하는 경우의 시설방법IEC 6036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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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IEC 60364

제 부 통칙 에서 제 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으로 구성-. 1 ‘ ’ 7 ‘ ’

제 부에서 제 부까지는 기본사항-. 1 3

제 부에서 안전보호 감전보호 과전류 및 과전압보호 방법-. 4 ( , )

제 부에서는 설비의 설치환경조건 접지방식에 따른 기기 선정과 공사 방법-. 5 ,

제 부는 검사-. 6 ,

제 부는 특수설비를 취급-.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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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번호 계열[ ] IEC 60364

아라비아 숫자만 사용 규격의 각 부분의 표시 예

부 한 자릿수의 연속 번호 4

장 각부 내에서 그 번호에 이어 점 없는 자릿수의 연속 번호1 41

절 각 장내에서 그 장 번호에 이어 점 없는 자릿수의 연속 번호1 413

각 부 장과 절 내에서 그 번호에 이어 점을 붙여 항 번호를 기입한다, .

비고

항 번호는 필요에 따라서 를 넘어도 된다1. 9 .

절이 없는 장은 본래의 절 번호를 기입하는 위치에 절이 없는 뜻으로 을 표기2. 0

부에서 장 절로 들어가는 앞에 또는 일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장3. ,

또는 절의 번호를 기입하는 위치에 을 기입한다0 .

413.5

413.12

330.1

400.1

소항 각 항 내에서 그 항 번호에 이어 점을 붙이고 소 항 번호를 기입 542.1.1

표와 그림 장 번호에 계속해서 문자의 알파벳을 기입 표 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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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기설비3. IEC 60364 :

체계 부 장 절IEC ( , , ) 제목 비고 (KS)제 부1 - - 통칙( )

C 60364-1제 장11제 장12제 장13

적용범위목적기본적 원칙

제 부2 - - 용어의 정의( )

C 60364-21제 장21 일반 용어의 지침

제 부3 -제 장31제 장32제 장33제 장34제 장35

------

일반 특성의 평가목적 전원과 구성,외적 영향의 등급 분류전자 장애 양립성( )유지 관리성비상 전원

C 60364-3

제 부4 - - 안전 보호( )

C 60364-4-41제 장41 - 감전 보호 직접과 간접 접촉 보호( )

제 장42 - 열 발생에 따른 보호 통상 동작중의 기기( ) C 60364-4-42

제 장43 - 과전류 보호 C 60364-4-43

제 장44 - 과전압 보호( )

C 60364-4-442제 절442 고압 계통의 지락사고에 대한 저압 설비의 보호

제 절443 대기 현상 또는 개폐에 의한 과전압 보호 C 60364-4-443

제 절444 건축 전기 설비에서의 전자 장애 보호(EMI) C 6036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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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부 장 절IEC ( , , ) 제목 비고 (KS)제 부4 제 장45 - 부족 전압 보호 C 60364-4-45

제 장46 - 단로와 개폐 C 60464-4-46

제 장47 - 안전 보호 조치의 적용( ) C 60364-4-47

제 절470제 절471

일반 사항감전 보호수단

제 절473 과전류 보호 방식 C 60364-4-473

제 장48 - 외적 영향에 대응한 보호 수단의 선택( )

C 60364-4-481제 절481 외적 영향을 고려한 보호 수단의 선정 감전 방지용 보호조치-

제 절482 화재에 대한 보호 C 60364-4-482

제 부5 - - 전기 기기의 선정과 공사( )

C 60364-5-51제 장51 - 공통 규정

제 장52 - 배선 공사 C 60364-5-52

제 절523 허용 전류 C 60364-5-523

제 장53 - 스위치 기어와 컨트롤 기어 C 60364-5-53

제 절534 과전압 보호 장치 C 60364-5-534

제 절537 단로와 개폐 장치 C 60364-5-537

제 장54 - 접지 설비와 보호 도체

C 60364-5-548제 절548 정보 통신 설비용 접지 설비와 등전위 본딩

제 장55 - 기타 기기( )

C 60364-5-551제 절551 저압 발전 장치

제 장56 - 비상 전원 C 603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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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부 장 절IEC ( , , ) 제목 비고 (KS)

제 부6 - - 검사( ) C 60364-6-61

제 장61 - 최초의 검사 설비 반입 전( )

제 부7 - - 특수 설비 또는 특수 장소에 관한 요구 사항( ) C 60364-7-701

제 절701 욕조 또는 샤워 베이슨 욕조 이 있는 장소( )

제 절702 수영장과 기타 수조 C 60364-7-702

제 절703 사우나 히터가 있는 장소 C 60364-7-703

제 절704 건설 현장과 해체 현장에서의 설비 C 60364-7-704

제 절705 농업과 원예용 시설의 전기 설비 C 60364-7-705

제 절706 제한된 도전성 장소 C 60364-7-706

제 절707 데이터 처리 기기의 설비에 대한 접지 C 60364-7-707

제 절708 이동식 주택 차량 부지 및 이동식 주택 차량의 전기설비 C 60364-7-708

제 절709 마리나와 레저용 선박 C 60364-7-709

제 절711 전시회 쇼 이벤트, , C 60364-7-711

제 절713 가구 C 60364-7-713

제 절714 옥외 조명 설비 C 60364-7-714

비고 제 부는 제 부에서 제 부와는 달리 추가 규격이 개를 넘으므로 장이 없고 절만 있음: 7 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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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단계IEC

전원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의 단계

과전류 보호에 관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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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비교5. IEC 60364

특징 및 운용5.1

구분 IEC 60364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특징-. 기본개념 제시 후 시설조건에 의한

방법 선택

각종 설비 형태별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요건을

개별로 규정

운용특별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 규정

특별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 인가 사항으로 방법

규정

비고

전기에 관한 안전성에 기초하므로 규정 내용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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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체계5.2

IEC 60364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부 적용범위 목적 기본적 원칙1 , ,

제 부 용어의 정의2

제 부 일반 특성의 평가3

외적영향의 등급 분류 등( )

제 부 안전 보호 감전 과전류 과전압 보호 등4 ( , , )

제 부 전기기기의 선정과 시공5

배선공사 허용전류 등( , )

제 부 검사6

제 부 특수 설비 또는 특수 장소에 관한7

요구사항 욕조 수영장 등( , )

제 장 총칙1

제 절 통칙1

제 절 전선2

제 절 전로의 절연 및 접지3

제 절 기계 및 기구4

제 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2 ․ ․시설

제 장 전선로3

제 장 전력보안 통신설비4

제 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5

제 장 전기철도 등6

부칙

별표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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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주요 내용5.3

IEC 60364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부 적용범위 목적 기본적 원칙1 , ,

전압 이하o : AC 1,000V (DC 1,500V)

적용 상 수용가 사용자 설비o : ( )

기기재료 등o

전선 굵기 모두 호칭o ( )

이하o AC 600V (DC 750V)

송배전망 발변전소 및 이에 접속된 모든o ,․ ․전기설비

기기의 절연에 관한 분류 종 종 등의 분류 가o (1 , 2 )

다름

전선 굵기 호칭 다름 단선 연선o ( , )

제 부 용어의 정의2

배선 시스템에 관계되는 접지방식 규정o 기본적인 사고방식 차이 없음o

접지방식 용어 규정 없음-

제 부 일반특성의 평가3

접지방식o :

로 분류 접지방법에 하여 규정TN, TT, IT ,

설비환경o :

주위조건 인체의 상황 건물 상황의 가지로 분류, , 3

제 종 제 종 제 종 특별 제 종으로 구분하고o 1 , 2 , 3 , 3

접지저항치를 규정

분류방법을 채용하고 있지 않음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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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364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부 안전 보호4

감전 보호 과전류 보호 열 영향에 한 보호o , , ,

과전압 보호로 구분하고 시행규정을 둠

감전 보호o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에 한 보호로 구분-

저전압 의 취급과 보호방식- (IEC AC 50 V)

격벽 외곽 장애물 등에 보호등급 개념- , , (IP)

의 구체적 범위- Arm's reach

등전위 본딩-

기본적으로 같음o

정상 고장 정상 및 고장에 한 보호규정o , ,

근본적으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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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364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과전류 보호o

전선의 단락보호 명확히 규정-

개별 과부하보호장치와 단락보호장치조합-

각 상 검출방식 원칙-

중성선의 과부하 단락보호 규정-

과전압 보호o

고압측 지락에 한 저압설비의 보호 및-

뇌서지개폐 서지 보호에 하여 규정․고압측 지락에 한 저압설비의- ․지전위상승 곡선 한도와 스트레스(Lc )

전압을 규정

뇌서지개폐 서지보호를 위한 뇌임펄스- ․내전압을 규정

기본적으로 같음o .

접지방식에 차이가 있음o .

기술기준은 상용주파 내전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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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364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부 전기기기의 선정과 시공5

전기기기의 선정과 시공에 관한 안전보호방식,

기능요구사항 및 외적영향 고려

공통규정o

취급자가 설비에 접근 가능하도록 규정o

허용전류 도체단면적 및 화재확 방지조치에o ,

관하여 규정

배선방법o

-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최소 굵기 1.5

접지 및 보호도체o

안전면에서 기술기준도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기본방향은 같음.

기술기준은 직경 로 규정- 1.6 (2.0 )

기술기준은 보호도체 및 등전위 본딩 개념이o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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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6

IEC 60364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부 검사6

준공 검사요령에 하여 상세히 규정o

정기검사는 부속서로 제시

절연저항< >

특별저압 0.25≥

이하500 V 0.5≥

초과500 V 1.0≥

기술기준에 명시규정은 없음o

절연저항 값이 다름< >

미만 지전압 이하400V 0.1 ( 150 V )

지전압0.2 ( 150 300V) ~

지전압0.3 ( 300 400V) ~

이상400V 0.4

제 부 특수 설비 또는 특수 장소7

트레일러하우스 관련 전기설비 마리나와 유람선o ,

등과 같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용범위 이외

시설에 하여 규정

수영장 등에 구역 등급으로 분류o (Zone)

전기울타리 유희용전차 전격살충기 교통신호등o , , , ,

전기온돌 전기집진장치 임시배선의 시설 등의, ,

시설에 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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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7

기기 등 제품규격5.4

구분 와 기술기준 비교IEC

전력용 기기o

변압기 차단기의 절연내력- ,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시간-

계기용변성기-

기술기준은 시스템으로서 절연내전압을 규정- ,

내전압은 에 비해 낮고 시험시간은 길음IEC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동작시간이 와- IEC

다름

는 기종별 규격 기술기준은 용도별 규격으로- IEC ,

규격구성이 다르고 기술기준에서는 절연내력과

접지공사를 규정

가공 송전선로 관계o

철탑과 설계에 관한 하중과 강도-

특별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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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8

구분 와 기술기준 비교IEC

가공 송전선로 관계o

철탑과 설계에 관한 하중과 강도- 는 공칭전압 이상 가공전선로에 하여- IEC 45

확률론에 기초하여 규정

기술기준은 과거의 실적 등으로부터 상정하므로-

고려사항이 다름

애자 관계o는 주로 여러 종류의 애자 치수 시험방법- IEC ,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기준은 애자 적용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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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9

전력설비5.5

IEC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

IEC 60517, 72.5 이상 가스절연 금속폐쇄형

스위치기어 및 콘트롤 기어

설계압력의 배o 1.3

제 조 압축공기장치 등의 시설60 ( )

가스절연기기의 기밀성에 관하여 최고사용압력의o

배의 수압1.5

가공전차선로IEC 60913,

이상o 4.4m

교류식 전기철도 사용전압 도 허용o 50,000V

제 조 가공 직류전차선의 궤조면상의 높이278 ( )

o 5m

교류식 전기철도 사용전압을o 25,000V

이하 제 조 전차선로의 시설제한[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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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해설IEC 60364-1【 】

공칭전압이 교류 또는 직류 이하인 전기설비1,000V 1,500V 를 상으로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조 전압의 종류 에 의한 저압은 교류 이하 직류 이하3 ( ) 600V , 750V

적용범위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저압전기설비로 한다.

참고【 】

전력공급측에서 부하설비에 이르는 전기설비에 해

전기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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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용가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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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수용가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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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어 지침 해설IEC 60364-2-21【 】

설비의 특성 용어1.

가 건축전기설비. (Electrical installation of a building)

특정한 목적이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조합된 특성을 가진-. 전기장치의 집합체

나 전력 공급점. (origin of an electrical installation)

-. 전력을 설비에 공급하는 점으로 전기설비에는 한개 이상의 전력 공급점이 있어도 상관없다.

참고[ ]

전력회사로부터의 인입구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하나 이상의 전력 공급점이 있어도 된다 란 이들이 복수라도 된다는 것“ .”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력회사가 복수의 인입구를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저압으로 강압하는 변압기의 차측- 2

자가발전설비의 출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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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성선 기호. ( : N) (neutral conductor)

-. 전력계통의 중성점에 접속되고 전력전송에 사용되는 도체

에서 중성점 다상 시스템에서의 은-. IEC 60050(601) ( )

성형 결선 전력변압기 권선의 공통점 또는 변전소 접지 변압기특정조건하에서(Y) N ‧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기능을 하나의 도체로 겸할 수 있다.

참고[ ]

규격에서 중성점IEC 은

결선의 다상계통의 공통점 또는 단상계통의 접지된 중간점-. Y

규격에서는 중간선IEC

단상 선식 배선에서 상 또는 직류 선식 중간에서 인출하는 선-. 3 1 3

유럽에서 중성점

결선에서 인출되는 상 선식 등의 상에 있어 중간점 인출과의 혼용을 피하기 위해-. Y 3 4 1

중간선이라는 용어가 사용

라 주위온도. (ambient temperature)

장치가 사용되는 장소의 공기 또는 타 매체의 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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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상전원설비(safety services)

건축물에서 필수적이며 사람의 안전 및 환경 또는 다른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한 설비-.

참고[ ]

비상조명 소화전 설비 제연설비 피난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자동화 설비 의료용기기, , , ( , ), , ,

화재경보 일산화탄소경보 및 방범경보,

전압 용어2.

가 공칭 전압. (nominal voltage)

설비의 전체 또는 그 일부에서 규정되고 있는 전압

비고 실제1. 사용전압은 허용되는 범위에서 공칭전압과 다를 수 있다.

개폐조작에 의한2. 과도적 과전압 또는 전원설비의 고장과 같은 이상상태에 의한 전압의

일시적 변동 등은 무시

참고[ ]

공칭 전압 의 구체적인 수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표준전압 및 배전규정에서-. KS C 0501( )

저압 고압 및 특별 고압에 한 공칭 전압 표준 전압 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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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효 접촉 전압. ( ) ((Effective)touch voltage)

사람이나 동물 등이 도전부에 접촉할 경우 작용하는 전압을 말한다.

비고 1. 간접 접촉에 한 보호와 관련하여 주로 사용된다.

유효접촉 전압이 같은 도전부와 전기접촉하는 사람이나 동물의2. 임피던스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참고[ ] 내선규정에서 접촉전압 이란“ ”

지락이 발생된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인축이 닿을 때 가하여지는 전압

다 예상 접촉 전압. (prospective touch voltage)

전기설비에 해-. 접촉 임피던스를 으로 한 고장의 경우에 나타0 나는 최고 접촉 전압.

라 규약 접촉 전압 한계 기호. ( )(conventional touch voltage limit)

특정한 외적 영향의 조건하에서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허용되는 접촉 전압의 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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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압 밴드. (voltage band)

건축전기설비의 전압밴드 에 규정KS C IEC 60449( )

전압 밴드 의 종류1) (band)

규격의 전압 밴드는 교류 직류 까지-. IEC 1,000V, 1,500V

우리나라에서는 교류 직류 이하의 전압에 적용할 수 있다-. 600V, 750V .

표 전압 밴드의 종류와 적용 범위21-1

종류 전압 밴드의 적용 범위

밴드Ⅰ전압 값의 특정조건에 따라① 감전보호를 하는 경우의 설비

전기통신 신호 벨 제어 및 경보설비 등, , ,② 기능상의 이유로 전압을 제한하는 설비

밴드Ⅱ가정용 상업용 및 공업용 설비에 공급하는 전압을 포함-. , ,

공공 배전 계통의 전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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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38

전압 밴드2)

표 교류 전압밴드21-2

밴드접지 계통 비접지 계통

주( )

지 선간 선간

Ⅰ U 50≦ U 50≦ U 50≦Ⅱ 50 U 600< ≦ 50 U 1,000< ≦ 50 U 1,000< ≦설비의 공칭전압U : (V)

주 중성선이 있는 경우 상과 중성선에서 공급되는 전기기기는 그 절연이 선간전압에) , 1

적합하도록 선정할 것

비고 이 전압밴드의 분류는 개개의 규정에서 중간전압 값의 적용도 포함

표 직류 전압 밴드21-3

밴드접지 계통 비접지 계통 주( )

지 선간 선간

I U 120≦ U 120≦ U 120≦II 120 U 900< ≦ 120 U 1,500< ≦ 120 U 1,500< ≦

설비의 공칭 전압U : (V)

주 중성선이 있는 경우 상과 중성선에서 공급되는 전기기기는 그 절연이 선간 전압에) , 1

적합하도록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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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 표의 값은 리플프리 직류를 상으로 한다1. .

이 전압 밴드의 분류는 개개의 규정에서 중간전압 값의 적용도 포함한다2.

참고[ ] 리플프리 직류(ripple free)

리플 성분이 실효 값 이하의 정현파 리플전압을 포함한 직류10% ( )

비고 리플프리(ripple-free)

리플 성분이 실효 값 이하의 정현파 리플 전압으로 정의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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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용어3.

가 충전부. (live part)

중성선을 포함하여-. 정상작동 시에 통전되는 전격이 있는 도체 또는 도전성 부위( )

-. 도체나 도체 또는 도체는 포함하지 않는다PEN PEM PEL .

참고[ ]

도체PEN :

-. 보호도체와 중성선(Neutral)의 기능을 겸한 도체

-. conductor coming the functions of both a 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a neutral conductor : IEV 195-02-12

도체PEM :

-. 보호도체 와 중간선(PE) (Middle)의 기능을 겸한 도체

-. conductor coming the functions of both a 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a midpoint conductor : IEV 19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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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41

도체PEL :

-. 보호도체와 전압선 의 기능(Live) 을 겸한 도체

-. conductor coming the functions of both a 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a line conductor : IEV 195-02-14

KS C IEC 60050-195-02-19 : 충전부(Live Part)

표준동작에서는 전압이 있도록 만들어진 도체 혹은 도전부

중성점도체는 포함되지만 도체와 도체 혹은 도체는 포함하지 않는다PEN PEM P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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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42

나 노출 도전성 부분. (exposed conductive part)

통상 충전되어 있지 않지만-.

기초 절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충전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

-. 접촉될 가능성이 있고 통상은 통전되지 아니하나,

고장시에 충전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전기기기의 도전성 부분

비고 충전부를 갖고 있는 노출 도전성 부분과 접촉으로 충전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은-.

노출 도전성 부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참고[ ]

1. 전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에 해당한다.

고장시에만2. 노출 도전성 부분을 통해 충전부가 되는 전기기기의 도전성 부분은

도체를 접속할 필요가 있는 노출 도전성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PE .

예를 들면 모터에 접속한 기계적 브레이크(brake)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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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통외 도전성 부분. (extraneous-conductive-part)

-. 전기설비의 일부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전위를 띨 가능성이 있는 도전성부분.

비고 계통외 도전성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건축 구조물의 금속제 부분-

가스 물 난방 등의 금속제 배관 설비- , ,

절연되어 있지 않는 바닥과 벽-

참고[ ]

-. 계통외 도전성부분

본래 전류가 흐르는 도체는 아니지만

전기설비의 고장 시에 위험한 지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

-. 도전성이 있으면

정상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도 계통외 도전성부분 으로 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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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전. (electric shock)

사람 또는 동물의 몸을 통과하는 전류에 의한 생리학적 반응을 말한다.

마 직접 접촉. (direct contact)

충전부에 사람 또는 동물의 접촉 을 말한다.

바 간접 접촉. (indirect contact)

고장 시에 충전되는 노출 도전성 부분에 사람 또는 동물의 접촉 을 말한다.

사 감전 전류. (shock current)

사람 또는 동물의 몸을 통과해서 생리학적인 현상을 야기한 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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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45

아 누설 전류. (leakage current)

전기설비가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 에서 지 또는 회로의 노출 도전성 부분에 흐르는 전류

비고 콘덴서를 사용할 때 생기는 용량성전류도 포함

참고[ ]

내선규정에서 누설 전류

전로 이외에 흐르는 전류-.

전로의 절연체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

전로의 절연체 :

전선의 피복 절연체 애자 부싱 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 , ,

비고 누설 전류가 생기는 것은-.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무한 가 아니며

전로 각부 상호간 또는 전로와 지간에-. 정전용량이 존재하기 때문

자 잔류 전류. (residual current)

전기설비의 어떤 점에서 전 회로의 모든 충전 도체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순시값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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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46

차 동시 접근 가능 부분. (simultaneously accessible parts)

사람 또는 동물이 동시에 접근될 수 있는 도체 또는 도전성 부분

비고 1. 직접접촉보호와 관련해서 충전부.

다른 충전부분-

노출 도전성부분-

계통외 도전성부분-

보호도체-

2. 간접접촉보호와 관련해서 동시에 접근 가능한 부분

노출도전성부분-

계통외 도전성부분-

보호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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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47

참고[ ]

닿다 라는 것“ ”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맞붙어 사이에 빈틈이 없게 되는 것-.

신체의 어떤 부분 손 발 머리 등 이라도 접촉되는 것-. ( , , )

⑵ 감전 보호는 직접 접촉 보호와 간접 접촉 보호로 분류

어떠한 경우에도 동시 접촉 가능 부분 사이에 사람 또는 동물로 인해 위험하게 되는-. “ ”

전위차와 시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감전 보호의 기본 개념은 감전 보호 을 참조할 것-. IEC 60364-4-41( ) .

⑶ 직접 접촉 보호 및 간접 접촉 보호의 의미

직접 접촉 보호 기본 보호( )

정상 사용 시 감전 보호

간접 접촉 보호 고장보호( )

지락 등의 사고 시 감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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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손의 접근한계. (arm's reach)

사람이 통상 서있는 면의 임의의 지점에서 보조기구 없이 손이 미칠 수 있는 한계

비고

사람에 의해 점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표면S =

그림 손의 접근한계 범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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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손의 접근한계(arm's reach)

통상 사람에 의해 점유가 예상된 지역 내 에서-. “ ”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손 발을 펴는 경우에,

충전부 및 노출 도전성 부분 등에 접촉되는 거리 공간( )

손의 접근한계 외측에 있는 것에 의한 보호는 직접 접촉 보호 중 하나의 수단-.

금속제 기타 도전성이 있는 것을 손으로 드는 경우의 값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내선규정 제 절에서105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저압인 경우는 이상 이하1.8m 2.3m 고압인 경우는 이상 이하( 1.8m 2.5m )

옥외에서는-. 지표면에서 이상 이하2 m 2.5 m 의 장소

-.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쳐 닿을 수 있는 범위로 규정, 되어 있어 값이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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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50

타 외함. (enclosure)

기기의 내부를 포함 외부의 영향 및 기기 내부의 위험 충전부에 접근을 방지하는 것, .비고 적용하는 것에 한 방어의 형태와 정도를 제공하는 집KS C IEC 60050-195-02-03 :

참고[ ] 외함은

폐쇄함 외곽 등으로 충전부를 덮을 수 있도록 한 것-. ,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이던 관계없이 충전부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 책-.

일반인이 있는 실내 등 모든 조건하에서 적용이 가능-. .

파 격벽. (barrier)

모든 방향에서 접근에 해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

참고[ ] 격벽이란

-. 절연성능이 보장되는 격벽 등을 충전부와 사람사이 고저압 상호간 및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에,

시설하는 것 아크릴제의 격벽 등을 충전부와 사람사이에 시설하는 것( )

-. 의도적이던 무의식적이던 관계없이 충전부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 책

일반인이 있는 실내 등 모든 조건하에서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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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장애물 방해물. (obstacle),

-. 의도하지 않는 직접접촉을 방지하는 부분

-. 고의적인 직접접촉은 방지 할 수 없다.

참고[ ] 장애물이란

난간 철망 울타리 보호 프레임 등을 시설하는 것-. , , , (frame)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관계자 숙련자 및 기능자 만 접근할 수 있는 실내나 장소에서의 적용이 가능-. ( )

거 위험 충전부. (hazardous live-part)

외부 조건에 따라 감전 가능성이 있는 충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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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정상상태 접촉전류 및 전하의 한계.

(limitation of steady state touch current and charge)

정상 및 고장 상태에서 감전위험이 없도록회로나 기기에 흐르는 정상전류 또는 전하를 위험수준이하로 제한하는 감전보호

정상적인 전류 및 충전제한에 의한 보호(protection by limitation of steady-state current

and electric charge) (826-03-16)

보호하기 위한 정상전류 및 충전제한으로는 정상상태나 고장상태에서 감전위험이 없도록-.

회로나 기기에 흐르는 정상전류나 충전을 위험수준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전보호

더 기초 절연. (basic insulation)

감전에 한 기본적 보호가 이루어진 위험충전부의 절연

비고 기초 절연은

단지 기능적인 목적으로 절연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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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보조절연. (supplementary insulation)

고장보호용으로 기초절연에 추가하여 적용하는 독립된 절연

머 이중절연. (double insulation)

기초절연과 보조절연을 모두 포함하는 절연

버 강화 절연. (reinforced insulation)

감전에 해 이중절연과 동등의 보호를 하는 위험충전부의 절연비고 기초 절연 또는 보조 절연으로서 단독으로 시험할 수 없는 몇 개 층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서 종 기기. 0 (class 0 equipment)

기본 보호용 조치로 기초절연과 고장 보호용 조치가 없는 기기

비고 종 기기01 (class 0I equipment)

접지 단자 또는 접지선에 의한 기초 절연으로 전체를 보호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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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종 기기. 1 (class I equipment)

기본 보호용 조치로기초절연 및 고장보호용 조치로 보호본딩을 갖춘 기기.

저 종 기기. 2 (class II equipment)

보조절연을 구비 또는 이들 중 기본보호 및 고장보호를 강화한 절연으로 갖춘 기기

처 종 기기. 3 (class equipment)Ⅲ

기본 보호용 조치가

특별저압 값으로 전압제한이 이루어지고 고장 보호용 조치를 갖추지 않은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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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용어4.

가 지. (earth)

전위가 어느 점에 있어서도 보통 영 으로 되는 지구의 도전성 부분(zero)비고 접지극 근방에서 전위가 영 이 아닐 수도 있다(zero) .

나 접지극. (earth electrode)

지에 확실히 접촉되고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체 또는 도체의 집합

다 전기적 독립 접지극. (electrically independent earth electrodes)

전극 하나에 최 전류가 통과하여도다른 전극의 전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리에 시설되는 접지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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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호도체 기호. ( PE) (protective conductor)

안전을 목적 가령 감전보호 으로 설치된 도체( , )다음의 어느 부분에서 전기적으로 접촉했을 경우 감전에 한 책이 필요한 도체

노출 도전성부분-

계통외 도전성부분-

주 접지단자-

접지극-

전원 또는 중성점의 접지점-

마 도체. PEN (PEN conductor)

보호도체와 중성선 모두의 기능을 겸비한 도체비고 보호도체의 기호 와 중성선의 기호 의 조합이다PE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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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접지선. (earthing conductor)

주접지단자나 접지모선을 접지극에 접속한 도체비고 지중에 매설된 접지선의 비절연 부분KS C IEC 60364-2-21

접지극의 구성 부위이다.

사 주접지 단자 접지 모선. (main earthing terminal), (main earthing bar)

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 도체의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또는 모선-. .

등전위 본딩도체 및 기능접지가 있게 되면 그 도체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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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등전위 본딩. (equipotential bonding)

-. 등전위성을 얻기 위해 도체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치(실질적으로 등전위로 하는 전기적 접속)

서로 다른 노출도전성부분 상호간

노출도전성부분과 계통외도전성부분 간

다른 계통외도전성부분 간

비고 등전위 본딩의 구분

주 등전위 본딩-

보조 등전위 본딩 보조 등전위 본딩은 국부적 본딩이라고도 한다- ( .)

비접지 등전위 본딩 비접지용 국부적 등전위 본딩- ( )

참고[ ]

노출 도전성부분과 계통외 도전성부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과-.

다른 계통외 도전성부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

주 등전위 본딩 보조 등전위 본딩 비접지 등전위 본딩 비접지용 국부적 등전위 본딩 에 해서는-. , , ( )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를 참조IEC 60364-5-54( )

-. 비접지용 국부적 등전위 본딩

동시에 접촉 가능한 모든 노출도전성부분 및 계통외도전성부분을 등전위본딩용도체로 상호간에

접속하고 그 본딩용도체는 지에 접지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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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59

자 보호 본딩 도체. (protective bonding conductor)

등전위본딩을 하기 위한 보호도체

차 계통. TN (TN system)

-. 전원 한점을 직접접지하고 설비의 노출도전성부분을 보호도체 를 이용하여 전원 한점에(PE)

접속하는 접지계통

중성선 및 보호도체의 배치에 따라 계통 계통 및 계통의 종류가 있다-. TN-S , TN-C-S TN-C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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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60

비고 제 문자 전력 계통과 지의 관계1 :

한 점을 지에 직접 접속한다T = .

모든 충전부를 지 접지 로부터 절연시키거나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한점을I = ( )

지에 직접접속

제 문자 설비의 노출 도전성부분과 지와의 관계2 :

전력계통의 접지와는 무관하며 노출도전성부분을 지로 직접접속T =

노출도전성부분을 전력계통의 접지점 교류 계통에서는 통상적으로 중성점 또는N = (

중성점이 없을 경우는 단상 에 직접접속한다) .

다음 문자 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중성선 또는 보호도체의 처리( ) :

보호도체의 기능을 중성선 또는 접지측도체 또는 교류계통에서는 접지측 상 와S = ( )

분리된 도체로 실시한다.

중성선 및 보호도체의 기능을 한 개의 도체로 겸용한다 도체C = .(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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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61

참고[ ] 접지방식을 표시하는 특성문자의 의미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부가분자

전원측의 접지형태 설비의 노출도전부와 지와의 관계 방식에서TN

접지선과 중성선의 결합형태

지T(Terrene ) :

전원측 점 또는1

다수점 직접접지

중성N(Neutral ) : 전원측 접지점에서

인출된 접지선에 의하여 노출 도전부를

직접 접속 보통 교류 배전방식에서의( ,

중성점)

조합C(Combined ) :

중성선과 접지선을 공용

분리S(Separate ) :

중성선과 접지선이 분리

C-S(Combined-Separate) :

계통의 일부에서만 중성선과 접지선을

공용

절연I(Insulation ) :

전원측 모든 충전부는

점 임피던스 또는1

지에서 격리

지T(Terrene ) :

전원측 접지점과는 독립된 지전극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접지선을 노출

도전부에 직접 접속

접지방식의 약호 :※

첫 번째 문자 → 전원과 지와의 관계

두 번째 문자 → 설비기기와 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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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62

참고[ ]

계통 전체에 걸쳐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 계통 전체에 걸쳐 접지된 상과 보호 도체를 분리

계통(a) T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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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63

참고[ ]

계통의 일부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기능을 동일도체로 겸용

계통을 통해서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기능을 동일도체로 겸용

계통(b) TN-C-S 계통(c) TN-C

그림 계통21-2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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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64

카 계통. TT (TT system)

전원의 한 점을 직접접지하고

설비의 노출도전성부분을 전원계통의 접지극과 전기적으로 독립한 접지극에 접지하는 접지계통

참고[ ] 계통의 개요TT

그림 계통21-3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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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65

타 계통. IT (IT system)

충전부 전체를 지로부터 절연 또는 한점에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지에 접속

전기기기의 노출도전성부분을 단독 또는 일괄적으로 접지 또는 계통접지로 접속하는 접지계통

참고[ ] 계통의 개요IT

그림 계통21-4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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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계통 접지. (system earthing)

-. 전원 전력 계통 과 지와의 접지( )

접지 계통의 종류를 나타내는 제 문자에 따라 표시-. 1

한점을 지에 직접 또는 임피던스를 삽입하여 시설하는 접지

전기 회로 용어5.

가 회로. (circuit)

동일전원에 의하여 공급되고 동일 보호장치에 의하여 과전류로부터 보호되는 일단의 전기설비,비고 충전용도체 보호도체 있는 경우 관련 스위치기어 컨트롤기어와 배선기구류로 구성한다, ( ), , .

보호도체는 여러개의 회로에 공통시킬 수 있다.

참고[ ]

회로에는 접지선이 포함-.

내선규정 제 절 전로에는 접지선은 포함되지 않는다-. 105

전로라 함은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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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선. (distribution circuit)

분전반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참고[ ]

내선규정에서 간선이란-.

인입구에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 분기 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측의 부분

주 고압수전의 경우는[ ]

저압의 주배전반 공급 변압기에서 볼 때 최초의 배전반 에서부터로 한다( ) .

배전회로(distribution circuit)

-. 배전회로란 분전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

다 분기 회로. (final circuit of building)

전기 사용기기 또는 콘센트에 직접 접속되는 회로.참고[ ]

-. 내선규정에서 분기 회로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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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계전류. (design current)

보통의 공급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상정되는 전류-.

비고 설계전류는 수용률을 감안하여 결정-.

조건이 가변적일 경우 설계전류는-.

회로구성부분을 동일온도로 하는 연속전류로 이 전류는 로 한다

참고[ ]

조건이 가변적인 경우는 간헐운전을 실시했을 경우를 예상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회로구성 부분의-.

온도상승을 동일하게 하는 전류 열적 등가전류 를 설계전류로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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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69

마 허용 전류. (current carrying capacity)

도체가 정상상태의 경우에 온도가 지정된 수치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도체에 연속적으로-.

통전 가능한 최 전류

비고 이 전류는 로 한다 전선케이블의 과부하 보호 참조( )․

바 과전류. (over-current)

전기기기에 해서는 그의 정격전류 전선에 해서는-. ,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

비고 크기와 접속시간에 의해 유해한 영향을 갖는 경우와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사용기기의 과부하 또는 단락고장 혹은 지락고장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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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부하 전류. (overload current of a circuit)

전기적인 고장이 없이 회로에 발생한 과전류참고[ ]

- 내선규정에서 과부하전류란.

기기에 하여 그 정격전류 전선에 하여 그 허용전류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 방지를 위해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

기동전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 단락 전류. (short-circuit current)

운전상태에서 전위차가 있는 충전도체간에 임피던스가 영 인, (zero) 고장에 기인하는 과전류.

참고[ ] 내선규정에서 단락전류란

전로의 선간이 적은 임피던스 상태로 접촉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해 흐르는 큰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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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규약 동작전류. (conventional operating current)

보호장치의 규약동작전류란보호기가 특정의 시간 지정된 규약 시간에 동작하기 위한 전류 값,

비고 정격전류 또는 보호장치의 정정전류보다 크고 규약시간은 보호장치의 형식과 정격 전류에의해 변화한다.

퓨즈에 해 이 전류는 “ 규약용단전류”라고 부른다.

차단기에 해 이 전류는 규약동작전류라 불린다.

차 과전류 검출. (over current detection)

회로의 전류값이 지정된 시간에 미리 결정값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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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고장 전압. (fault-voltage)

저압계통을 공급하는 변전소 변압기 의 고압부분에서 고압계통의 선 지락사고에 기인하는-. ( ) 1

저압계통설비의 노출도전성부분과 지간에 발생하는 전압()을 말한다.

참고[ ]

이 용어의 정의는 4-442(고압계통의 지락사고에 한 저압설비의 보호)에 해서 적용된다.

타 스트레스 전압. (stress voltage)

저압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 변압기 의 고압부분에서( )

선지락고장으로 기인하는 저압계통설비의 노출도전성부분과 저압전로간에 발생하는 전압1

-. 변전소 변압기 와 저압전로간의 스트레스전압을( ) ,

부하설비의 저압기기스트레스전압을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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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설비 용어6.

가 배선설비. (wiring system)

단선 혹은 복수의 케이블 또는 모선 이것을 보호하는 부품 이것을 격납하는 부품 등에 의해서-. , ,

구성되는 것

나 건축물 빈 공간 또는 안전 공간. ( )(building void)

-. 건축물 구조내의 공간 또는 점검작업 등을 하기위해 배선설비에 가깝게 하기 위한 공간

건물의 요소로 특별히 만들어진 공간은 덕트도 포함( ).

비고 칸막이 내의 공간 이중 바닥 천장 및 일정한 타입의 창호 문틀 액자, , , .

다 전선관. (conduit)

절연도체나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원형 또는 비원형 단면의 배선용 설비로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인입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

비고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 인입될 수 있을 정도의 굵기로 하고

나중에 삽입하지 않도록 접속부는 단단히 막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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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케이블 트렁킹 방식. (cable trunking system)

건축물에 고정된 본체부와-. 커버(cover)로 이루어진 것 절연전선 케이블 또는 코드를 완전히, ,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것

마 케이블 채널. (cable channel)

-. 케이블이나 전선관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은 들어 갈수 없지만 시공중 및 시공에 전선

또는 케이블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크기의 것

비고 케이블 채널은

건축물 구조의 일부에서 만나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1. .

지면이나 마루를 파거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개방 공간이나 닫힌 공간에서2.

환기구와 같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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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75

바 케이블 터널. (cable tunnel)

-.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터널 전체를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크기로 케이블

지지 를 시설하고 그 위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것 예 전력구 등, ( , ).

사 케이블 트레이. (cable tray)

전선들을 연속적으로 포설하여 전선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이드레일이 있고 커버가 없는-. ,

것 케이블 트레이는 구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도 있다( ).

아 케이블 래더. (cable ladder)

케이블 지지용 자재의 종류로써 길이 방향으로 사이드레일에 케이블 지지용 가로 를-. (rung)

고정시킨 사다리 모양의 것

자 케이블 브래킷. (cable bracket)

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한 수평의 지지재로 한쪽만을 벽 등에 시설한 것-.

케이블의 길이 방향에 균등 간격으로 시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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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클리트 클램프. (cleats), (clamp)

-. 케이블 또는 전선관을 기계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

기타 기기 용어7.

가 전기 기기. (electrical equipment)

기계 변압기 기구 계측기 보호기 배선용 기기 발전 변전 송전 배전 또는 전기에너지의-. , , , , , , , , ,

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기기

참고[ ] 내선규정에서 전기 기계 기구란 이 규정에 있어서 전기기기 에 포함“ ”

배선기구가정용 전기기계기구업무용 전기기계기구백열전등 및 방전등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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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77

나 전기 사용기기. (current-using equipment)

규격에서는 전력을 빛 열 원동력 등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목적의 기기-. IEC , ,

참고[ ]

내선규정에서 전기 사용 기계 기구란

백열전등 방전등 가정용 전기 기계 기구 및 업무용 전기 기계 기구를 말한다, , .

내선규정에서 가정용 전기 기계 기구란

라디오 텔레비전 선풍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난로 전기다리미 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 , , , , ,

유사한 종류들이다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백열전등 방전등 및 배선 기구는. . ,

포함하지 않는다.

내선규정에서 업무용 전기 기계 기구란

전동기 공업용 가열장치 용접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

백열전등 방전등 및 배선 기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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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78

다 스위치 기어 및 콘트롤 기어. (switchgear and controlgear)

보호 제어 단로 개폐의 기능 중 개 이상을 실행하기 위해 회로와 접속되도록 하기 위해-. , , , 1

갖춰진 전기기기

참고[ ] 에서 스위치 기어 및 콘트롤 기어는IEC 60050-441-11-01

정의한 전기기기 이외에 그것을 조합한 패널 등도 포함-. (panel) .

즉 분전반 및 제어반을 말한다.

라 이동형 기기. (portable equipment)

운전 중 이동되지만 전원이 접속된 상태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기기.참고[ ] 내선규정에서 가반전기기계기구란 이 규정의 이동형기기는 여기에 포함

탁상용 선풍기 전기다리미 텔레비전 전기세탁기 가반 전기 드릴 등과 같이 손으로 운반하기-. , , , ,

쉽고 수시로 옥내배선에 접속하거나 또는 옥내배선에서 분리시킬 수 있도록 꽂음플러그가 달린

코드 등이 부속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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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79

마 수지형 기기 또는 손잡이형 기기. (hand-held equipment) ( )

통상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기기.참고[ ] 보통 통전된 상태에서 휴 용 기기는

손에 들고서 사용하지 않아도 보호관점에서는 수지형 기기와 동일하게 취급.

바 거치형 기기 또는 고정형 기기. (stationary equipment) ( )

고정형 기기 또는 손만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중량의 기기.비고 가전기기의 무게는 규격에서는 이상IEC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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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정형 기기. (fixed equipment)

기초 또는 특정의 위치에 고정된 기기(base)참고[ ]

⑴ 내선규정 에서 고정 전기 기계 기구란

나사 못 등으로 조영물 에 붙이는 전기 기계 기구 또는 전기냉장고 캐비닛형 난방기 조리용( ) , ,造營物

전기기구 등과 같이 형태 및 중량이 크고 일정한 위치에서 사용하는 성질의 전기 기계 기구

고정형기기는 상기의 정의에서 같이 거치형기기에 포함.⑵

단로와 개폐 용어8.

가 단로. (isolation)

안전상 전기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완전히 전원에서 분리한 상태비고 단로의 기능은

작업의 실행 수리 고장 부분 전기 기기를 교환하기에 앞서 사람의 안전 확보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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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81

나 기계적 보수를 위한 개방. (switching-off for mechanical maintenance)

정전작업 시에 불필요한 동작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치를 개방하는 것참고[ ] 기계적 보수란

기계 부분을 보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는 것, .

다 비상 개방. (emergency switching)

돌발적으로 발생된 위험 을 가능한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개폐기의 개방 조작

라 비상 정지. (emergency stopping)

돌발적으로 발생된 위험을 가능한 신속하게 정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지조작

마 기능적 개폐. (functional switching)

정상적인 조작 목적으로개폐기의 개폐 조작이나 전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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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82

사람관련 용어9.

가 숙련기술자. (skilled person)

위험방지 및 전기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경험을 갖춘 사람

나 기능자. (instructed person)

위험 방지 및 전기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숙련 기술자로부터 적절한 충고 및 감독을 받는 사람.

다 일반인. (ordinary person)

숙련 기술자나 기능자가 아닌 사람.

참고[ ]

사람이란 숙련 기술자 기능자 및 일반인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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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83

전선10. 의 일반용어지침에는 없으나 본 해설서에 추가하였음(IEC 60364-2-21 , )

표 사용가능한 전선21-4

사용전선 응규격

분류 명칭 IEC KS

절연

전선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고정배선용 시스 없는450/750 V (

케이블)IEC 60227-3 KS C IEC 60227-3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내열실리콘 고무절연케이블450/750 V ( ) IEC 60245-3 KS C IEC 60245-3

코드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가요케이블 코드450/750 V [ ( )] IEC 60227-5 KS C IEC 60227-5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코드 및 가요케이블450/750 V ( ) IEC 60245-4 KS C IEC 60245-4

저압

케이블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고정배선용 시스 케이블450/750 V ( ) IEC 60227-4 KS C IEC 60227-4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리프트 케이블 및 연결용450/750 V (

유연성 케이블)IEC 60227-6 KS C IEC 60227-6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리프트 케이블450/750 V ( ) IEC 60245-5 KS C IEC 60245-5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아크용접용 케이블450/750 V ( ) IEC 60245-6 KS C IEC 60245-6

이하 고무절연케이블450/750 V

내열성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IEC 60245-7 KS C IEC 60245-7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0.6/1 kV - KS C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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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84

참고[ ]

절연전선 코드 및 저압케이블은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전선 비닐코드 케이블 케이블, IV , , VV , CV⑴

등과 용도는 동일하지만 구조 특성 등에 차이가 있다 케이블 이외의 전선 비닐코드 및, . CV IV ,

케이블은 적용할 수 없다VV .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을 나타낸다.⑵ 폴리에틸렌 케이블 이외의 전선 비닐코드 및600V IV , VV

케이블은 적용할 수 없다.

나 허용전류.

절연전선 비닐절연 시스 없는 케이블 비닐절연비닐시스 케이블 비닐절연시스 케이블 및-. ( ), ( )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시스 케이블 의 허용전류는 의( ) -. IEC 60364-5-523

허용전류에 의한다.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에 정한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에 해서는-. KS C 3611(0.6/1 kV )

내선규정 부록 에 의한다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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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85

배선기구11. 의 일반용어지침에는 없으나 본 해설서에 추가하였음(IEC 60364-2-21 , )

1) 사용가능한 배선기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기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른다.①

상기 이외의 기기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IEC .②

참고[ ]

상기 에 해당되는 기기 중“ ”⑴ 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적합한 것은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IEC .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의 표시의무가 없으므로 구분할 수는 없다3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그 배선기구 제조자에게 확인할 필요3 .

상기 에 해당하는 기기는“ ”⑵ ②

외국제품이 많지만 규격에 적합한 것인가를 제조자 등에 확인할 필요IEC .

참고[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의 규정3 ” .

제 조 안전인증 상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의3 ( ) ( " " ) 2 3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볼트 이상 천볼트 이하에서50 1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에서 정하는 전기용품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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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86

참고[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조제 호 의 규정2 3 ”

안전인증 상전기용품 이라 함은 구조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사용2)

종기기 종기기 및 종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2 3 .

비도전성 장소에 의한 보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종기기 및 종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0 1 .

참고[ ]

종기기 및 종기기는0 1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기사용기계기구 부분이다.

규격에 의해 시설되는 기기는IEC간접접촉보호로서 비도전성 장소에 의한 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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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87

나 콘센트.

-. 콘센트는 전부 접지극부 콘센트를 사용,

접속되는 전기기기가 접지극부 플러그 는 없고 접지선을 접속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plug)

예상되는 경우는 접지용 단자를 붙인 접지극부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배선용차단기.

1) 정격전류 이하의 경우300A 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에서 정한 안전기준상의 기준에 적합한 배선용차단기를3

사용한다.

2) 정격전류 초과의 경우300A 는

배선용차단기 에 적합한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KS C 8321( )

라 누전차단기.

1) 정격전류 이하의 경우300A 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에서 정한 안전기준상의 기준에 적합한 누전차단기를3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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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88

2) 정격전류 초과의 경우300A 는

누전차단기 에 적합한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KSC 4613( ) .

접지계통의 표시12. 의 일반용어지침에는 없으나 본 해설서에 추가하였음(IEC 60364-2-21 , )

전기설비의 공급점 부근의 보기 쉬운 개소에 전기계통의 종류 및 접지계통의 종류에 따른-.

표시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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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접지 계통의 표시21-5

전기계통의 종류 접지계통의 종류 표시방법

교류계통

TN-S 규격 계통IEC 60364 -TN-S

TN-CS 규격 계통IEC 60364 -TN-CS

TN-C 규격 계통IEC 60364 -TN-C

TT 규격 계통IEC 60364 -TT

IT 규격 계통IEC 60364 -IT

직류계통

TN-S 규격 직류계통IEC 60364 -TN-S

TN-CS 규격 직류계통IEC 60364 -TN-CS

TN-C 규격 직류계통IEC 60364 -TN-C

TT 규격 직류계통IEC 60364 -TT

IT 규격 직류계통IEC 60364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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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접지방식을 표시하는 특성문자의 의미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부가분자

전원측의 접지형태 설비의 노출도전부와 지와의 관계 방식에서TN

접지선과 중성선의 결합형태

지T(Terrene ) :

전원측 점 또는1

다수점 직접접지

중성 전원측 접지점에서N(Neutral ) :

인출된 접지선에 의하여 노출 도전부를

직접 접속 보통 교류 배전방식에서의( ,

중성점)

조합C(Combined ) :

중성선과 접지선을 공용

분리S(Separate ) :

중성선과 접지선이 분리

C-S(Combined-Separate) :

계통의 일부에서만 중성선과 접지선을

공용

지T(Terrene ) :

전원측 점 또는1

다수점 직접접지

지T(Terrene ) :

전원측 접지점과는 독립된 지전극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접지선을 노출

도전부에 직접 접속

절연I(Insulation ) :

전원측 모든 충전부는

점 임피던스 또는1

지에서 격리

지T(Terrene ) :

전원측 접지점과는 독립된 지전극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접지선을 노출

도전부에 직접 접속

접지방식의 약호 :※첫 번째 문자 전원과 지와의 관계→두 번째 문자 설비기기와 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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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보호 해설IEC 60364-4-41

감전 보호 방식의 종류1.

사람 또는 가축의 감전 보호는 직접 접촉 보호 간접 접촉 보호에 의해 실시,

직접 접촉 보호란

전기설비 충전부에 접촉해서 생기는 위험에 한 사람 또는 가축의 보호

간접 접촉 보호란

고장시 노출 도전성 부분에 접촉해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 에 한 사람 또는 가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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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또는 간접접촉보호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 의. (IEC 60364-4-41 411)

1) 특별 저압에 의한 보호 :

사용전압범위 전원종류 비접지회로 접지회로 각각의 구성 요소 및 콘센트와, , (SELV), (PELV)

플러그의 조건을 설명

2) 방출에너지 제한에 따른 보호 검토중:

3) 시스템FELV :

기능상 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또는 가 필요 없는 경우ELV SELV PELV

참고[ ] 및 의 기호ELV, SELV, PELV FELV

ELV : Extra Low VoltageSELV : Safety Extra Low VoltagePELV : Protective Extra Low VoltageFELV : Functional Extra Low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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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상 공급시의 감전보호 직접 접촉 보호 의. : (IEC 60364-4-41 412)

1) 충전부의 절연에 의한 보호

2)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한 보호

3) 장애물에 의한 보호

4) 손의 접근한계 외측 설치(arm's reach) 에 따른 보호

5) 누전 차단기에 의한 추가 보호

참고[ ]

직접 접촉 보호는

충전부의 절연에 의한 보호1)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한 보호2)

장애물에 의한 보호3)

손의 접근한계 외측 설치에 따른 보호4) (arm's reach)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보호는

직접접촉보호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보호 방법이며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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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장시 감전보호 간접접촉보호 의. : (IEC 60364-4-41 413)

1)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2) 종 기기의 사용 또는 그와 동등한 절연2 에 의한 보호

3) 비도전성 장소에 의한 보호 비도전성 장소로서의 요건 이격거리 내압 절연저항 을 규정: ( , , )

4) 비접지용 국부적 등전위본딩에 의한 보호 등전위본딩 방법에 해 규정: .

5)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개별전원 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요건에 해 규정: .

감전보호체계2.

감전보호는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보호-.

-. 특별저압보호 직접접촉보호 간접접촉보호, , 가 있다.

전기설비에서-. 감전 보호는 개의 보호 수단을 조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2

-. 특별 저압에 의한 보호는

직접 접촉 보호와 간접 접촉 보호를 개의 보호 수단으로 실현1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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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저압에 의한 보호

직접접촉보호 및 간접접촉보호를 동시에 시행사용전압을 교류 이하 직류 이하의 전압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시행50V , 120V .

가 비접지회로에 적용하는 시스템. SELV

나 접지회로에 적용하는 시스템. PELV

다 기능상 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시스템. ELV FELV

간접접촉보호의 기본

규약접촉전압 교류 실효치 또는 직류 리플프리 을 초과하는 접촉전압이[ 50V( ) 120V( )] 생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간동안 계속되지 않도록 한다.

허용 접촉전압의 한계치는 특별한 환경조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낮은 수치가 요구된다.

인체통과전류의 영향 에서 인체통과전류와 통전지속시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IEC 60479( ) .통상적인 상태에서 최 허용접촉전압은 이다50V .

인 수치는 규약 접촉전압 한도로서 로 정해졌고 연속허용접촉50V IEC 이 된다

허용 접촉전압의 한계치는 특별한 환경조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낮은 수치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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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감전 보호 체계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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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선의절연D-1 :

격벽 외함D-2 : ,

방해물D-3 :

암즈리치밖시설에의한보호D-4 :

누전차단기에의한보호D-5 :

전원의 자동차단에의한보호I-1 :

급기기 사용에의한보호I-2 : Ⅱ

비도전성장소에의한보호I-3 :

비접지 국부적본딩에의한보호I-4 :

전기적 분리에의한보호I-5 :

특별저압전원※

회로에의한보호

감전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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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보호 기본3.

가 허용 접촉 전압과 통전 시간.

-. 의 의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수단은IEC 60364-4-41 413.1

절연고장인 경우 생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충분한시간에 걸쳐 위험한 접촉전압을 방지

고장이 일어났을 때 위험한 접촉전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고장전류를 빨리 차단할 필요

교류 실효값 또는 직류 리플프리 를 초과하는 접촉전압이-. 50V( ) 120V( )

생리학상 유해한 영향의 위험을 미치는 시간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

감전 보호수단은 일반적으로 다음 가지 조건의 조합에 의한다2 .

-. 고장 전류가 순환하는 루프 설정

적절한-. 보호 장치에 의한 최 시간내 고장전류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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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전류가 순환하는 루프 설정은 접지 계통 종류에 의한다1)

접지계통 또는 에서 기기의 모든 노출도전성부분을 접속해-. (TN, TT IT) 고장루프를 형성하기

위한 보호도체 설치를 필요로 한다

각 접지 계통 에 따라 고장루프가 다르다( : TN, TT, IT ).

보호도체는 로 규정하는 단면적 및 접속공사방법에 기초해 설치해야 한다-. IEC 60364-5-54 .․

적절한 보호 장치에 의한 최 시간내 고장전류의 차단2)

-. 최 시간은 접촉전압 고장확률 고장시 사람이 기기에 접촉할 확률 등의 파라미터에 의존, ,

접촉전압의-. 허용가능한도 및 지속시간은 인체에 미치는 통과전류효과에 기초한다.

접지 계통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을 지닌 보호 장치 설치를 요구

보호 장치로는-. 과전류보호장치 지락전류보호장치 누전차단기 를 사용, ( )

지락전류보호장치 누전차단기( )에 해 에서는IEC 60364 residual current devices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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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체에 미치는 전류의 효과.

인체에 접촉 전압이 인가된 경우 유해한 생리적 효과를 미치지 않는1)

추정접촉전압과 그 지속시간을 확립하는 기초가 된다.

인체를 통과하는① 전류의 크기와 시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② 접촉전압크기에 따른 인체의 전기임피던스변화

2) 전류크기와 시간

인체에 미치는 교류전류의 영향과 시간의 관계는 각각의 생리학적 영향은 표-. 41-1,

그림 에 나타내는 곡선41-2 차단시간과 전류의 함수 는 영역 경계 이하로( ) AC-4

일정한 안전상의 여유를 갖고 설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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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01

그림 인체에 미치는 교류전류 영향에 관한 시간 전류 구역41-2 (15 100 ) / (IEC 61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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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02

참고[ ] 표 시간 전류 영역에 따른 인체의 생리학적 영향41-1 /

에서(15 100 교류 전류의 영향 시간 전류영역/ )

영역 영역 범위 생리학적 영향

AC-1 선 까지0.5 ( a) 보통 반응하지 않는다.

AC-2 에서선 까지0.5 b 보통 유해한 생리학적 영향은 없다

AC-3선 에서b

곡선 까지

보통 예상되는 기관장해는 없고 전류가 초보다 길게 지속하는 경우2경련성의 근육수축이나 호흡곤란 가능성이 있다. 전류값과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심실세동이나 일시적 심장정지를 포함한 심장

임펄스의 생성과 전도의 회복 가능한 혼란이 심실세동의 원인이 된다.

AC-4 곡선 의 위쪽

전류값과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심장정지 호흡정지 도 화상 등, , 3

위험한 병태생리학적 영향이 영역 의 영향에 증가되어 일어날AC-3

가능성이 있다.

AC-4.1 - 심실세동의 확률이 까지 증5%AC-4.2 - 심실세동의 확률이 약 이하50%AC-4.3 초과 영역 심실세동의 확률은 약 초과50%

비고 1. 통전시간이 미만의 경우 선 의 인체통과전류 한계 값은 로 일정함10 , b 200

2. 심실세동이란 심실근육이 국부적으로 불규칙한 수축운동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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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03

3) 인체의 전기임피던스 영향요소

인체에서 가장- 고장전류통전 가능성이 높은 경로

- 환경 조건 예를 들어 물의 존재 및 사람과 지와의 접촉상태( )

비고 인체의 전기적 임피던스의 경로 피부상태는 그- , 임피던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접촉전압의 한계 선정시- 인구의 가 그 값을 상회하는 최저임피던스 값95% 을 고려

양손에서 양발로 흐르는 전류 경로를 가정하면-

최소저항으로 부분이 심근을 포함하는 경로이다.

비고 실제로 생길 조건을 고려한 일반적인 특성

건조 또는 습한 시점 또는 장소- ( )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저항을 나타내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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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04

일반 상황에서의 보호 조건은 다음과 같은 전기적 임피던스 를 고려해 결정Z .

은 신발 양쪽 발 과 바닥저항 양쪽을 고려해 선정한 것1,000[ ] ( )Ω건조지점에서의 경험과 측정에 의해 상당히 광범위한 각종 값을 구한다- .

- 신발과 바닥면에서는 적어도 정도의 값1,000[ ]Ω 을 갖는다.

안전성 면에 상당한 여유를 준 것으로 여겨진다.

물에 젖은 상태로 건조가 힘든 환경조건에서는 주어진 임피던스보다 낮은 값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구 가 이 값을 상회95% 하는 것

값은 인체 임피던스가 추정접촉전압( 에 의존) 한다는 가정에 따라 선정한 것

접촉전압은 감전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에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전위차 이며

인체는 통전 중에 좀 더 낮은 전압- ( 를 경험한다) .

가정에 따라 도출된 추정접촉전압값은 좀더 안전여유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계수 는 한 손과 양발 사이의 접촉에 해 양손 양발의 이중접촉0.5 , 을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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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05

다 추정 접촉 전압과 차단 시간의 관계.

에서는 추정접촉전압-. IEC ( 의 함수로 표 추정접촉전압과 최 차단시간의 관계 처럼) 41-2( )

나타내며

그림 일반 상태에서 추정 접촉 전압-. 41-3( 의 최 시간 의 곡선으로 나타낸다) L .

비고 추정접촉전압( 의 함수로 표) 41-2 추정접촉전압과 최 차단시간의 관계( )에는 다음값을

규정하고 있다.

- 전기적 임피던스(Z)

- 인체 통과 전류(I)

그림 일반 상태에서 추정 접촉 전압- 41-3( 의 최 시간 의 곡선에서 구하는) L

차단시간(t)

표 추정접촉전압과 최 차단시간의 관계 의41-2( ) 값은50V

규약 접촉 전압 한도( 로 정해지며)(conventional touch voltage limit)

연속허용접촉전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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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06

표 추정접촉전압과 최 차단시간의 관계 의 표41-2 (IEC 61200-413 A)

추정접촉전압( ) [V] Z [ ]Ω I [ ] t [s]

50≦ 1,725 29 ∝

75 1,625 46 0.60

100 1,600 62 0.40

125 1,562 80 0.33

220 1,500 147 0.18

300 1,460 205 0.12

400 1,425 280 0.07

500 1,400 350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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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07

그림 일반 상태에서 추정접촉전압41-3 의 최 시간 그림(IEC 61200-4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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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08

의 접지와 간접 접촉 보호 해설IEC 60364-4-41 411.【 】

직접 및 간접접촉보호 양쪽의 목적을 달성하는 보호 수단

그림 직접 및 간접 접촉 보호 양쪽의 목적을 만족하는 보호수단411-1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 및 의1. (SELV PELV) (IEC 60364-4-41 411.1)

가 공통 사항.

교류 이하 직류 이하의 공칭전압 전압 밴드 또는 직접 및 간접접촉보호 양쪽의50V , 120V ( )Ⅰ

목적을 만족하는 보호수단.

전원 와 전원 에 표시된 전원 중 하나로 공급되는 것- “ ”(SELV PELV ) .

분리 회로의 분리 의 모든 조건과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한 것- “ ”( ) .

비접지회로 는 시스템 설계조건(SELV) SELV․접지회로 는 시스템 설계조건(PELV) PE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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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09

참고[ ]

사용전압을 낮은 값으로 억제함으로서 직접 및 간접접촉보호의 양쪽을 동시에 실현‣적용회로의 접지방식에 의해‣비접지회로 보호수단 시스템- : SELV

접지회로 보호수단 시스템- : PELV

참고[ ]

특별저압 의 약어 설명(ELV : Extra Low Voltage)

SELV : Safety Extra Low Voltage

PELV : Protective Extra Low Voltage

FELV : Functional Extra Low Voltage

사용 전압 의1) (IEC 60364-4-41 411.1.1)

공칭전압이 전압밴드 이하일 것Ⅰ‣건축전기설비의 전압밴드 규정IEC 60449(KS C IEC 60449)( )

전압 밴드 종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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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10

표 전압밴드종류411-1

종류 전압 밴드의 적용 범위

밴드Ⅰ전압값의 특정 조건에 따라 감전 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의 설비①

전기통신 신호 벨 제어 및 경보 설비 등 기능상의 이유로 전압을 제한하는 설비, , ,②

밴드Ⅱ가정용 상업용 및 공업용 설비에 공급하는 전압을 포함한다, .‣또한 이 밴드는 공공 배전 계통 전체의 전압을 포함한다, .

전압 밴드②

표 교류전압밴드411-2

밴드접지 계통 비접지 또는 비 유효 접지계통*

지 선 간 선 간

Ⅰ U 50≦ U 50≦ U 50≦Ⅱ 50 U 600≺ ≦ 50 U 1,000≺ ≦ 50 U 1,000≺ ≦

주 설비의 공칭전압) 1. U : [V]

2. * 중성선이 있는 경우 상과 중성선에서 공급되는 전기 기기는 그 절연이 선간전압에1

해당되는 것을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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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11

비고 이 전압밴드의 분류는 개개의 규정에서 중간전압 값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표 직류 전압 밴드411-3

밴드접지 계통 비접지 또는 비 유효 접지계통*

지 선 간 선 간

I U 120≦ U 120≦ U 120≦II 120 U 900≺ ≦ 120 U 1,500≺ ≦ 120 U 1,500≺ ≦

주 설비의 공칭 전압) 1. U : [V]

2. * 중성선이 있는 경우 상과 중성선에서 공급되는 전기 기기는 그 절연이 극간 전압에1

해당되는 것을 선정할 것.

비고 이 표의 값은1. 리플프리직류를 상으로 한다.

이 전압 밴드의 분류는 개개의 규정에서 중간 전압 값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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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12

전원 의2) (IEC 60364-4-41 411.1.2)

전원은 다음 중 하나로 공급되는 것.①

안전 절연 변압기 에 적합(IEC 60742 )

참고[ ] 에서 말하는 안전 절연 변압기는IEC 60742 권선 방식의 변압기2

표 411-4 안전 절연 변압기 개요

항목 내용

용도 일반용 완구용 벨용 종 조명기구용과 의료용, , , 3

용량 단상 다상 이하10kVA, 16kVA

출력전압 무부하 이하AC 50V

내 전 압 권선간 충전부 지간 기초절연 강화절연-500V, -250V/ , 500V/

안전절연변압기와 동등한 안전등급을 갖는 전원

예 권선이 동등하게 절연이 된 전동발전기( : )

전기화학적전원 예 축전지 또는 보다 높은 전압회로에서 독립된 기타 전원( : )

예 디젤발전기( : )

전자장치에서 내부 고장인 경우에도 출력 단자 전압이 이하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50V

보증하는 수단이 취해진 적당한 규격에 적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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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전자장치로 내부고장인 경우에도

출력단자의 전압이 이하 전압 밴드 가 되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50V ( )Ⅰ 을 구할 것.

-. 수하 의 특성( )垂下 두 가지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성 곡선으로 가로축 양의 증가와 함께(

세로축 양의 값이 감소하는 성질로 시간과 함께 특성값이 서서히 저하하는 특성 을 가진 기기)

-. 직접 또는 간접접촉시 출력단자의 전압이 곧바로 이하50V 로 내려가는 것이 보증되는 경우에는

출력단자의 전압이 높아도 상관없다 이 장치의 예로 절연시험장치가 있다. .

출력단자에 좀더 높은 전압이 나타나는 경우-.

출력단자의 전압을 이상인 전압계로 측정했을 때 이하3,000 50VΩ 이면 적합.

인체저항을 고려해 실제로 접촉전압이 이하50V 면 괜찮다는 판단에 따른다.

안전 절연 변압기 전동 발전기 등 가반형 전원,②

-. 종기기 이중절연의 것 또는 동등한 절연에 의한 보호2 ( ) 요구 사항에 따라서 선정 시공ㆍ

참고[ ] 안전절연변압기 또는 전동발전기를 이용한 이동식전원

종기기 사용 또는 이와 동등한 절연에 의한 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선정하거나 공사해야-. 2

한다 의 참조(IEC 60364-4-41 413.2 ).

기기분류는 감전보호에 관한 전기 전자기기 분류-. IEC 60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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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14

회로 의3) (IEC 60364-4-41 411.1.3)

및 의 회로충전부상호간 또한 다른 회로로부터 안전절연변압기의 입력회로와SELV PELV ,①

출력회로간의 절연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전기적으로 분리한다.

회로는 지로 접속해도 된다-. PELV .

계전기 접촉기 보조 스위치 등 전기기기 충전부와 좀더 높은 전압회로의 모든 부분에 해-. , ,

안전절연변압기의 입출력권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기적 분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회로도체는 모든 다른 회로의 도체와 물리적으로 분리한다SELV, PELV .②

물리적 분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조치

및 의 각 회로 도체는SELV PELV 기초절연과 비금속 외장이 있어야 한다.

전압이 다른 회로의 도체는 접지된 금속제 실드 또는 접지된 금속 외장(shield)

및 회로의 도체와 전압이 다른 회로를 다심케이블 속에 개별 또는 조합해서SELV PELV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이 다른 회로의 최 전압에 견디는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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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플러그와 콘센트의 조건SELV PELV .③

플러그는 다른 전압 회로의 콘센트에 삽입되지 않을 것.

콘센트에는 보호도체 접촉자가 없고 다른 전압회로의 플러그가 삽입되지 않을 것, .

나 시스템 설계 조건 의. SELV (IEC 60364-4-41 411.1.4)

회로의 충전부는 지 또는 다른 회로의 충전부 또는1) SELV 보호도체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회로의 노출도전성부분은 다음의 것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2) SELV .

지①

다른 회로의 보호도체 또는 노출도전성부분②

계통외 도전성부분.③

전기기기를 계통외 도전성부분에 접속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한경우로 계통외도전성부분의

전압이 이하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0V .

회로의 공칭 전압이3) SELV 교류 직류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접촉보호25V, 60V 를 실시한다.

보호등급 이상의IPXXB①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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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란 외함에 의한 보호 등급의 분류 코드IP

란 외부로부터 고형물의 침입 및 유해한 영향을 동반하는-. IPXXB 물 침입에 해서는 제한하지

않고(XX) 위험부분 접근에 관한 손가락에 의한 접촉을 방지하는 레벨로 규정한다, .

교류 실효값 분간의 내압시험에 견딜 수 있는 절연으로 직접접촉보호를 한다500V( ) 1 .②

참고[ ]

-. 공칭전압이 교류 또는 이하인 경우에는 직접 접촉 보호가 불필요25V 60V

인체가 물에 잠기는 등 특수조건의 외적 영향이 있는 경우 직접 접촉 보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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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상기 나 의 조건을 만족하는 비접지 회로 시스템 회로 구성 예“ ” SELV( ) ( )

비고

다른 회로:

철골 금속덕트 등의C : ,

계통외 도전성부분

수도관 등 금속배관P :

그림 회로 예411-2 SELV ( )

다 시스템 설계 조건 의. PELV (IEC 60364-4-41 411.1.5)

-. 회로가 접지되어 있고 나 시스템의 설계조건 의 가 필요한 경우" . SELV ” ELV

전기기기는 직접접촉보호를 한다1) .

보호등급 이상의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한 보호IPXXB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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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실효값 분간의 내압 시험에 견딜 수 있는 절연500V( ) 1②

보호접지와 등전위본딩에 의한 주등전위본딩을 실시하고2) ,

의 공칭전압이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접촉보호는 필요 없다PELV .

기기가 통상 건조한장소에서만 사용되고 인체가 충전부와 광범위하게 접촉되지 않을 것으로①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류 또는 직류 리플 프리25V 60V( )

기타 경우에는 교류 또는 직류 리플 프리6V 15V( )②

참고[ ] 리플 프리 란(ripple-free)

리플성분이-. 실효값 이하의 사인파 리플전압10%( ) 으로 정의

공칭전압-. 리플 직류 계통에서는 최 피크값은120V - 140V를 초과하지 않으며 공칭전압 60V

리플 직류 계통에서는- 70V를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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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상기 나 의 조건을 만족하는 접지 회로 시스템의 회로 구성 예“ ” PELV( ) ( )

그림 회로 예411-3 PEL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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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에너지 제한에 의한 보호 의2. (IEC 60364-4-41 411.2)

인체와 가축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제한하는 보호 방법이며-. 현재 그 내용을 검토중이다.

시스템에 의한 보호 의3. FELV (IEC 60364-4-41 411.3)

-. 기능적인 이유로 전압 밴드 교류 직류 이하의 전압 이내의 전압을 사용하지만( 50V, 120V )Ⅰ

또는 와 관련한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고 또한 또는 가 필요치SELV PELV SELV PELV

않을 때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각각 직접 및 간접접촉보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보호 방식을 라고 한다FELV .

가 회로의. FELV 직접접촉보호 의(IEC 60364-4-41 411.3.2)

격벽 또는 폐쇄함에 의한 보호 에 적합한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한 보호1) “ ”

차측 회로에 요구되는 내압시험에 견디는 절연2) 1

나 회로의. FELV 간접접촉보호 의(IEC 60364-4-41 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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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측회로에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의 차측 회로의 보호도체에1) 1 “ ” 1

회로의 기기 노출 도전성 부분을 접속FELV 한다.

차측회로에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의 적용하는 경우2) 1 “ ”

차측 회로의 등전위본딩도체에 회로의 기기노출도전성부분을 접속1 FEL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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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압이 이하의 회로에서 직접접촉 및 간접접촉 양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 50V‣적절한 보조수단을 조합하여 감전보호를 하는데 이 조합수단을 라고 부른다FELV .

회로전원은 단권변압기를 사용할 수 있다FELV .‣

비고 변압기는: 단권변압기로 전기적분리는 하지 않는다.

그림 회로 예411-4 FELV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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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변압기는 단권변압기로 전기적 분리는 하지 않는다: .

그림 회로 예411-5 FELV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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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러그와 콘센트 회로에 사용하는 플러그와 콘센트의 조건. : FELV

플러그는 다른 전압회로의 콘센트에 삽입할 수 없다1) .

콘센트에는 다른 전압회로의 플러그가 삽입될 수 없다2) .

개요 및 비교4. SELV, PELV, FELV

표 및 개요411-5 SELV, PELV FELV

항목 전원 회로 지와의 관계

SELV 안전 절연1)

변압기

동등한 전원2)

구조적 분리 있음 비접지회로1)

노출도전성부분은 고의로 접지하지 않는다2) .

PELV 접지회로를 허용1)

노출도전성부분은 접지해도 된다2) .

FELV 안전 전원이

아니다.

구조적 분리 없음 접지회로를 허용1)

노출도전성부분은 차측 회로의 보호도체에 접속2) 1

보호도체가 있는 회로로 접속하는 것은 허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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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및 비교411-6 SELV, PELV FE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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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 사용시의 감전보호 해설IEC 60364-4-41 412.【 】

직접접촉보호의 체계1.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기기 충전부에 직접접촉하지 않도록 모든 전기기기에 보호 책 중 한 가지를 실시하는 것

보호수단의 적용 범위

가 충전부절연 배리어 격벽 또는 엔클로저 폐쇄함 에 의한 보호. , ( ) ( )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충전부에 한 일체의 접촉을 방지하는 보호 책-.

일반인이 있는 실내 장소 및 구역내 가족이 있는 주거 사무실 호텔 에서의 모든 조건에서 가능, ( , )

나 옵스터클 장애물 설치 또는 충전부를 암즈리치 밖에 설치하는 방식에 의한 보호. ( )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호 책-.

숙련자 및 기능자만 접근할 수 있는 실내와 장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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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격 감도 전류 이하의 누전차단기에 의한 보호. 30

단독 보호 책이 아닌 다른 보호 책과 병용하는 경우는 가능-.

그림 직접 접촉에 한 감전보호의 체계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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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접촉 보호 방법2.

가 충전부의 절연에 의한 보호 의. (IEC 60364-4-41 412.1)

‣ 파괴하지 않으면 차단할 수 없는 절연물로 충전부를 완전히 덮어야 한다.

공장 조립기기의 절연은 해당기기의 표준규격에 따른다-. .

사용기간 중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기-. 계적 화학적 전기적 및 열적인 영향에 영구적으로 견딜, ,

수 있는 절연으로 보호.

공장 조립기기 등의 절연은 해당 기기의 규격을 준용-. IEC

-. 단순한도료 바니스와 래커는 직접 접촉에 한 보호용 절연재로 적당하지 않다, .

나 격벽 또는 폐쇄함에 의한 보호 의. (IEC 60364-4-41 412.2)

충전부를 격벽의 뒤쪽 또는 폐쇄함 내부에 설치하고 직경 보다 큰 고형물이 침입하는1) 12.5

것을 방지한다.

격벽 및 폐쇄함은 고정하고 필요한 보호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성과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격벽 및 폐쇄함은 충전부에서 떨어져 설치한다2) .

모든 환경 조건 하에서 일반사용조건 및 해당하는 외부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

격벽 차단 또는 폐쇄함개방 폐쇄함 일부차단이 가능한 설계 및 구조의 경우 위험 충전부에 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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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야 한다.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하거나①

충전부에 한 전원을 단로한 후 격벽교환이나 폐쇄함 재패쇄 후에만 전원복구가 가능②

최소한 보호 등급을 가진 중간 격벽에 의해 충전부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경우IP2X③

이 격벽은 열쇠 또는 공구 사용에 의해서만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접근 가능한 격벽 또는 폐쇄함의 수평한 상면은 적어도 보호 등급을 가진 것4) IP4X

램프 홀더 퓨즈 콘센트 부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 의한 개구부보다 큰5) , , IP2X

개구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기에 한 해당 규정에 따른 기기의 충분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큰 개구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서.

사람과 가축이 충전부에 무의식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주의①

사람은 이 개구부를 통해 충전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실제로 가능하면②

의도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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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직경 보다 큰 고형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등급o IP2X : 12.5

직경 보다 큰 고형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등급o IP4X : 1.0

다 장애물에 의한 보호 의. (IEC 60364-4-41 412.3)

장애물을 우회해 고의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1) .

충전부에 해 인체가 무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것,①

충전된 기기를 조작하는 일반적인 사용 상태시 무의식적으로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②

장애물은 열쇠 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해도 된다 그러나 쉽게 철거되지 않도록2) .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장애물은 난간 금속망 보호책 보호프레임 장애물을 포함할 수 있다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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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암즈리치 외측 설치에 따른 보호 의. (IEC 60364-4-41 412.4)

동시에 접근 가능한 전압의 다른 부분 전압과 지전위 이 암즈리치 안에 있지 말아야 한다1) ( ) .

전압이 다른 부분이 이하인 경우는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5m

의(IEC 60364-2-21 21.3.3)

참고[ ] 암즈리치

사람이 일상적으로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는 면 의 임의의 점에서 보조기구 없이 임의의( )面방향에 해 맨손으로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한계범위

암즈리치 외측시설에 의한 보호는 무의식중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보호등급에 해서는 외적영향의 등급분류를 참조

일반적으로 사람이 있는 장소가 보호 등급 미만의 장애물 난간 금속망 에 의해 수평2) IP2X ( , )

방향을 제한하는 경우 암즈리치는 그 장애물에서 측정한다.

머리 위 방향의 암즈리치는 면 의 에서 로 하고 보호등급3) S (IEC 60364-2-21 21.3.3) 2.5m IP2X

미만의 장애물이 중간에 있어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크기가 크거나 길이가 긴 도전성 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도전성물체의 규격을 고려해 위의 거리를 크게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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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32

마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 보호 의. (IEC 60364-4-41 412.5)

정격감도전류 이하의 누전차단기 사용30‣기존의 보호 책 예를 들어 절연이나 격벽 및 폐쇄함에 의한 보호 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와( )

사용자부주의 예 폐쇄함이 파손된 경우 에 비한 직접접촉에 한 추가적 보호 책이다( : ) .

‣ 누전차단기에 추가 보호수단은

충전부의 절연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한 보호 방해물에 의한 보호 암즈리치, , ,① ② ③ ④

외측 시설에 의한 보호의 백업 을 목적(back-up) 으로 하고 보호 책 중 하나와 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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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33

의 간접 접촉 보호 해설IEC 60364-4-41 413.【 】

그림 간접 접촉에 한 감전보호의 체계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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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34

간접 접촉 보호의 체계1.

‣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종기기 사용에 의한 보호 비도전성장소에 의한 보호, 2 , 가 규정

간접 접촉 보호 방법2.

가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의. (IEC 60364-4-41 413.1)

절연 고장시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위험한 접촉전압을 제거해 사람과 가축이 감전되는 것을 방지.

접지계통종류와 보호장치종류특성과의 협조가 필요.․전원접지 전원의 공급원 변압기 접지시스템- : ( )

전기기기접지 시스템의 배전 계통 안의 보호도체를 통해 접지하거나 단독으로 접지 전극에 직접- :

접속하는 상태

보호장치종류 예 과전류차단기 누전차단기 와 그 동작 특성이 조건을 만족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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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 조건1)

보호 접지①

노출도전성부분은 각 접지계통 별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보호도체에 접속(TN, TT, IT) .‣동‣ 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성부분은 보호도체에 개별 그룹 또는 한꺼번에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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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접촉전압의 한계값과 전원차단②

교류 실효값 또는 직류 리플프리 를 초과하는 접촉전압이 생리학상 유해한 영향을50V( ) 120V( )‣미치는 시간이 지속되지 않도록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의 충전부와 노출도전성부분 또는

보호도체와의 사이에 교류 실효값 를 초과하는 접촉전압이 발생할 경우는 그 전원을50V( )

자동적으로 차단.

‣ 그림 인체에 미치는 교류전류 영향에 관한 시간 전류 구역41-2( (15 100 ) / )~ 는 인체통과전류와

통전지속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의 곡선 좌측과 아래쪽 범위에서. Lc

동작 차단 하는 보호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 .

그림 일반 상태에서 추정 접촉 전압41-3(‣ 의 최 시간 은 인체 통과전류를 접촉전압으로)

환산한 것이다 최 허용 접촉전압은 이다. 50V .

허용접촉전압의 한계값은 특별한 환경 조건에서 위의 경우보다 낮은 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전원자동차단에 의한 상세한 내용은 감전의 자동차단에 의한 간접접촉보호수단의IEC 61200-413(

설명서 을 참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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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37

등전위 본딩 의2) (IEC 60364-4-41 413.1.2)

등전위 본딩①

건축물에서는 전원인입구에서 다음의 도전성부분을 주요 등전위본딩도체에 접속해야 한다.‣주보호도체-

주접지선 또는 주접지단자-

도체 계통의 경우- PEN (TN-C )

수도관-

가스관-

중앙난방설비 및 공조설비-

건물구조의 금속부분 기타 금속배관- ,

등전위본딩은 접근가능한 도전성부분 간에 동시에 접촉한 경우 위험한 접촉전압이 발생하지‣않도록 하기 위한 전기적접속.

전기기기금속제 함의 노출도전성부분 또는 건물내 도전성구조물과 배관 등의 계통외도전성 부분.‣등전위본딩은 안전성과 보호면에서 지전위에 가까운 전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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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도체1 : (PE)

주요 등전위 본딩용 도체2 :

접지선3 :

보조 등전위 본딩용 도체4 :

기타 기기10 :

예 정보통신시스템 낙뢰보호시스템( : )

주 접지단자B :

전기 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M :

철골 금속덕트 등의 계통외 도전성부분C : ,

수도관 가스관 등 금속배관P : ,

접지극T :

그림 등전위 본딩 구성 예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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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39

주요 등전위 본딩②

건축물 내부에 전기설비 안전상 중요하다.

계통외도전성부분을 설비의 주접지단자에 접속함으로써 등전위영역이 형성

주택설비와 같은 소형설비에서는 등전위영역이 개의 영역으로 구성1

형설비 예 공장 형 사무실빌딩 병원 고층 빌딩 에서 수많은 등전위영역 가능( : , , , )‣개의 전원설비로 수많은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주요등전위본딩은 개별적인 건물인입구에1

공사되며 각 건물내에 개별적인 등전위영역을 형성한다.

등전위 영역을 형성하는 목적

-. 계통외도전성부분간 또는 계통외도전성부분과 노출도전성부분과의 접촉전압을 줄이는 것

등전위본딩접속으로-. 모든 부분이 동일한 전위가 되거나 적어도 동일한정도의 전위가 되는 것

지락고장시 이 영역의 주접지단자는 지전위이상의 수볼트 전압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접속되어 있는 모든 계통외도전성부분과 노출도전성부분도 동일한 전위가 되는 것으로

등전위영역내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전위험이 없다.

주요등전위본딩은 접지계통종류에 관계없이 전기설비에서의 감전위험을 줄이는 효과

접지계통( 에 따라 각각 주요 등전위본딩의 중요도가 달라진다TN, TT,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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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등전위 본딩③

설비 또는 일부에서 자동차단조건 의 참조 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IEC 60364-4-41 413.1.1.1 )

보조등전위본딩을 실시해야 한다 그림 의 로 나나냈다( 413-2 “4” ).

보조등전위본딩을 실시했다고 해서 전원 차단필요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조등전위본딩을 목욕탕 또는 수영장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추가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보조 등전위 본딩 시스템에는 노출과 동시에 접근 가능한 모든 도전성 부분을 포함한다.

고정기기의 노출도전성부분)ⅰ

계통외 도전성부분 배관 덕트) ( , )ⅱ

콘크리트에 철근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주요 철근)ⅲ

모든 기기와 콘센트의 보호도체)ⅳ

계통과 계통의 회로가 길어TN IT 보호장치가 규정시간 내에 동작하기에 고장루프임피던스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보조등전위본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건축전기설비에서는 접지가 필요한 각종 설비가 있으며 에서는 이 설비에 관해서도IEC

규격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낙뢰 보호( IEC 61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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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에서의 보호 의3) TN (IEC 60364-4-41 413.1.3)

차단 시간-

보호도체 접지-

보호장치 종류에 해 규정- .

자동 차단 조건①

설비내의 상도체와 보호도체 또는 노출도전성부분 사이에서 임피던스를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추정접촉전압이 가장 높아진다 정해진시간 이내에 전원을 자동( )

차단하도록 보호장치특성과 도체의 단면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 ≤

고장 루프 임피던스:

정해진 시간 의 표 내에 보호 장치를 자동 차단하는 전류: (IEC 60364-4-41 41A)

공칭 지전압 교류 실효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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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루프 임피던스②

고장루프는 전원 고장점까지의 상도체 및 고장점과 전원간의 보호도체로 구성,‣루프의 전체임피던스가 고장루프임피던스가 된다.‣‣ 계통에서는 그림 및 처럼 고장루프임피던스로서 계통의 접지저항이 포함되지TN 413-3 413-4

않는 점에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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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통의 고장 루프 구성413-3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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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도체 도체) L1, L2, L3 : PEN : PEN

노출 도전성 부분 고장전류M : Ia :

RA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 접지 저항: RB 전원 중성점 접지 저항:

접촉 전압 인체 임피던스Uc : ZL :

Ut 추정 접촉 전압 를 뛰어넘는 전압 강하: Us : Rs

지 정의는 고장전압E : ( IEV 826-04-01)Uf :

Rs 사람이 접촉하는 표면 또는 설비의 기준점 주요 등전위 본딩점 에 연결된 계통외: B( )

도전성 부분간의 저항

주 는 사람이 이런 계통외 도전성 부분과 접촉 했을 때 이 될 가능성이 있다) Rs 0 .

보호 도체 및 주접지 단자와 연결된 계통외 도전성 부분C :

기준점 예를 들어 주요 등전위 본딩B : ( )

그림 계통의 고장 루프 구성413-3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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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체:

보호도체PE :

노출 도전성부분M :

고장전류:

전원중성점 접지저항:

상도체 임피던스:

전원변압기 임피던스:

보호도체 임피던스:

주 고장 루프는 전원 고장점까지의 상도체 및 고장점과 전원간의 보호 도체로 구성) 1. ,

이 루프의 고장루프임피던스( 는 다음 식과 같다) .

2. 고장 루프 임피던스에 계통의 접지저항 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한다.

그림 계통의 고장 루프 구성413-4 T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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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시간③

일반회로의 최 차단시간의 규정

표 계통에서의 최 차단 시간 의 표413-1 TN (IEC 60364-4-41 41A)

(V) 차단시간 초( )

120 0.8

(220) (-)

230 0.4

277 0.4

400 0.2

초과400 0.1

주) 1. 표준 전압 에 기초하는 공칭 지 전압 교류 실효값: “IEC 60038(1983) ” ( )

이 표의 적용시 해당 전로에 사용하는 운전전압을 기준으로 그 지전압2. 으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거치형 기기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분기회로에 해 초를 초과하지 않는 차단시간이5

인정된다 다만 조건에 따라 등전위본딩 등 추가조치가 필요 그림 참조( , : 413-2 ).

차단시간은 추정접촉전압크기 바꾸어 말하면 인체에 흐르는 전류 와의 관계로 규정( ) 해야 한다.

추정접촉전압산정은 수많은 파라미터가 관계하므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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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사 검토를 거쳐 실제적방법으로 표 처럼413-1 지전압에 해 차단시간이 정해진다

수많은 국가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감전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보호장치 종류④

계통의 경우는 과전류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TN-S

계통의 경우는 과전류 차단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TN-C .

계통에서 누전 차단기를 사용할 경우TN-C-S

보호도체와 도체와의 접속은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 하여야 한다PEN .

과전류 차단기를 사용한 경우에 자동차단조건 및 차단시간 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 “ ” ① ③

경우는 보조등전위본딩을 적용하든지 또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주 를 적용하는 여러 외국에서는 계통의 보호장치로 과전류차단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IEC TN .【 】

참고 계통에서의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방식 설계 예시[ ] TN

검토순서1.

계통에서의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방식 검토 순서 흐름도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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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누전차단기를 주요 등전위본딩 영향외 부분의 보호에 사용할 때는 계통에 접속하지 말 것1. TN

상전선과 지간에 지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2. (413.1.3.7)

주) 보호장치를 자동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전류

공칭 지전압

고장 루프 임피던스

그림 계통에서의 전원차단에 의한 보호방식의 흐름도413-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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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통에서의 전원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 장치 선정 흐름도413-6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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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의 선정2.

가 과전류 차단기.

고장전류 산출1)

변압기임피던스 인입선임피던스 집중개폐기에서 각 층의 분전반까지 또한-. , , 분전반에서 부하까지

선로임피던스에서 고장전류를 산출한다.

적용되는 보호조건 차단시간 확인 그림 참조2) ( ) ( 413-7 )

콘센트회로 휴 형기기를 보호하는 회로의 경우 표 계통에서의 최 차단 시간 을, 413-1(TN )①

적용

콘센트회로 휴 형기기에 공급하는 분기회로 이외는 차단시간을 초 이내로 할 수 있다, 5 .②

고장 중에 이런 종류의 회로에서 공급되는 기기에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된다.

회로에서 공급되는 기기는 일반인이 잡고 조작하지 않으며 고장이 발생했을 때 쉽게 놓을 수

있다.

과전류 차단기 선정에 있어서는 지락 전류에 알맞은 과전류 차단특성 순시 차단특성 표( )③

과전류차단기의 순시차단특성비교 를 참조한다4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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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상기 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동일 보호 접지 내에서는 의 동작 시간의 영향을 가-. “ ”②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표 의 계통에 있어서의 최 차단 시간을 적용 의413-1 TN (“3”

하는 동시에 접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모든 노출도전성부분에 등전위본딩을 하고 있는) ,

경우는 초를 적용한다 의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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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시간적용: 413-1 T2, T3, T4LEBCMXSDB

최종분기회로의 분전반:국부 등전위 본딩:계통외 노출 도전성 부분:고정기기 예 전동기: ( )고정조명기구:콘센트:배전회로:기준점:

초까지 연장가능: 5

그림 초까지 시간 연장의 적용 회로와 비적용 회로 예413-7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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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용 차단기 선정3)

전원의 자동차단을 위해서전류 시간 특성의 배선용차단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배선용차단기 규격에는 순시차단특성을 표 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413-2 .①

배선용차단기는 순시분리특성이 기호화 되어 순시동작전류가 정격전류에 한 배율로 구분

회로전압 마다 규정된 표 에 표시된 최 차단시간 또는 초 이내에 배선용 차단기를413-2 5②

확실하게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배선용 차단기가 순시 차단 성능 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선용 차단기 특성 예를 그림 및 그림 에 나타낸다413-8 413-9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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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전류 차단기의 순시 차단 특성 비교413-2

적용규격

순시차단 특성

비 고종류

순시차단

기능작동배율

주택용

차단기

타입 B 있음 3 5~ -. 은 배선용 차단기의 정격 전류 동작 배율은

로 작동하는 전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0.1s .타입 C 있음 5 10~ 타입 D 있음 10 20~

산업용

차단기임의

있음 제조사 지정 -. 본체에 순시차단 기호 등 표시가 없으므로(Type B )

주의 필요 순시차단 특성이 있는 것은 시방서.

등으로 제공되므로 그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없음 -

비고

배선용 차단기는 순시차단 특성이 기호화되어 본체에 표시됨1. IEC 60898

예시 정격전류( ) B16 : 16A Type B

규격에는 의 동작 배율을 규정하고 있다2. 0.1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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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정격 전류에 대한( %) 전류 정격 전류에 대한( %)

그림 순시 차단 기능을 갖고있는413-8

배선용차단기의 전류 시간 동작 특성 예- ( )

[Type B(3 5~ 동작0.1s )]

그림 순시 차단 성능이 없는413-9

배선용차단기의 전류 시간 동작 특성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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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예3) ( )

표 413-1① (P103)의 시간 내에 작동시키기 위한 계산

전원 임피던스 을 0.015 ,Ω

상도체의 선로 임피던스 을 0.35 ,Ω

보호 접지선의 임피던스를 를 0.35 ,Ω

전원 전압 를 로 했을 때 그림200V ( 413-4(P103)참조)

고장전류는 는

회로에 사용된 전선허용전류( 의 크기로 부터 배선용차단기의 정격전류) ( 가 선정되며) (≦과전류 보호 참조 또한 배선용차단기의 순시차단타입: IEC 60364-4-43 ) 표( 413-2

과전류차단기의 순시차단 특성(P108))을 선정한다.

정격전류 을 라고 했을 때 각각 순시동작에 필요한 전류는 다음과 같다32A .

- Type B 3 5~ 32 A x5 = 160 A

- Type C 5 10~ 32 A x10 = 32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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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D 10 20~ 32 A x20 = 640 A

고장전류가 고장전류 순시동작전류라면 이내에 동작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를( ) 0.1s Type B≧선정한다면 과전류 보호기능으로 규정시간 내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에 의한 차단기 및 차단기를 순시 동작시키기 위한 최IEC 60898 Type B Type C

고장 임피던스를 표 413-3(P109)에 나타낸다.

산출 예- ( )

회로전압( 차단기의 정격 전압) = () : 100V,

차단기 정격전류() : 13A

차단기가 순시 동작하는 전류(Type B) : 5

고장전류 가 의 순시동작전류 이상 흐르기 위해서는 최 고장 루프Type B (13×5=65A)

임피던스( 는) =/, =5, =/5, =100/5=20/=20/13=1.53 Ω

마찬가지로-

에서Type B 200V 40/≦

에서Type C 100V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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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Type C 200V 20/≦ 으로 산출된다.

표 최 고장루프임피던스413-3 ( 단위) ( )Ω

정격전류

구분13A 15A 16A 20A 25A 30A 32A 40A 50A 60A 63A

Type B100V 1.53 1.33 1.25 1.00 0.80 0.60 0.63 0.50 0.40 1.20 0.32 20/200V 3.07 2.67 2.50 2.00 1.60 1.33 1.25 0.80 0.80 0.67 0.63 40/

Type C100V 0.76 0.67 0.63 0.50 0.40 0.33 0.31 0.20 0.17 0.17 0.16 10/200V 1.53 1.33 1.25 1.00 0.80 0.60 0.63 0.40 1.20 1.20 0.3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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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 차단 기능이 없는 배선용 차단기 또는 퓨즈에 의한 보호②

고장전류 가 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413-1 ( 과 교차하는 점 가 시간 전류 특성의) A -

상한보다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것

고장 전류:

고장 전류: 에 의한 퓨즈의 실제 차단 시간

표 에 규정되어 있는 시간: 413-1

그림 순시 동작 기능이 없는 배선용 차단기 또는 퓨즈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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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전 차단기.

적용 장소1)

과전류보호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로 보호가 가능하다.콘센트회로에 접속되는 코드길이를 정할 수 없으므로 고장임피던스의 크기를 정할 수 없다.

과전류차단기에 의한 보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단면적이 작고 임피던스가 큰 경우에

누전차단기에 의한 보호가 바람직하다.

누전 차단기 사용시 보호 도체의 접속2)

계통에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수 없다TN-C .계통의 에서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TN-C-S TN-S

기기 보호 도체는 그림 과 같이 누전 차단기의 전원측에 접속할 것413-11 .

그림 의 점에서 단락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기기와 계통외도전성부분 간에413-11 C

접촉전압 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통외도전성 부분에는 주등전위본딩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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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회로 보호 도체의 도체와의 접속413-11 PEN

누전 차단기 선정3)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

다른 보호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압동작형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도 된다.

누전 차단기는 이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300A ,①

초과는 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표 또는 표 에 나타내는300A KSC 4613 , 413-4 413-5

사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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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 차단기 정격 전류는 해당 전로의 부하전류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②

누전 차단기 조작용 손잡이는 버튼 분리 자유구조로 한다, .③

표 누전 차단기 종류413-4

구분 정격감도전류[ ] 작동시간

고감도형

고속형

5, 10, 15, 30

정격감도전류에서 초 이내- 0.1

한시형 정격감도전류에서 초 초과 초 이내- 0.1 2

반한시형

정격감도전류에서 초 초과 초 이내- 0.2 1

정격감도전류의 배의 전류에서 초 초과 초 이내- 1.4 0.1 0.5

정격감도전류의 배의 전류에서 초 이내- 4.4 0.05

중감도형고속형 50, 100, 200,

300, 500, 1,000

정격감도전류에서 초 이내- 0.1

한시형 정격감도전류에서 초 초과 초 이내- 0.1 2

비고

누전차단기 최소동작전류는 일반적으로 정격감도전류의 이상 값으로 되어 있으므로 선정에50%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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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및413-5 IEC 61008-1, IEC 61009-1(KS C IEC 61009-1) IEC 60947-2 (KS C IEC

부속서류 누전 차단기60947-2) B

구분 정격감도전류[ ] 동작시간

일반형

(61008-1, 61009-1)

비상연형

부속서류(60947-2 B)

5, 6, 10, 15,

30, 50, 100,

200, 300, 500

정격감도전류에서 초 이내0.3

정격감도전류 배의 전류에서 초 이내2 0.15

정격감도전류 배의 전류에서 초 이내5 0.04

또는 순시특성의 상한치에서 초 이내500A 0.04

형S

(61008-1, 61009-1)

정격 전류 이하25A

5, 6, 10, 15,

30

정격감도전류에서 초 초과 초 이내0.13 0.5

정격감도전류 배의 전류에서 초 초과 초 이내2 0.06 0.2

정격감도전류 배의 전류에서 초 초과 초 이내5 0.05 0.15

또는 순시특성이 상한치에서 초 초과 초 이내500A 0.04 0.15

한시형

부속서류(60947-2 B)

5, 6, 10, 15,

60, 50, 100,

200, 300

정격감도전류에서 초 초과 초 이내t1 0.5

정격감도전류 배의 전류에서 초 초과 초 이내2 0.06 0.2

정격감도전류 배의 전류에서 초 초과 초 이내5 t2 0.15

정격감도전류 배의 전류에서 초 초과 초 이내10 t3 0.15

비고

한시형 부속서류 의(IEC 60947-2 B) 은 제조자가 지정한다.

또는 정격감도전류 배의 전류에서 초는 최소값이며 그 이상의 관성 부동작 전류는 제조자가2 0.06 ,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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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에서의 보호 의4) TT (IEC 60364-4-41 413.1.4)

자동 차단 조건①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여야 한다TT .

× ≦

여기에서,

: 접지극접지저항과 노출도전성부분을 접속하는 보호도체 저항의 합

: 보호장치를 자동 차단하는 전류 보호장치가 누전차단기인 경우는 정격감도전류.

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보조 등전위 본딩 의 및“ ” (IEC 60364-4-41 413.1.2.2

을 하여야 한다413.1.6) .

차단 시간②

보호장치가 과전류 차단기인 경우 상기, 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반한시 특성을 가진 경우 초 이내에 자동차단이 가능한 전류: 5

순시차단 특성을 가진 경우 순시차단이 가능한 최소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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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의 종류③

계통에서 보호기TT .

과전류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접지극접지저항과 노출도전성부분을(

접속하는 보호도체 저항의 합 값이 상당히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

누전 차단기

계통의 보호장치로는 누전 차단기 사용을 추천한다TT .

노출 도전성 부분의 접지④

개의 보호장치에 의해 공통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모든 노출도전성부분-. 1

보호도체와 함께 공통의 동일접지극에 접속한다.

여러개의 보호장치를 직렬로 사용하는 경우 이 요건은 각각의 보호장치에서 보호하는 모든-.

노출도전성부분에 별도로 적용한다.

고장루프임피던스와 접촉전압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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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절연 등 다른 감전보호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외에 보호접지를 이용하고 또한 등전위 본딩을

실시한 경우를 가정해서 기술한다.

그림 에서 지락 고장시 사고점 지간에 발생하는 전압413-12 - 는

×

주【 】는 , 는 지전압

이하가 되도록 전선50(V) ,≦ , 를 선정할 수 있다면 전원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는

필요 없고 의 경우 보호장치 시설이 필요하다50[V] .≧그림 에서413-12 ×가 고장전압( 으로 노출도전성부분과 지간에)

발생하지만 계통외 노출도전부가 등전위본딩되어 있는 경우 인체에 가해지는 전압 예상접촉전압( :

과 지의 저항) 의 전압강하(× 는 생략되어) 만 더해지는 것이 된다.

보호접지 등전위, 본딩이 바르게 실시된 경우 접촉전압이 매우 작아 안전성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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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통 보호 접지와 등전위 본딩413-12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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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루프 구성 간략도 그림 참조( 413-13 )⑥

× ≦ 에서 과전류차단기가 사용되는 것은 가 비상시 작은 값의 경우로 제한

계통의 보호기로서는 누전차단기 사용이 바람직하다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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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71그림 계통의 고장 루프 구성 간략도413-13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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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통에서의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방식 설계 예시[ ] TT

검토순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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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통에서의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방식 흐름도413-14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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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통에서 과전류차단기의 적용여부 검토 예413-15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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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전류(1) 산출

① 전원접지저항 와 기기 프레임 접지저항 로 계산.

: (+) Cable≫

전원접지가 단접지인 경우와 중성점접지인 경우에는 동일한 상회로에서도1 3② 지전압 이( )

다른 점에 주의 한다.

단1 접지 선간전압 위 그림에서: ( 중성점접지 상전압= 210V) , : ( = 210V/ )

(2) 10은 과전류차단기가 초 이내에 자동차단되는 전류값표준을 나타낸다5 .

이 배율 정격전류에 한 은 제조사 프레임 사이즈 및 정격전류에 따라 다르다 조사한( ) , (

범위에서는 배 배로 편차가 있다 과전류 차단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작8 16 ).~

특성곡선에 따라 이 배율을 재검토한다.

초* 5 이내는 에 규정413.1.4.2

의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단조건(3) IEC 60364-4-41 413.1.4.2

과전류차단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전원임피던스 및 케이블임피던스를 포함해 자세하게

계산하고 상기 검토 방식을 통해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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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4) :

계통에서는TT +(≫ 가 적어 회로전압이 높고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작을 때)

적용할 수 있다. [IEC : 가 상당히 낮을 때만 추천]

계통에서의 보호 의5) IT (IEC 60364-4-41 413.1.5)

자동 차단 조건①

계통은 비접지계통이다IT .

최초의 고장 이하 제 고장 이라 함 발생 시에는 일반전원의 자동차단이 필요없다( “ 1 ” ) .

전원자동차단이 필요한 것은제 고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제 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시에 개의 고장이 발생해1 2 2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 도전성 부분에 접촉한 사람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계통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기적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IT .× ≤

여기에서,

노출도전성부분의 접지극저항: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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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78

상의 도체와 노출도전성부분 간에 임피던스를 무시할 수 있는 제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1 1

고장전류( 값은 전기설비의 누설전류 및 전체접지임피던스를 고려한다.)

충전부에서 노출도전성부분 또는 지로 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장발생을 나타내기 위해1

음향 또는 시각신호를 내보내는 기능을 갖춘 절연감시장치를 설치한다.

제 고장은 가능한 최소시간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1 하다.

제 고장 발생후 고장지속 제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전원차단조건1 ( ) 2

노출도전성부분의 접지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노출도전성부분이 그룹별 또는 개별적으로 접지되어 있는 경우) ,ⅰ

보호조건은 계통으로 취급한다 의 계통의 보호를 적용한다TT (IEC 60364-4-41 413.1.4TT ).

노출도전성부분이 보호도체의 일괄접지에 의해 상호 접속되어 있는 경우)ⅱ

보호조건은 계통으로 취급한다 다만 조건식은 다음과 같다TN . , .

중성선이 없는 경우(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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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79

중성선이 있는 경우(b) : ′ ≦

여기에서,

상도체와 중성선 사이의 공칭 전압 교류 실효값: ( )

회로의 상도체와 보호 도체로 이루어지는 고장루프 임피던스:

′ 회로의 중성선과 보호 도체로 이루어지는 고장루프 임피던스:

표 의 규정시간 내에 동작하는 보호 장치의 동작 전류: 413-6

차단시간②

계통에서 제 고장이 발생한 경우의 최 차단시간은 표 에 의한다IT 2 413-6 .

다만 이것은 제 고장 발생시 계통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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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80

표 계통의 최 차단시간 제 고장시 의 표413-6 IT ( 2 ) (IEC 60464 41B)

설비의 공칭전압

* / [V]

차단시간 (s)

중성선이 없는 경우 중성선이 있는 경우

120 240~

(220/380)

230/400

400/690

580/1000

0.8

( - )

0.4

0.2

0.1

5

( - )

0.8

0.4

0.2

비고

에 허용범위 내의 전압에 해서는 그 공칭1. IEC 60038 전압에 따른 차단시간을 적용한다.

전압이 중간값인 경우에는 표에서 바로 위의 값을 사용한다2. .

본 표 적용시 공칭전압을 해당 전로에 사용하는 사용전압으로 바꾸어 읽는다3. .

안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으로 장래에 표의 전압으로 권장한다4. () IEC 60038 .

* 지전압 상전압 선간전압: ( ) U :

계통으로 취급하는 경우의 최 차단시간은 의 를 적용한다TT IEC 60364-4-41 4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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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81

보호 장치의 종류③

과전류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적용시에는 계통 및 계통을 참조한다TN TT .

절연감시장치

과전류차단기

누전차단기

검토 순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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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82

그림 계통에서의 간접접촉보호 흐름도413-16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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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83

참고[ ]

계통에서의 감전 보호 방식 비교TN, TT, IT

계통1. TN

가 계통에서 발생하는 고장전류는. TN

금속도체를 경유해 전원으로 귀류 하고 지를 경유해서 귀류하지는 않는다( )歸流 .

기체내 지락고장시에는 단락전류에 해당하는 큰 고장전류가 흐른다( )機體內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보호장치가 고장난 전기기기를 회로에서 차단하는 역할구내배선회로에서 사용한 보호수단에 의해 고장발생점에서 위험한 접촉전압이 사용설비에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나. 계통에서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간접접촉보호 인 경우TN ( )

중요한 것은 차단시간이다.기체내 지락 임피던스 일 때 흐르는 고장전류에 응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시간이( =0)규정시간 표 참조 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13-1 )

규정하는 차단시간이면 고장시 추정접촉전압이 그림 추정허용접촉전압 시간곡선 이내가41-3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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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84

고장 루프 임피던스:

정해진 시간 표 내에 보호장치를 자동차단하는 전류: ( 413-1)

공칭 지 전압 교류 실효값: ( )

만약 고장루프임피던스가 커서 상위 과전류차단기가 규정시간 내에 차단동작이 가능한

고장전류를 흘려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장치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다. 계통에서 보호차단기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TN

도체 배선개시점 보다 하위의 충전선과 도체간의 단락시에는 상위과전류차단기가 곧PEN PEN바로 차단동작을 해야 한다.

그림 과 같이 보호도체 도체에 위험한 접촉전압이 발생하고 기기의 노출도전성413-17 , PEN부분에 위험한 접촉전압이 전달된다.

보호도체가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를 관통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계통에. TN-C누전 차단기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곧 이 위험이 등전위본딩에 의해서도 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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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류보호기능내장 누전차단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자동적으로해소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라. 표 에 나타난 차단시간과 별도로 거치형기기에만 급전하는 분기회로에서는 초까지의413-1 5

차단시간이 허용된다.

거치형기기의 경우는 사람이 항상 접촉하지 않으므로 초의 위험접촉전압 지속기간 중5사람이 여기에 접촉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

거치형기기와 동일한 구내 배전회로에서 급전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조건 중 하나를만족하는 경우에 초까지의 차단시간이 허용된다5 .

배전반 또는 분전반 에서 보호도체가 주요 등전위본딩과 접속되는 점까지의 보호도체1) ( )

임피던스가 다음식의 값을 만족할 것.

×

배전반 또는 분전반 에서 보호도체가 주요등전위본딩과 접속되는 점 까지의 보호도체: ( )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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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86

전원 고장점까지의 충전도체 고장점에서 전원까지의 보호 도체로 구성되는 고장 루프: , ,

임피던스

일반 상태에서의 연속 허용 접촉 전압50[V] :

공칭 지 전압 실효값: ( )

주) 의 경우 기체내 지락발생시TN ( )機體內

전원 지전압의 약 절반 예 배전의 경우는 공칭 지전압이 이므로 약( : 400V 230V 100V)

정도의 접촉전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접촉전압에 응하는 짧은 시간내에.

고장회로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위 식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허용접촉전압 를. 50V

초과하는 접촉 전압 발생이 없다는 것이다.

배전반 또는 분전반 에서 등전위본딩을 실시하고 있다2) ( ) .

등전위본딩에 해 국부적이기는 하지만 계통외노출도전성 부분이 주요등전위본딩 처럼삽입되어 있다 이런 국부적등전위본딩인 경우에도 주요등전위본딩과 동일한 요구사항은.

만족해야 한다 이 등전위 본딩을 추가 주요 등전위본딩 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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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87

그림 계통에서의 고장전류 경로413-17 TN

계통2. TT

계통에서의 자동 차단 조건은TT × ≤ 이다.

는 접지극의 접지저항과 노출 도전성 부분을 접속하는 보호도체의 저항합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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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88

는 누전차단기의 정격 감도 전류이다 과전류 보호 장치와 달리 순시동작이다( ).

계통에서 과전류보호장치를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장치로 사용하는 경우TT가지 요구 사항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2 .

가 반한시특성 전류증가와 함께 차단시간감소 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

-. 에서 최 시간 초 이내에 자동차단 동작하는 특성 곧 접촉 전압 인 경우에 초5 ( 50V 5

이내에 동작해 접촉 전압 증가와 함께 동작 시간이 줄어든다 의 보호장치이어야 한다) .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장발생시 추정접촉전압은 그림 의 추정허용접촉 전압 시간-. 41-3 -

곡선 이내가 된다.

나 순시차단특성을 가진 과전류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 순시동작가능전류이어야 한다.

과전류 차단기의 반한시 특성 부분에서는 그림 의 추정 허용 접촉 전압 시간 곡선을41-3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계통에서는 과전류 보호 장치가 극히 작은TT 값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량정격전류에서 큰 정격감도전류의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만약 차단조건을 만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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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89

않는 경우는 계통에서 추가 등전위 본딩을 설치해도 된다TT .

충전용도체 중 하나인 중성선에서 기체내 지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를 초과하는50V

접촉전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계통에서 과전류보호장치에 의한 전원차단보호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성선에도TT과전류 보호장치가 필요로 한다.

중성선차단에 의해 과전압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극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과전류보호장치 상 선식인 경우는 극차단기 를 설치해야 한다(3 4 4 ) .

계통3. IT

가. 계통에서 첫 번째 기체내 지락이 발생한 경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그림 참조IT ( 413-18 ).

접지극접지저항 및 기체까지의 보호도체저항의 합:

일반 조건에서의 연속 허용 접촉 전압50[V] :

충전용도체와 기체간을 무시할 수 있는 임피던스로 접속된 제 고장시의 고장전류로: 1

전기설비의 지에 한 종합 임피던스와 누설전류를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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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통에서의 고장전류 경로413-18 IT

나 의 경우는 를 초과하는 접촉전압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TN, TT 50V .

그러나 위 식의 조건은 를 초과하는 접촉전압발생이 없는 것이다50V .

감전된 경우에도 위험하지는 않지만절연감시장치에서의 감시 또는 시청신호에 의해 제 고장을 감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 고장을1 1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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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91

다. 제 고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고장이 발생한 경우1 2 는 다음 식의 조건으로 보호차단을

실시해야 한다.

접지극 접지저항 및 기체까지의 보호도체저항의 합:

일반 조건에서의 연속허용접촉전압50[V] :

보호장치가 자동차단되는 전류:

라 여러 기체가 보호도체에 의해 접속되고 연속접지되어 있는 경우 제 고장 발생시에는 계통의. 2 TN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

고장회로 임피던스의 계산식에 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2×Ia .

중성선이 없는 경우 ≤ ×

중성선이 있는 경우 ′ ≤ ×

공칭 선간 전압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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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92

공칭 지 전압:

충전선과 해당 전류 회로의 보호 도체로 구성되는 고장 회로 임피던스:

′ 중성선과 해당 전류 회로의 보호 도체로 구성되는 고장 회로 임피던스:

× 바꾸어 말해 × 또는 × ′를 이용하는 이유

위의 양쪽 식에서 해당회로의 임피던스만 고려한다면 당연히 는 필요 없다(2×) .

제 고장 발생시에는 고장전류 단락전류 가 그림 및 그림 처럼2 ( ) 413-19 413-20

개 고장회로의 부분 임피던스를 경유해 흐르기 때문이다2 .

그림 중성선이 없는 경우의 고장전류 경로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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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93

그림 중성선이 있는 경우의 고장전류 경로413-20

고장 제거를 과전류차단기로 하는 경우이다.제 고장 발생시 고장회로를 제거하기 위해 누전 차단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각 기체의 노출2도전성 부분에 연속접지가 이루어져 있어 제 고장과 제 고장이 누전차단기의 부하측에 발생한1 2

경우는 동작 불능 상태가 된다.

누전차단기 동작은 각 기체의 노출도전성부분이 개별접지로 이루어져 있어 제 제 고장1, 2지락전류의 차가 배전회로의 지 임피던스를 거쳐 돌아가거나 제 또는 제 고장이1 2

누전차단기의 영상 를 통해 발생해 지락전류가 감도전류를 초과한 경우에만 보증CT

제 고장 발생시 계통으로 취급하는2 TN 계통에서 누전차단기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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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94

계통의 조합 적용4. TN, TT, IT

계통은 조합적용이 가능 다만 계통의 부하측에 계통을 시설한다TN, TT, IT , , TN-S T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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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95

그림 계통의 조합 적용413-21TN, T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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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96

설계상 유의 사항5.

표 전원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의 설계상 검토사항413-7“ ”

접지계통 회 로 자동차단조건

TN-S

Zs x Ia Uo≦전원에서 고장점간의 충전용Zs:

도체 및 고장점과 전원간

보호도체로 구성하는 고장

루프임피던스

정해진 시간내 아래표 에Ia: ( )

보호기를 자동 차단시킬 수

있는 전류

공칭전압 교류실효값Uo: ( )

표 계통의 최 차단시간TN

Up (V) 차단시간(s)

120

230

277

400

400〉

0.8

0.4

0.4

0.2

0.1

TN-C

T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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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97

접지계통 접촉전압 고장 임피던스

TN-S

부하지점에서 절연불량인 경우 노출도전성

부분의 지전위는 전원전압 로 감소한다1/2 .

단락시와 부하기기의 절연불량 발생시,

노출도전성 부분에 약 전압이 나타나기Uo/2

때문에 동시에 접속 가능한 다른 노출도전성

부분 또는 계통외 도전성부분에는

등전위본딩을 실시할 것.

전용보호도체 가 시설되어 있으므로PE

고장임피던스는 매우 작고 큰 고장전류가,

흐른다.

TN-C

보호도체 가 수용가인입구에서 중성선에PE

접속되기 때문에 고장임피던스는 매우 작고

큰 고장전류가 흐른다.

TN-C-S

부분적으로 전용 보호도체 를 접속하기PE

때문에 고장임피던스는 매우 작고 큰

고장전류가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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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98

접지계통보호기 시설 조건

비고과전류차단기 누전차단기

TN-S

과전류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과전류보호기의 순시

차단특성 이(Type B. C. D)

사고전류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과전류보호 조건 적합여부에

관계없이 누전차단기로 보호할 수

있다.

루프임피던스가 크고 전원의

자동차단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추가보호로 누전차단기를 사용

과전류보호상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예 길이를:

특정할 수 없는 콘센트회로,

단면적이 작고 배선이 긴 회로

TN-C

계통에는 누전차단기는TN-C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단용 보호기로는

과전류차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계통에는 누전차단기는TN-C

사용할 수 없다.

도체는 부하전류와PEN

고장전류 일부가

흘러 전류동작형의 경우( )

누전차단기에서 누설전류

검출은 불가능하다.

도체 단선 위험에 한PEN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통 부하측에TN-S TN-C

계통을 설하지 않을 것.

도체의 경우 이동 케이블과PEN

이동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TN-C-S

계통에는TN-C-S

과전류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과전류보호기.

순시차단특성(Type B. C.

이 사고전류 이하가 되도록D)

선정한다.

과전류보호상의 조건 여부에

관계없이 누전차단기로 보호할

수 있다.

계통에서 누전차단기를TN-C-S

사용하는 경우 도체를PEN

부하측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도체의 단로는 위험하므로PEN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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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199

접지계통 자동차단조건

× ≤ [V]

노출 도전성 부분을 접속하는 보호도체:

저항과 접지극 접지저항 합계

보호기를 자동차단 시키는 전류: ,

보호기가 누전 차단기인 경우에는

정격감도전류

선택 차단 협조를 꾀하기 위해 형-. S

누전차단기를 일반형 누전 차단기와

직렬로 접속하여 사용해도 된다.

형 누전 차단기와의 선택 협조를-. S

꾀하기 위해 배전 회로에 작동 조건 초1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보조

등전위 본딩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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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00

접지

계통접촉전압 고장 임피던스

TT

보호접지저항-. 와 계통접지저항

에서 전원감압을 분담한다RB .

일반적으로 보호접지 저항은 계통접지저항과-.

비교할 때 크기 때문에 보호접지만으로는

접촉전압이 전원전압의 감소에 효과가

적다.( 일 때, 가

된다.)

보호접지 접지저항-. 를 낮게 하는 것은

어렵다.

고장임피던스-. 가 크기 때문에

고장전류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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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01

접지계통보호기 시설 조건

비고과전류차단기 누전차단기

TT 과전류차단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 전류 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접지저항 는 아주

작은 값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종분기회로에서 이

접지 저항값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 값을 장기에 걸쳐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과전류차단기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누전차단기에 의한 보호에서 보호접지저항-.

가 큰 지락전류가 작다 경우라도( )

확실히 차단할 수 있다.

정격감도전류 의 누전차단기 를-. 30 RCD( )

사용하는 경우 보호접지저항 값은

조건에서

이 되고RA=50/0.03=1,666( ) 1.6kΩ Ω

이하일 때 보호할 수 있다.

등전위본딩 영향 외의 장소 또는-.

보호접지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단독

보호접지저항 은 계통접지저항 과(Rd) (RB)

비교하여 크기 때문에 부하점에서

절연불량이 발생한 경우 노출도전성 부분의

지전위는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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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02

보조 등전위 본딩 의6) (IEC 60364-4-41 413.1.6)

동시에 접근 가능한 고정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과 계통외도전성부분 가능하다면 철근( ,①

콘크리트조의 주 철근도 포함 은 모두 보조등전위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

등전위 본딩은 콘센트를 포함하여 모든 기기의 보호 도체에 접속해야 한다.

보조 등전위 본딩의 유효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접촉 가능한 노출도전성부분과②

계통외도전성부분 사이의 저항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 .

여기에서, 보호장치의 동작전류:

누전 차단기의 경우 정격 감도 전류( )

과전류 보호장치의 경우 초 이내에 동작시킨 전류5

나 종기기의 사용 또는 이와 동등한 절연에 의한 보호 의. 2 (IEC 60364-4-41 413.2)

보호 개념1)

기초절연의 고장에 의해 전기기기의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 위험한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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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03

방지할 목적

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을 실시한 전기기기를 사용함에 따라 전기회로 등에 고장이②

발생하여도 감전보호를 할 수 있는 방식.

기초절연만의 전기기기에 해서 전기설비의 시공 공정에서 종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과2③

동등의 안전성을 갖도록 감전보호 책을 실시하는 방식 등이 있다

종 기기2) 2

종 기기란2감전 보호에 관한 전기 전자기기 분류 정의에 적합한 기기IEC 60536( , )

에서는IEC 60536

절연레벨 및 접지와의 관계에 따라 기기를 종기기 종기기 종기기 종기기가 있다0 , 1 , 2 , 3 .

종 기기0①

기초절연이 이루어져 있지만 노출도전성부분을 설비 등 보호도체에 접속하는 수단이 없는 기기

종 기기1②

기초절연이 이루어져 있으며 노출도전성부분을 설비 등 보호도체에 접속하는 기기

종 기기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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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04

기능 기초 절연과 보호절연으로 구성되는 이중절연구조 또는 이와 동등한 레벨의 절연이 기기( )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 있는 기기

종 기기3④

특별 저압 으로 공급되며 내부에서 를 초과하는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기기(SELV) SELV

보호 수단 간접 접촉에 한 보호용 보호 수단의 요소3) ( )

표 간접 접촉에 한 보호용 보호 수단의 요소413-8

구분 기기에서 설비에서

종기기0 기초절연 비 도전성 장소

종기기1 기초절연 보호 본딩보호 도체

종기기2기초절연

강화절연

종기기3 SELV

간접접촉 보호조건4)

종기기 또는 종합절연이 있는 전기기기의 공장조립품을 사용할 것2 .①

전기기기에는 관련 규격에 한 형식시험 및 표시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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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05

기초절연만 이루어진 기기에는 시공과정에서 보조절연이 추가되어 있을 것.②

보조절연은 의 전기기기와 동등한 안전등급으로 에 적합할 것.① ③~⑥

비절연 충전부에는 시공과정에서 강화절연이 이루어져 있을 것.③

강화절연은 의 전기 기기와 동등한 안전 등급이 있으며 에 적합할 것, .① ⑤ ⑥

절연은 구조상 이중절연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운전용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 전기기기로 기초절연에만 의존해 충전부에서 모든 도전부가④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보호 등급 의 절연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을 것IP2X

절연 폐쇄함은 열적 기계적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을 것, .⑤

전위를 전달하는 도전성 부품이 절연 폐쇄함을 관통하지 않을 것.⑥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열 수 있는 절연 폐쇄함의 접근이 가능한 도전성 부분은⑦

보호 등급 이상의 절연 격벽 뒤쪽에 있을 것IP2X .

절연 폐쇄함으로 둘러싸인 도전성 부분은 보호 도체에 접속하지 말 것.⑧

다 비 도전성 장소에 의한 보호 의. (IEC 60364-4-41 413.3)

보호 개념1)

충전부의 기초절연고장에 따라 다른 전위가 발생하는 부분으로서의 동시접촉을 방지할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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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06

다른전위를 일으키는 부분에 동시접촉하는 것을 방지해 간접접촉보호를 하는 것이다.

간접 접촉 보호조건2)

개의 노출도전성부분 노출도전성부분과 계통외도전성부분은 사람이 동시에 접촉하지 않도록2 ,①

배치할 것.

비도전성장소에 보호도체를 시설하지 말 것.②

절연성바닥과 벽이 있는 장소로 다음 규정 중 개 이상이 적용되면 보호 개념에 적합하다1 .③

노출도전성부분상호 노출도전성부분과 계통외도전성부분의 격리거리를 이상으로 할 것, 2m .

다만 암즈리치 범위 밖에서는 로 할 수 있다, 1.25m .

노출도전성부분과 계통외도전성부분사이에 장애물을 삽입하고 장애물에 의한 거리가 의“ ”

거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장애물은 지나 노출 도전성 부분에 접속하지 말 것. , .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있어 이상의 시험 전압에 견디는 절연을 할 것 또한2,000V .

누설전류를 이하로 할 것1 .

설비의 공칭전압이 이하인 경우에는 절연성 바닥 및 벽의 저항을 초과인500V 50 , 500V

경우에는 으로 할 것100 .

배치는 항구적일 것.

계통외도전성부분이 해당 장소 외부에서의 전위를 인입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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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07

참고 바닥 및 벽의 절연저항 측정 방법[ ]

측정 방법1.

약 설비 정격 전압이 를 초과할 때는 의 무부하전압을 가진 자석식 저항계500V ( 500V 1,000V)

또는 전지식 절연 저항계를 직류전원으로 사용한다.

측정 장소2.

저항은 시험 전극과 설비의 보호 도체 간에 측정한다.

시험 전극3.

시험 전극은 아래 타입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선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 전극 을. 1

기준으로 한다.

비고 시험은 표면처리 니스 칠 페인트 도장 유사한 도장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가 시험전극. 1

전극은 한 변이 인 정방형인 금속판 및 시험할 표면과 금속판과의 사이에 설치한 한250

변이 약 로 여분한 흡수성 있는 종이 또는 천으로 구성한다 측정 중에 바닥은 약270 .

벽은 약 의 힘을 금속판에 가한다750N, 250N .

나 시험전극. 2

시험전극은 바닥에 접하는 곳이 정삼각형 모양으로 된 금속제 삼각 로 한다 그림( 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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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08

참조 각 지지부는 유연한 기초로서 압력을 가했을 때 피 시험면에 약 이상의 면적에). 900

밀착하여 미만의 저항이 되도록 한다5,000 .Ω

측정을 하기 전에 피시험 표면에 물을 뿌리거나 젖은 천으로 덮는다1) .

측정 중에는 바닥은 약 벽은 약 의 힘을 삼각 에 가한다2) 750N, 250N .

그림 시험전극413-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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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09

라 어스프리용 비접지 국부적 등전위 본딩에 의한 보호 의. ( ) (IEC 60364-4-41 413.4)

보호 개념1)

위험한 접촉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개의 장소 내에 있는 모든 노출도전성부분 및 계통외도전성부분은 접지되어 있고 모두 동시에1

접촉가능한 노출도전성부분 및 계통외도전성부분에 등전위본딩을 실시한 것에 의한 감전보호이다.

등전위 본딩용 도체는 접지해서는 안된다.

간접 접촉 보호조건2)

등전위 본딩용 도체에 의해 동시 접근이 가능한 모든 노출 도전성 부분 및 계통외 도전성①

부분을 접속할 것.

부분적 등전위 본딩 시스템은 노출 도전성 부분 또는 계통외 도전성 부분을 통해 지와②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않을 것

지에서 절연된 도전성 바닥이 비접지 등전위 본딩과 접속된 경우 등전위 장소 내에 있는③

사람이 전위차에 노출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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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의. (IEC 60364-4-41 413.5)

보호 개념1)

회로의 기초 절연 고장으로부터 충전된 노출 도전성 부분과의 접촉에 의한 감전 전류가 흐르는것을 방지함을 목적

절연 변압기 또는 그와 동등의 절연 권선을 갖는 전동 발전기 등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그회로의 어떤 부분에서도 접지하지 않은 회로 비접지 계통 로 하는 감전보호이다( ) .

간접 접촉 보호조건2)

회로는 분리 전원 즉 절연 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한 안전 등급의 전원에서 공급할 것, .①

회로의 전압은 이하일 것500 V .②

회로의 충전부는 다른 회로 또는 지로 접속하지 않을 것.③

분리회로 및 다른 회로용에 동일한 배선 계통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금속제 외피가 없는④

다심케이블 또는 절연성 전선관 덕트 몰드에 수납한 절연전선을 사용할 것, , .

콘센트는 등전위 본딩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접촉자가 있을 것.⑤

종기기에 접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요 케이블은 등전위 본딩용 전선으로 사용하기 위한2⑥

보호도체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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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이 다른 도체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개의 노출 도전성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의2 2⑦

고장이 발생한 경우 표 시간 내에 전원을 차단할 것4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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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12

열 발생에 따른 보호 해설IEC 60364-4-42【 】

비고 화재에 관한 용어 및 시험에 해서는 및 가 공동으로 검토중이다ISO IEC .

일반사항1.

열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재료 연소 및 열화-

화상 위험-

설치된 기기의 안전기능 저해-

비고 과전류에 한 보호는 제 장에서 취급한다43 .

화재에 한 보호2.

가 전기 기기는 인접하는 기자재에 화재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

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 이외에 제조업자의 해당 공사시방을 준수해야 한다IEC 60364 .

나 고정기기 온도가 인접된 재료에 화재가 일어나는 온도로 올라갈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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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13

그 온도에 견디고 열전도율이 적은 재료 또는 내부에 기기를 설치한다- .

그 온도에 견디고 열전도율이 적은 재료에 의해 건축 구조물로부터 기기를 차폐한다- .

그 온도에서 유해한 열적영향을 받는 재료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고 열을 안전하게- ,

발산하도록 기기를 설치하며 열전도율이 적은 방법으로 고정한다.

다 고정접속한 기기에서 일반 운전시 아크 또는 스파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내 아크 재료를 이용해 기기 전체를 둘러싼다- ( ) .耐

건축 부재가 아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아크를 안전하게 소멸시키도록-

기기를 설치한다 이 보호 조치에 이용되는 내아크 재료를 이용해 기기를 차폐.

아크가 유해한 열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 부재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아크를 안전하게-

소멸시키도록 기기를 설치

라 열을 초점에 집중시키는 고정기기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마 동일 장소에 있는 전기기기가 상당량의 가연성액체를 가진 경우는 액체가 연소하거나 그.

연소 생성물 불꽃 연기 유해가스 이 건물의 다른 구역에 퍼지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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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14

한다.

비고 예방책1. .

누설된 액체를 모아 화재시 확실하게 소화하는 통을 설치한다- .

기기가 적절한 내화성을 갖고 연소 액체가 건물의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 및 기타의 조치를 실시한 방에 설치한다.

이 방은 외부 공기만 환기하는 것으로 한다-.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당량의 최저값은 이다2. 25 .ℓ

보다 적은 경우는 액체 누설을 방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3. 25 .ℓ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

바 공사 중 전기기기 주위에 배치하는 폐쇄함 재료는 그 기기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최고.

온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용기의 구성 재료로 가연성 재료는 부적합하다-. .

열전도율이 적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덮는 등 발화에 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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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15

화상에 한 보호3.

암즈리치 범위내에 있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전기 기기의 부품류는 인체가 화상 입을 우려가-.

있는 온도로 상승하지 말아야 한다,

설비를 일반 사용시 짧은 시간이라도 표 의 제한 온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어떤 우연한-. 42-1

접촉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설비 형식별로 에서 규정하는 노출 표면 화상에 한 제한 온도에 적합할 때는 표 의-. IEC 42-1

값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 암즈리치 밖에 있는 기기의 접촉 가능 부분에 한 일반 사용시 온도 제한42-1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접촉 가능한 표면의 재료 최고 표면 온도[ ]

손에 들고 조작하는 것금속

비금속

55

65

손에 들고 있지 않지만 접촉하는 부분금속

비금속

70

80

일반 사용시 접촉할 필요가 없는 부분금속

비금속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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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16

과열에 한 보호4.

가 팬식 난방 시스템.

강제 난방기는 축열 히터를 제외한 히트 엘리먼트가 풍량이 규정값에 이르기 전에는 동작하지1)

않도록 팬식 난방시스템을 시설해야 한다.

개의 온도 제어 장치를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에어덕트 내의 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2

한다.

히트 엘리먼트의 프레임 및 용기는 불연성 재료2)

나 온수기 또는 증기 발생기.

어떤 운전 상태에서도 과열에 해 보호하도록 설계하거나 공사해야 한다.규격에 적합한 장치를 제외하고 보호 장치는 기능적으로 독립된 서모 스타터에서IEC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비자동복귀형장치이어야 한다.

장치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 수압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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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17

과전류 보호 해설IEC 60364-4-43【 】

일반사항 의1. (IEC 60364-4-43 431)

충전용 전선은 개 이상의 자동 차단기에 의해 과부하 보호 및 단락 보호를 하는 것으로 한다1 .과부하 및 단락보호는 제 절에 따라 협조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참조435 (435 ).

비고 충전용 전선이 제 절에 의해 과부하보호되는 경우 과부하전류와 동일한 정도의 과전류가1. 433

생기는 지락에 해서도 보호되는 것으로 본다.

적용 조건에 해서는 제 절을 참조2. 472

본 장 에 전선보호가 반드시 그 전선에 접속된 기기를 보호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3. ( ) .章

보호기의 종류 의2. (IEC 60364-4-43 432)

가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 양쪽을 보호할 수 있는 기구 의. (IEC 60364-4-43 432.1)

보호기는 해당 보호기의 설치점에서 추정단락전류 이하의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제 절과 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433 433.3.1 .

그 보호기는 다음과 같다.

과부하차단 기능을 삽입한 회로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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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18

퓨즈와 조합한 회로차단기-

퓨즈 또는 퓨즈 링크-

저압 퓨즈 제 부 공업용 퓨즈에 한 추가 요구 사항 및 제 부IEC 60269-2 , 2 : IEC 60269-3, 3 :․주택이나 동등한 설비용 퓨즈에 한 추가 요구 사항에 따라 시험한 형 퓨즈gⅠ

고 열전도율을 장비한 특수시험리그로 시험한 형 퓨즈리그를 가진 퓨즈gⅡ․비고 퓨즈는 완전한 보호기를 형성하는 모든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1. .

특수시험리그에 의한 퓨즈 시험방법은 검토중이다2. .

설치 점에서의 추정 단락 전류보다 차단 용량이 적은 보호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의3. 434.3.1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나 과부하만 보호할 수 있는 기구 의. (IEC 60364-4-43 432.2)

반한시형 보호기로서 그 차단 용량은 보호기의 설치점에서 추정단락전류보다 줄일 수 있다.이것은 제 절을 만족하는 것으로 규정한다433 .

다 단락만 보호할 수 있는 기구 의. ((IEC 60364-4-43 432.3)

다른 방법으로 과부하보호를 하는 경우 또는 제 장에서 과부하보호생략이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해도47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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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19

보호기는 추정단락전류 이하의 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IEC 60364-434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보호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단락차단기능을 가진 회로차단기- (IEC 60157-1)

퓨즈- (IEC 60269-1, IEC 60269-2, IEC 60269-3)

과부하 보호 의3. (IEC 60364-4-43 433)

회로전선에 과부하전류가 흘러 전선의 절연부 접속부 단자부 또는 주위에 유해한 온도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과부하 전류를 차단하는 보호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한다.

가 과부하 보호조건.

과전류보호는 차단기에 의해 배선전기기기 보호를 하는 것 ․에서는 제 장 과전류보호에서 과전류보호와 단락보호로 구분해 규정IEC 60364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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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20

에서 도체를 과부하보호하기 위한 과전류차단기의 적용조건IEC 60364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또는 설정값- 은 회로 설계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또는 설정값- 은 사용하는 전선의 연속허용전류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전류- 는 의 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45 .

이 조건을 만족하면 도체의 단시간 온도가 를 초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60 .

상기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nominal current rule)

1.45≦ ․ (tripping current rule)

여기에서, 회로에 설계된 전류 추정전류: ( )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rated current)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정격전류 를 선택된 설정값으로 한다(nominal current rule) .

전선의 연속 허용 전류:

최 동작 전류 보호기의 유효한 동작을 보증하는 전류 실제로: ( . 는 다음 값과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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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21

회로 차단기가 규정 시간 내에 동작하는 전류-

형 퓨즈가 규정 시간 내에 용단하는 전류- gⅠ

형 퓨즈가 규정 시간 내에 용단하는 전류의 배- g 0.9Ⅱ

비고 계수 는 형 퓨즈와 형 퓨즈 시험조건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형1. 0.9 g g . gⅠ Ⅱ Ⅱ

퓨즈는 일반적으로 냉각조건이 좋은 규정 시험 리그로 시험한다.

이 항에 따른 보호는2. 보다 작은 과전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보호를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을 보증하는 것이 반드시실용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회로에는. .

장기간의 작은 과부하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과 같다43-1 .

상 회로가 여러가닥의 전선으로 구성된 경우 다만 동일 크기에 한함1 ( , )값은 각 전선의 허용전류 합계로 한다.

각 전선의 전류가 실질적으로 동일해지도록 설계한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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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22

그림 보호기의 조건 전선과 보호기의 협조43-1 ( )

나 과부하 보호기의 시설 위치.

전선의 단면적 종류 시설방법 또는 구성의 변경 이하 전선 단면적 등의 변경이라 한다 에 따라 그1) , , ( , )

허용전류가 감소되는 개소에 시설할 것.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선단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지점부터 부하측의 어떠한 부분에도 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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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23

전선 단면적 등의 변경이 있었던 지점과 보호기시설 지점간의 배선으로 그 사이에 분기회로 및①

콘센트가 접속되어 있지 않고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

단락 보호 에 따라 단락보호가 되고 있을 때“4. ”

전체 길이가 이하이고 부근에 가연성물질이 없는 장소에 단락이 일어날 위험이 최소화되도록3m

시설했을 때 의 다 단락보호기의 시설위치 참조[“4” “ . ” ]

다 과부하 보호기의 생략 에 따라 과부하 보호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②

회로에는 다 과부하 보호기의 생략 에 의해 과부하보호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선에2) “ . ”

과부하전류가 흘러 전선의 절연부 접속부 단자부 또는 주위에 유해한 온도 상승을 일으키기 전에, ,

과부하전류를 차단하는 보호기를 시설할 것.

다 과부하 보호기의 생략.

다음 회로에는 과부하 보호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1) .

전선단면적 등의 변경지점에서 부하측배선으로 전원측에 시설된 보호기에 의해 유효하게 과부하가①

보호되고 있는 경우

과부하전류가 흐를 우려가 없는 배선으로 단락 보호 에 따라 단락보호되며 또 도중에 분기회로“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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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24

및 콘센트가 없는 경우.

통신 제어 신호와 같은 설비인 경우, ,③

회로의 과부하가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지하케이블 또는 가공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배전회로④

회전기의 여자회로 또는 기중기자석의 전원 회로 또는 변류기의 차회로 등 회로차단으로 인해 위험이2) 2

발생되는 전기 사용기기에 공급하는 회로는 과부하 보호기를 생략할 것을 권장한다.

비고 이 경우에는 과부하 경보기의 시설을 검토할 것.

라 계통의 과부하 보호기 시설 위치 또는 생략. IT

계통에서는IT ≦≦ 및 다 과부하 보호기의 생략 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는다“ . ” .

과부하를 보호하지 않는 회로를 누전차단기로 보호하는 경우1)

회로에 의해 공급되는 배선을 포함한 모든 기기에 해 의 종기기의2) IEC 60364-4-41 “413.2 2

사용 또는 그와 동등한 절연에 의한 보호 의 보호방식을 실시하는 경우”

마 보호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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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25

표 보호기의 종류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과전류 보호기능 부착43-1 ( )

IEC

정격번호

KS

규격번호규 격 명 칭

동작

전류동작시간 비고

IEC 60898 KSC IEC

60898

주택 배선용 차단기 1.45In 분60 (이 를63A

초과하는 것은 분120 )

IEC

60947-2

KSC IEC

60947-2

산업 배선용 차단기

회로 차단기배선용차단기[ ( )]

1.30In 분60 (이 를63A

초과하는 것은 분120 )

KSC 8321 배선용 차단기 1.25In 분60 (이 를50A

초과하는 것은 분120 )

IEC 61009-1 KSC IEC

61009-1

주택 누전차단기

과전류 보호기능 부착( )

1.45In 분60 (이 를63A

초과하는 것은 분120 )

IEC 60947-2 KSC IEC

60947-2

산업 누전차단기

회로차단기누전 차단기[ ( )]

1.30In 분60 (이 를63A

초과하는 것은 분120 )

IEC 60947-2

에 의한 것App. B

KSC 4613 누전차단기 1.45In 분60 (이 를50A

초과하는 것은 분120 )

지락 과부하및단락보호,

겸용인 것으로 제한한다.

비고 은 배선용 차단기 정격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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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26

참고 과전류 보호기 설계요건 예시 과전류 보호기 설계에 한 요건[ 1] ( )

보호기 개 기구에 의한 보호의 경우(1 )

보호기 정격전류: (A)

보호기의 유효한 동작을 보증하는 전류:

보호기 정격차단전류:

전선

전선 연속허용전류:

t 전선이 단시간 허용제한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

단면적S : ( )

전선에 의한 계수 열 방산은 무시k : ( )

단락전류 실효값: (A) ( )

열 계산으로부터 산출한 단면적:

설계부하

추정 부하전류 수용율 포함: ( )

계산 단락전류:

그림 과부하 보호 의 단락보호 의 에서 검토해야 될 요소43-2 (IEC 60364-4-43 433), (IEC 60364-4-43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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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과전류 보호기 간이 선정표[ 2]

1. Nominal current rule

추정부하전류 회로에 설계된 전류 를 결정하여( ) ≦≦가 되도록 배선 선정 간이표에서 전선 및

과전류차단기를 결정

과전류차단기는 전선보호용이므로 일률적으로 결정된다사용하는 전선종류와 시설방법에 따라 표 에서 과전류차단기와 전선을 선택할 수 있다43-2 .

표 부터 표 까지 사용하는 기호는 그림 를 참조한다43-3 43-23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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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선 종류와 시설방법에 따른 선정표43-2

전선 종류와 시설방법 선정표

절연벽내 전선관내의 비닐절연시스가 없는 케이블 절연전선 타입( ) A 표 43-3

벽면에 시설한 전선관내의 비닐절연시스가 없는 케이블 절연전선 타입( ) B 표 43-4

벽면에 포설한 비닐절연시스가 부착된 다심케이블 타입 C 표 43-5

벽면에 포설한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타입 C 표 43-6

지중 덕트내 비닐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타입 D 표 43-7

지중 덕트내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타입 D 표 43-8

공기중 개방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시스 부착 케이블 타입 E 표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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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절연 전선용 보호기 선정 포설방법 타입43-3 [ A]

비닐 절연 시스가 없는 케이블 절연 전선 주위온도 도체온도 비닐( )[ : 30 , : 70 ] 포설방법

안은 허용전류가 동일한[( )

포설방법]

공칭단면적

[ ]

조 포설2

허용전류

보호기조 포설3

허용전류

보호기

≤ ≤ ≤ ≤

절연벽내 전선관내의 절연전선

폐쇄트렌치내전선관내의절연전선( )

1.5 14.5 10 13 102.5 19.5 15 18 154 26 20 24 206 34 30 31 3010 46 40 42 4016 61 60 56 5025 80 75 73 6035 99 75 89 7550 119 100 108 10070 151 150 136 12595 182 175 164 150120 210 200 188 175150 240 225 216 200185 273 250 248 225240 320 300 286 250300 367 300 328 300

비고 기호는 그림 참조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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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절연전선용 보호기 선정 포설방법 타입43-4 [ B]

비닐절연시스가 없는 케이블 절연전선 주위온도 도체온도 비닐( )[ : 30 , : 70 ]

포설방법

안은 허용전류가 동일한 포설방법[( ) ]

공칭단면적

[ ]

조 포설2

허용전류

보호기 조 포설3

허용전류

보호기

≤ ≤ ≤ ≤

벽면에 포설한 전선관내의 절연전선

벽면에 포설한 트렁킹내의 절연전선( ,

환기형 바닥 트렌치내 전선관내의 전선,

석조내의전선관내또는덕트내의절연전선)

1.5 17.5 15 15.5 152.5 24 20 21 204 32 30 28 256 41 40 36 3010 57 50 50 5016 76 75 68 6025 101 100 89 7535 125 125 111 10050 151 150 134 12570 192 175 171 15095 232 225 207 200

120 269 250 239 225

비고 기호는 그림 참조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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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닐절연시스 부착 케이블용 보호기 선정 포설방법 타입43-5 [ C]

비닐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주위온도 도체온도 비닐[ : 30 , : 70 ]

포설방법 안은 허용전류가[( )

동일한 포설방법]

공칭단면적

[ ]

조 포설2

허용전류

보호기 조 포설3

허용전류

보호기

≤ ≤ ≤ ≤

벽면에포설한다심케이블 벽 바닥또는( ,

천정에포설한다심케이블 석조내에직접,

매설한 다심케이블 바닥위의다심케이블, ,

개방형또는환기형트랜치내의단심또는

다심케이블)

1.5 19.5 15 17.5 152.5 26 25 24 204 35 30 32 306 46 40 41 4010 63 60 57 5016 85 75 76 7525 112 100 96 7535 138 125 119 10050 168 150 144 12570 213 200 184 17595 258 250 223 200120 299 250 259 250150 344 300 294 250185 392 350 341 300240 461 450 403 400300 530 500 464 400

비고 기호는 그림 참조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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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시스 부착 케이블용 보호기 선정 포설방법 타입43-6 [ C]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주위온도 도체온도 가교폴리에틸렌[ : 30 , : 90 ]

포설방법 안은 허용전류가[( )

동일한 포설방법]

공칭단면적

[ ]

조 포설2

허용전류

보호기 조 포설3

허용전류

보호기

≤ ≤ ≤ ≤

벽면에포설한다심케이블벽 바닥또는( ,

천정에포설한다심케이블석조내에직접,

매설한다심케이블바닥위의다심케이블, ,

개방형또는환기형트랜치내의단심또는

다심케이블)

1.5 24 20 22 202.5 33 30 30 304 45 40 40 406 58 50 52 5010 80 75 71 6016 107 100 96 7525 138 125 119 10035 171 150 147 12550 210 200 179 15070 269 250 229 22595 328 300 278 250120 382 350 322 300150 441 400 371 350185 506 500 424 400240 599 500 500 500300 693 600 576 500

비고 기호는 그림 참조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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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33

표 비닐 절연시스부착 케이블용 보호기 선정 포설방법 타입43-7 [ D]

비닐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주위온도 도체온도 비닐[ : 20 , : 70 ]

포설방법 안은 허용전류가[( )

동일한 포설방법]

공칭단면적

[ ]

조 포설2

허용전류

보호기 조 포설3

허용전류

보호기

≤ ≤ ≤ ≤

지중 덕트 내의 다심

케이블 지중 덕트 내의 단심(

케이블)

1.5 22 20 18 152.5 29 25 24 204 38 30 31 306 47 40 39 3010 63 60 52 5016 81 75 67 6025 104 100 86 7535 125 125 103 10050 148 125 122 10070 183 175 151 15095 216 200 179 150120 246 225 203 200150 278 250 230 225185 312 300 257 250240 360 350 297 250300 407 400 336 300

비고 기호는 그림 를 참조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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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34

표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시스 부착 케이블용 보호기 선정 포설방법 타입43-8 [ D]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주위온도 도체온도 가교폴리에틸렌[ : 20 , : 90 ]

포설방법 안은 허용전류가[( )

동일한 포설방법]

공칭단면적

[ ]

조 포설2

허용전류

보호기 조 포설3

허용전류

보호기

≤ ≤ ≤ ≤

지중 덕트 내의 다심 케이블 지중(

덕트 내의 단심 케이블)

1.5 26 25 22 202.5 34 30 29 204 44 40 37 306 56 50 46 4010 73 60 61 6016 95 75 79 7525 121 100 101 10035 146 125 122 10050 173 150 144 12570 213 200 178 15095 252 225 211 200120 287 250 240 225150 324 300 271 250185 363 350 304 300240 419 400 351 350300 474 450 396 350

비고 기호는 그림 를 참조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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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35

표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시스부착 케이블용 보호기 선정 포설 방법 타입43-9 [ E]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주위온도 도체온도 가교 폴리에틸렌[ : 30 , : 90 ]

포설방법 안은 허용전류가[( )

동일한 포설방법]

공칭단면적

[ ]

조 포설2

허용전류

보호기조 포설3

허용전류

보호기

≤ ≤ ≤ ≤

공기중 개방의 심 또는2

다심케이블

벽과의 이격거리는 케이블

직경의 배 이상0.3

1.5 16.5 15 14 102.5 23 20 19.5 154 31 30 26 206 39 30 33 3010 54 50 45 4016 73 60 61 5025 89 75 78 7535 111 100 96 7550 135 125 117 10070 173 150 150 15095 210 200 182 150120 244 225 212 200150 282 250 245 225185 322 300 280 250240 380 350 330 300300 439 400 381 350

비고 기호는 그림 를 참조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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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36

전동기용 간선 선정법2.

가 전동기용 분기 회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기동전류에서 배선이 과도한 온도상승을 하지 않아야 한다1) .

기동전류에서 전동기단자전압의 과도한 전압강하가 없어야 한다2) .

정상전류에서 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3) .

상기 에 의해 간이선정표를 작성하면 표 와 같다“1. Nominal current rule” 43-11 43-12 .~지속 시간이 초까지 단락인 경우 일반적인 사용 조건의 최고 허용 온도에서 단락 전류에 의해5전선이 제한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략 계산 수 있다t .

×

여기에서,

연속시간: [s] 단면적: [ ] 단락전류 실효치: [A] ( ) 도체재료의 저항률:

비닐절연의 동전선 가교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고무로 절연한 동전선115 : 145 :

비닐절연의 알루미늄 전선76 :

가교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고무로 절연한 알루미늄 전선94 :

에 해당하는 주석 납땜 접속의 동전선115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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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37

비고 전선의 비 상분이 중요한 짧은 시간 초미만 의 경우 및 한류차단기의 경우1. (0.1 ) ,

는 보호기의 제조업자가 나타내는 통과 에너지( 의 값보다 커야 한다) .

그 외 다음2. 의 값은 검토 중에 있다.

가느다란 전선 특히 단면적 미만- ( 10 )

초가 초과하는 단락 계속 시간- 5

다른 종류의 전선 접속-

과전선-

케이블- MI

나 전동기 기동 시간을 고려한 전선 선정은 표 의 선정 표에 따른다. 43-10 .

표 전선의 종류와 시설방법에 따른 선정표43-10

전동기 기동시간 전선종류와 시설방법 선정표

초 이내5벽면에 포설한 비닐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타입 C 표 43-11

벽면에 포설한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타입 C 표 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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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38

표 벽면에 포설한 비닐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타입43-11 C

전 동 기

정격용량

[ ]

정격전류

[A]

전선규격

최소전선

[ ]

정격전류에

한 기동전류

배율

=(=6)

×

에 의한

계산과정허용온도 도달시간

∙ ∙ ∙ ∙

1.5 8 1.5 48 115 29,756 2,304.00 12.91

2.2 11.1 1.5 66.6 115 29,756 4,435.56 6.70

3.7 17.4 2.5 104.4 115 82,656 10,899.36 7.58

5.5 26 4 156 115 211,600 24,336.00 8.69

7.5 34 6 204 115 476,100 41,616.00 11.44

11 48 10 288 115 1,322,500 82,944.00 15.94

15 65 16 390 115 3,385,600 152,100.00 22.25

18.5 79 25 474 115 8,265,625 224,676.00 36.78

22 93 25 558 115 8,265,625 311,364.00 26.54

30 124 50 744 115 33,062,500 553,536.00 59.72

37 152 70 912 115 64,802,500 831,744.00 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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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39

표 벽면에 포설한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타입43-12 C

전 동 기

정격용량

[ ]

정격전류

[A]

전선규격

최소전선

[ ]

정격전류에

한 기동전류

배율

=(=6)

×

에 의한

계산과정허용온도 도달시간

∙ ∙ ∙ ∙

1.5 8 1.5 48 143 46,010 2,304.00 19.969

2.2 11.1 1.5 66.6 143 46,010 4,435.56 10.373

3.7 17.4 1.5 104.4 143 46,010 10,899.36 4.221

5.5 26 2.5 156 143 127,806 24,336.00 5.252

7.5 34 4 204 143 327,184 41,616.00 7.862

11 48 6 288 143 736,164 82,944.00 8.875

15 65 10 390 143 2,044,900 152,100.00 13.444

18.5 79 16 474 143 5,234,944 224,676.00 23.230

22 93 16 558 143 5,234,944 311,364.00 16.813

30 124 35 744 143 25,050,025 553,536.00 45.255

37 152 50 912 143 51,122,500 831,744.00 6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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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40

비고

기동 조건을 모든 부하 전류의 로 초 이내 기동으로 전선을 선정한 경우로 기동 시간이600% 5

더욱 짧은 전동기와 기동 전류 억제 장치를 시설한 기기는 전선 사이즈를 더욱 작게 할 수도

있다.

다 복수 전동기 간선 선정 방법.

전동기 간선으로서 복수의 전동기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의 간이표를 나타낸다.최 의 전동기가 최후에 기동하는 조건에서 간이표를 작성하고 있다 전동기 기동방법과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잘 고려하여 표를 사용해야 한다.

기동전류에서 배선이 과도한 온도상승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기동전류에서 전동기 단자전압에서 과도한 전압강하가 없어야 한다- .

정상전류에서 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어떤 전동기의 기동과 운전이 기타 전동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 .

간선의 종류와 시설방법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표 에서 과전류차단기와 전선을 선택할 수 있다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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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41

표 복수 전동기에 따른 간선 및 과전류차단기 선정표43-13

전선종류와 시설방법 선정표

벽면에 포설한 비닐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타입C 표 43-14

벽면에 포설한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타입C 표 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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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42

표 복수기기에 적용하는 경우 벽면에 포설한 비닐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타입43-14 C

간선 굵기 직입 기동 전동기중 최 의 것

전동기수의

총계 이하[ ]

최 사용

전류 이하[A]

포설방법

Type C

직입기동

전동기중

최 [ ]

0.75 1.5 2.2 3.7 5.5 7.5 11 15 18.5 22 30 37

최소전선정격전류(A) 4.8 8 11.1 17.4 26 34 48 65 79 93 152 152

3 15 2.5 20

4.5 20 4 30 30

6.3 30 6 40 40 40

8.2 40 10 50 50 50

12 50 16 75 75 75 75 75

15.7 75 25 100 100 100 100 100 100

19.5 90 3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23.2 100 3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30 125 70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37.5 150 7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45 175 9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52.5 200 95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63.7 250 185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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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43

비고

배선용차단기선정은1.

최 용량의 정격전류 배에 다른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더한 값 이하를 나타낸다3 .

전동기기동전류가 크고 온도가 높은 장소에 시설하는 배전반2.

각각의 특성에 따라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압 강하는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경우에서 기동 전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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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44

표 복수기기에 적용하는 경우43-15

벽면에 포설한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시스 부착 다심케이블 타입C

간선 굵기 직입기동 전동기 중 최 의 것

전동기 수의

총계 이하[ ]

최 사용전류

이하[A]

포설방법

Type C

직입기동

전동기중

최 [ ]

0.75 1.5 2.2 3.7 5.5 7.5 11 15 18.5 22 30 37

최소전선정격전류[A] 4.8 8 11.1 17.4 26 34 48 65 79 93 152 152

3 15 1.5 20

4.5 20 2.5 30 30

6.3 30 4 40 40 40

8.2 40 6 50 50 50

12 50 10 75 75 75 75 75

15.7 75 16 100 100 100 100 100 100

19.5 90 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23.2 100 26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30 125 50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175

37.5 150 5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45 175 70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225

52.5 200 71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63.7 250 12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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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45

비고

배선용 차단기 선정은1.

최 용량의 정격전류 배에 다른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더한 값 이하를 나타낸다3 .

전동기 기동전류가 크고 온도가 높은 장소에 시설하는 배전반2.

각각의 특성에 따라 과전류 차단기의 동작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압강하는 고려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경우에서 기동전류를 포함하여 재계산해야 한다3. .

허용전류 보정3.

간이선정표는 규격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지만 실제 설계에는 주위온도 지중 온도 복수IEC , ,회로 다조 포설 기타 전압 강하와 단락 전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 , .

각종 보정 값은 표 에 있다43-16 19, 43-21 23 .~ ~

표 주위 온도가 이외일 때 보정 계수43-16 30

주위온도 10 15 20 25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비닐 1.22 1.17 1.12 1.06 0.94 0.87 0.79 0.71 0.61 0.50 - - - -

가교폴리에틸렌 1.15 1.12 1.08 1.04 0.96 0.91 0.87 0.83 0.76 0.71 0.65 0.58 0.50 0.41

Page 246: IEC 60364 090510 출력용

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46

표 지중 온도가 이외일 때 보정 계수43-17 20

주위온도 10 15 20 25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비닐 1.10 1.05 0.95 0.89 0.84 0.77 0.71 0.63 0.55 0.45 - - - -

가교폴리에틸렌 1.07 1.04 0.96 0.93 0.89 0.85 0.80 0.76 0.71 0.65 0.60 0.53 0.46 0.38

표 복수 회로 다조 포설의 보정 계수43-18 ( )

다 조 1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노출다조 전선관내, ,

트렁킹내1.00 0.80 0.70 0.65 0.60 0.55 0.55 0.50 0.50 0.50 0.45 0.45 0.40 0.40 0.40

벽 또는 바닥에 층1 1.00 0.85 0.80 0.75 0.75 0.70 0.70 0.70 0.70 0.70 0.70 0.70 0.65 0.65 0.65

천장면 아래에 층1 0.95 0.80 0.70 0.70 0.65 0.65 0.65 0.60 0.60 0.60 0.60 0.60 0.55 0.55 0.55

비고 이 계수는 동일 케이블의 복수회로 포설에 한하고 케이블은 밀착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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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47

표 지중 직접 매설인 경우 보정 계수43-19

회로수

보정계수

케이블 간격( )α

케이블0 m ( ) 케이블 외경의 이격 0.125 m 0.25 m 0.5 m

2 0.75 0.80 0.85 0.90 0.90

3 0.65 0.70 0.75 0.80 0.85

4 0.60 0.60 0.70 0.75 0.80

5 0.55 0.55 0.65 0.70 0.80

6 0.50 0.55 0.60 0.70 0.80

다심 케이블 단심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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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48

표 의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허용전류43-20 KSC 3611

주위온도 지중온도 도체온도[ : 30 , : 20 , : 90 ]

공칭 단면적

[ ]

공기중 및 암거 포설

일사 영향 없음( )

공기중 및 암거에서 전선관내 포설

일사 영향 없음( )

지중 직접 매설

매설 깊이( 1.4 m)

심2 심3 심2 심3 심2 심3

2 30 25 25 20 40 33

3.5 42 36 34 28 56 46

5.5 57 48 45 38 71 60

8 71 59 56 47 88 73

14 100 83 77 64 115 100

22 130 110 100 84 155 130

38 185 150 145 120 210 175

60 245 205 190 165 270 220

100 340 285 265 230 355 295

150 440 370 350 290 450 370

200 530 450 425 365 525 435

250 615 515 500 415 590 485

325 725 610 590 495 675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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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49

비고

공기중 및 암거포설에서 전선관내 포설시 주위온도가1. 30 이외의 경우

보정계수는 표 에 따른다43-21 .

지중직접매설의 지중온도가 이외의 경우 보정계수는 표 에 따른다2. 20 43-24 .

공기중 및 암거포설에서 복수회로 포설의 경우 보정계수는 표 에 의한다3. 43-25 .

부록표 주위온도가 이외일 때 보정계수43-21 30

주위온도( ) 20 25 35 40 45 50

보정계수 1.08 1.04 0.96 0.91 0.87 0.82

부록표 지중온도가 이외일 때 보정계수43-22 20

지중온도( ) 25 30 35 40 45 50

보정계수 0.96 0.93 0.89 0.85 0.80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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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50

부록표 복수회로 포설의 보정계수43-23

구분 보 정 계수

다조 1 2 3 6 7 8 9 10 12 14 16 18 20

보정계수 1.00 0.85 0.80 0.70 0.70 0.70 0.70 0.70 0.70 0.70 0.70 0.70 0.70

비고 이 계수는 케이블은 병렬로 밀착 상태이다.

단락 보호 의4. (IEC 60364-4-43 434)

가 단락 보호기의 설치.

보호기는 전선 및 접속부에 위험한 열적 기계적 영향이 생기기 전에 회로 전선에 흐르는 어떠한,단락 전류도 차단하도록 설치한다.

비고 이 보호기의 설치점에서의 추정단락전류는 계산 또는 측정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1. .

보호기로부터 근접한 점에서의 단락전류와 가장 먼 지점의 단락전류의 값은 다르다2. .

보호기는 그 어떠한 단락전류에 있어서도 또한 근접 또는 최원점의 중간지점에서 발생하는 단락

전류를 확실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단락전류도 차단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 .

Page 251: IEC 60364 090510 출력용

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51

나 단락 보호기의 조건.

정격차단전류는 그 설치지점의 추정단락전류 이상일 것1) .

전원측에 시설된 다른 보호기가 필요한 정격차단전류 값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고개의 보호기를 통과하는 에너지가 부하측 보호기 및 보호전선이 손상을 받지 않고 견딜 수-. 2

있는 에너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양쪽 보호기 특성의 협조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로의 어떠한 점에서 발생하는 단락전류라도 그 전선의 단시간허용온도를 초과하기 전에 차단할 수2)

있을 것.

지속시간이 초 이하인 단락의 경우5

일반사용상태에서 전선의 최고허용온도로부터 단락전류에 의해 전선의 단시간허용온도에 도달할때 까지의 시간 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t .

×

여기에서 지속시간 전선의 단면적, t : [s], S : [ ], 단락 전류 실효값: [A]

도체 재료의 저항률 온도 계수 및 열용량 그리고 해당 초기 온도 및 최종 온도를 고려한k : :

계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도체 및 절연재료에 해 상도체에 한 값을 표 에 나타낸다k 43-24 .

Page 252: IEC 60364 090510 출력용

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52

비고

전류의 비 칭분 직류분 이 중요시 되는 단시간 초미만 의 경우나 한류 차단기의 경우에1. ( ) (0.1 )

는 보호기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통과에너지( 값보다 커야 한다) .

이외의 다음 값은 검토 중에 있다2. k .

가는 전선 특히 단면적 미만( l0 )①

초를 초과하는 단락 지속 시간5②

다른 종류의 전선 접속③

충전용 전선④

케이블MI⑤

단락보호기의 정격전류는 케이블전선의 허용전류보다 커야 한다3. .․

Page 253: IEC 60364 090510 출력용

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53

표 상 도체에 한 값43-24 k

구 분

도체 절연

PVC

300≦PVC

300>

에틸렌프로필렌고

무 가교폴리에틸렌/

고무

60

무기재료 주( )

PVC

피복재료노출

초기 온도 70 70 90 60 70 105

최종 온도 160 140 250 200 160 250

동 115 103 143 141 115 주135( )

알루미늄 76 68 94 93 ― ―

납땜접속 동 도체 115 ― ― ― ― ―

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노출 케이블 무기 절연 은 이 값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

다 단락 보호기의 설치 위치.

전선단면적 등의 변경에 의해 그 허용전류가 저감되는 개소에 설치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Page 254: IEC 60364 090510 출력용

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54

전선단면적 등의 변경지점으로부터 단락 보호기까지의 배선이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1)

배선의 전체 길이가 이하일 것3m .①

배선은 단락이 일어나는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시설되어 있을 것.②

비고 이 조건은 외적 영향에 해 배선을 강화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배선은 가연성 물질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③

전선 단면적 등의 변경지점으로부터 전원측에 설치한 단락 보호기가 전선 케이블 단면적 등의2) ·

변경지점에서 부하측의 배선을 상기 나 단락 보호기의 조건 에 따라 단락 보호할 수 있는 동작“ . ”

특성을 가지는 경우

마 단락 보호기의 생략 에 의해 단락 보호기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3) “ . ”

라 병렬 전선의 단락 보호.

병렬전선을 하나의 보호기로 단락보호하는 경우-.

보호기의 동작특성 및 병렬전선시설방법을 적절하게 협조 시킬 것.

하나의 보호기 동작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다음 조건의 양쪽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개의 보호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1) 1 .

배선은 가령 기계적인 손상에 한 보호 등으로 병렬도체에 있어 단락의 위험성을 최소가 되도록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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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55

설치한다.

도체를 가연물이 근접되지 않도록 시설한다.②

개의 도체가 병렬인 경우에 단락 보호기는 병렬인 각 도체의 전원측에 시설한다2) 2 .

개 이상의 도체가 병렬인 경우에 단락 보호기는 병렬인 각 도체의 전원측 및 부하측에 시설한다3) 3 .

마 단락 보호기의 생략.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축전지와 부속 제어반을 접속하는 회로1) , , ,

회전기의 여자회로 또는 기중기자석의 전원회로 또는 변류기의 차회로 등 회로차단으로 인해2) 2

위험이 발생되는 전기사용기기에 공급하는 회로

비고 이 경우에는 과부하 경보기의 시설을 검토할 것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측정회로3)

회로의 배선은 단락이 일어날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포설되어 있을 것.①

회로의 배선은 가연성물질에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지 않을 것.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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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56

과부하 및 단락 보호의 협조 의5. (IEC 60364-4-43 435)

가 개의 기구에 의한 보호 의. 1 (IEC 60364-4-43 435-1)

과부하보호기로서 의 과부하 보호 로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며 설치점의-. IEC 60364-4-43 “433. ”

추정단락전류차단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하측전선에 해 단락보호되는 것으로 보고

단락보호기와 공용이 가능한 것을 나타낸다.

단락보호 유효성에 해서는 어디까지나 의 단락 보호기의 특성 에서의-. IEC 60364-4-43 “434.3 ”

확인이 필요하다.

과부하 보호 의1) (IEC 60364-4-43 433)

회로의 과부하 전류에 해 전선 절연 회로의 온도상승 허용값과의 협조를 구한 과부하-. ,

보호기를 시설해야 하도록 규정하며 그 구체적인 협조 조건식을 나타낸다.

단락 보호기의 특성 의2) (IEC 60364-4-43 434.3)

단락보호기의 차단용량 설치점 추정단락전류일 것① ≧전원측에 설치된 것이 만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회로 통과에너지와의 협조를 구할 것( . ).

단락발생시 회로로 사용하는 전선의 허용제한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류를 차단할 것②

초 이하에서의 단락으로 전선이 제한온도에 이르는 시간의 계산식을 나타낸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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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57

나 개별 기구에 의한 보호 의. (IEC 60364-4-43 435-2)

의 및 의 요구사항을 각각 과부하보호기 및 단락보호기에 적용한다IEC 60364-4-43 433 434 . 단락보호기의 통과에너지가 과부하보호기를 손상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쪽 보호기의 특성을 협조시켜야 한다.

참고 회로의 종류에 따른 요구사항[ 1]

상도체의 보호1.

가 과전류 검출은 모든 상도체에서 실시한다. .

나 차단은 과전류검출전선에서 실시하며 다른 충전선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 .

다 중성선이 없는 계통에서 상간으로부터 공급하는 회로에서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TT

개의 상도체에 과전류검출소자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1 .

동일회로 또는 전원측에 모든 상도체를 단로하는 누전차단기를 갖추고 있다1) .

의 누전차단기 부하측에 시설한 회로의 인위적인 중성점에는 중성선을 접속하지 않는다2) “1)” .

비고 상 모터 등과 같이 상 차단이 위험해지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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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58

과전류 검출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도체에서 실시할 것-. .

중성선이 없는 계통에서 상기 다 의 및 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회로는 개의TT “ ” “1)” “2)” 1

상도체에 과전류 검출소자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다 의 의 인위적 중성선에 해서는 의 계통에서의 보호-. “ ” “2)” IEC 60364-4-41 413.1.5.1 IT

해설을 참조할 것.

중선선의 보호2.

가 또는 계통. TT TN

중성선의 단면적이 상 도체와 동일한 경우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중성선에 과전류검출기 또는1)

차단기를 시설할 필요는 없다.

중성선의 단면적이 상 도체보다 작은 경우 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성선에는 그 단면적에 맞는2) “3)”

과전류검출기를 시설할 것 이 경우 본 과전류 검출에 의해 상도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만 중성선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선선의 과전류 검출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3) .

중성선이 회로의 상 도체 보호기에 의해 단락 보호되고 있는 경우①

정상공급시에 중성선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 최 전류가 그 전선의 허용전류 이하인 것이 명확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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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59

경우

상기 의 의 조건은 소비전력이 각 상간에 가능한 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경우에-. “3” “ ”②

좋다.

예를 들어

각 상과 중성선간에 접속된 전기사용기기 조명 콘센트 등 의 소비전력 합계가 그 회로가( , )

공급하는 총 전력보다 훨씬 작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성선의 단면적은 의 도체의 단면적 에 규정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IEC 60364-5-52 “524. ” .

나 계통. IT

계통에는 중성선을 시설할 수 없다IT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성선을 시설할 수 있다.

각 회로의 중성선에 과전류검출기능을 갖추고 또 검출에 의해 중성선을 포함하여 그 회로의 전선1)

전체를 차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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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60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2)

설비의 인입구 등 전원측에 시설한 보호기로 그 중성선을 의 에IEC 60364-4-43 “434.3.1”①

따라 유효하게 단락보호하는 경우

회로에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 전류가 중성선 허용 전류의 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함 를( 0.15 )②

시설하고 또 이 동작에 의해 중성선을 포함하여 그 회로의 전선 전체를 차단하는 경우

중성선의 차단 및 재폐로3.

가 중성선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도체가 차단되기 전에 중성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나 회로를 재폐로 할 경우.

중성선은 상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재폐로 하도록 시설할 것.

참고 분기 회로[ 2]

설계전류에 적정한 전선 차단기 및 콘센트의 선정은 표 에 따를 것1. , 43-25 .

단락보호는 의 단락 보호 에 따라 실기할 것2. IEC 60364-4-43 “434. ” .

Page 261: IEC 60364 090510 출력용

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61

표 콘센트 분기 회로 선정표43-25

콘센트전선의

최소 굵기

배선용

차단기

정격전류

전류

구분

정격

전류

사용회로

단상 전압100V 단상 전압200V 단상 전압230V

15A

이하

10A A 2.5

B,C,E 1.5 15A

13AA 4

B,C 2.5

E 1.5

20A15A

초과15A

이하20A

10A-16A

양용 A 4

B,C 2.5

E 1.5

20A16A

15A-20A

양용

20A

A 4

B,C 2.5

E 1.5

20A

A 6

B,C 4

E 2.5

30A

Page 262: IEC 60364 090510 출력용

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62

표 콘센트 분기 회로 선정표43-25

콘센트전선의

최소 굵기

배선용

차단기

정격전류

전류

구분

정격

전류

사용회로

단상 전압100V 단상 전압200V 단상 전압230V

초과20A

이하30A30A 30A 125V

A 6

B,C 4

E 2.5

30A

A 10

B,C 6

E 4

40A

초과30A

이하40A32A

A 10

B,C 6

E 4

40A

초과40A

이하50A50A 50A 125V

A 16

B,C 10

E 6

50A

비고전선의 최소 굵기 란의 및 는 허용전류 표 및 표-. A, B, C E IEC 60364-5-523( ) 52-B1

의 시설법 분류 표 참조 를 나타낸다52-B2 ( 4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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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분기회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각종 부하설비에 적정하게 전기를-. IEC 60364 ,

공급하기 위해서는 분기회로가 필요하다.

분기 회로는 전기설비기술기기준에 따라 실시하더라도 의 과부하-. IEC 60364-4-43 “433.

보호 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 있다 라고 표기하였다” “ ” .

의 과전류 보호 부터 과부하 및 단락 보호의 협조 까지의 규정에-. IEC 60364-4-43 “43. ” “435. ”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 분기 회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시설할 수 있다.

아래에 표 를 적용하기에 앞서 그 조건 등을 나타낸다43-27 .

콘센트 분기 회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기기 재료1.

-. 배선용차단기 전선 및 콘센트의 규격중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조로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을 표, 305

에 나타낸다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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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분기 회로에 적용하는 전기 기기 재료 규격43-26

전기 기기 재료전기설비기술기준 제 조를 적용할 때 이용되는305

전기 용품 관련 기준

콘센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 에서 정하는3 2

안전 기준상의 기준전선

비닐절연전선

비닐절연케이블

배선용차단기 주( )

주 과전류 보호 기능 장착 누전 차단기를 포함한다.【 】

검토 상의 시설 방법2.

본 검토의 상으로 하는 시설 방법은 허용전류 의 표 및-. IEC 60364-5-523( ) 52-B1 52-B2

가운데 표 에 나타내는 종류로 한다43-27 4 .

-. 표 의 전선 최소 굵기 란에 나타내는 및 는 표 에 나타내는 시설방법43-25 A, B, C E 43-27

및 에 응한다A, B, C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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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토에 이용하는 에 의한 시설방법43-27 IEC 60364-5-523

구분 시설방법 A 시설방법 B 시설방법 C 시설방법 E

기본

시설방법

절연벽 내 전선관- ,

내의 절연전선

벽면에 시설한-

전선관 내의

절연전선

벽면에 시설한-

다심케이블

기중개방 심 또는- 2

다심케이블

유사

시설방법

절연벽 내에 직접-

시설한 다심케이블

절연벽 내 전선관,

내의 다심케이블

벽 내에 시설한-

트렁킹 내의

절연전선

벽 바닥 또는 천정에- ,

시설한 단심 케이블

바닥 위 다심케이블-

기중 전선관내-

다심케이블

케이블 래더는-

케이블 트레이 위에

포설한 다심케이블

그림 예

기기 선정3.

가 그림 및 그림 의 전기방식에 상당하는 분기회로의 콘센트를 선정하고. 43-3 (1) 43-3 (2)

콘센트의 정격전류에 맞는 전선 및 배선용차단기를 선정한다 그림은 계통의 예이다. TN-S .

나 콘센트는 지전압 이하인 단상 회로에는 종래의 콘센트 칼날 핀 모양 를 지전압. 150V 100V ( ) ,

초과의 회로에는 정격전압 콘센트 극이 둥근 핀 모양 를 선정한다150V 230V 250V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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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선식 회로에서 단상 분기 및(1) 3 100 V

단상 분기220 V상 선식 회로에서 단상 분기(2) 3 4 230 V

그림 콘센트회로의 종류43-3

허용전류의 선정4.

표 의 시설방법에 따른 허용 전류는 의 부속서 규정 허용 전류 를43-27 IEC 60364-5-52 “ A( ) ”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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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과부하 및 단락 보호 계산에 의한 검증 설계 예시[ 3] ( )

전원선정1.

가 전기기기 선정 의. (IEC 60364-1 133.2.2)

나 단락보호기의 특성 의. (IEC 60364-4-43 434.3.2)

다 허용전류. (IEC 603645-5-523)

설계 계산 예2.

가 전제 조건.

계산은 의 부속서 허용전류를 구하는 식에 따른다1) IEC 60364-5-523 B .

전동기용 분기회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2) .

기동전류로 배선이 과도한 온도상승을 일으키지 않을 것.①

기동전류로 전동기단자전압에서 과도한 전압강하가 없을 것.②

정상전류에서 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하지 않을 것.③

나 전류에 의한 온도 상승 검토.

단락전류-. 를 초간 흘렀을 때 도체에 발생하는 열량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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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나타내는 절연재 종류에 적합한-. 43-28 값을 이용해 단시간허용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도체 단면적 는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1) .

-----------------------------------(1)

여기에서 단락전류, 를 전선의 연속 허용 전류 의 배로 하면

= ․ 에 입해(1) ----------------------(2)

여기에서

의 관계가 성립하면 부속서(IEC 60364-5-523 B)-----(3)

-------------------(4)

여기에서 은 표 참조, A, B, m, n 43-29 .

및 케이블과 시설 방법에 따른 계수A B :

및 케이블과 시설방법에 따른 지수m n :

심 케이블 을 벽면에 시설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3 PVC S = 6 .

설치 조건에서 표 표 의 란에서 을 선정하고 표43-30(IEC 60364-5-523 52-B1) C 52-C3

부속서 계수 및 지표의 표 에서 다음 수치를 구할 수 있다43-29(IEC 60364-5-523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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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3.5, B = 0, m = 0.625, n = 0

또한 표 의 표 에서 를 설정할 수 있고43-28(IEC 60364-5-54 543 54C) k = 115

식에서(3) = 13.5 × 60.625 = 41.36

식(4)

에서 ×

이 된다. --- (5)

단락전류의 경우1)

인 경우t = 1 sec①

식에서(5) 여기에서 로 놓는다t = 1 .

따라서 식에서(2) ∙∙ 가 되며 를 초간 통전했을 때690 A 1

에 이른다160 .

인 경우t = 0.1sec②

식에서(5) 여기에서 로 놓는다t = 0.1 .

여기에서, ∙∙ 를 초간 통전했을 때 에 이른다0.1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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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IEC 60364 090510 .hwp 270

따라서 단락보호장치의 정격차단전류를 각 시간내에 차단할 수 있으면 단락보호가 가능하다.

전동기 기동 전류의 경우2)

전동기에는 펌프처럼 비교적 기동 시간이 짧은 전동기와 팬처럼 기동시간이 긴 기기가 있다-. .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전동기 특성을 가정해 검토해 보자.

기동 시간 펌프 팬- : (tp) 1[sec], (tf) 10[sec]→ →

전동기를 상 선- 3 3 200V, 5.5 , 50

기동 전류 정격전류의 배로 가정한다 여기에서 으로 놓는다- : 7.6 . , = 7.6 .β

다심 케이블- PVC S = 6

전동기의 정상전류- 전동기의 정격전류= 26 A ( )

다심케이블에 위와 같은 전동기의 기동 전류가 흘렀을 때 케이블의 온도 상승을 로 하고160

허용 온도까지의 온도상승시간을 로 한다t .

식에서(1)

에서 ∙ ∙t =12.19[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