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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설명서는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기은 SG 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 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 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투 자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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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투자설명서는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기은 SG 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

    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투 자 설 명 서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2

    투자신탁명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명 기은SG자산운용주식회사

    판매회사 및 상담

    가능전화번호

    한국투자증권 (☎1544-5000,1588-0012, www.truefriend.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광주은행 (☎1588-3388, www.kjbank.com)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중소기업은행 (☎1566-2566, 1588-2588, www.ibk.co.kr)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교보증권 (☎1544-0900, www.iprovest.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하이투자증권 (☎1588-7171, www.hi-ib.com)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153-10번지

    대우증권 (☎1588-3322, www.bestez.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SK증권 (☎1588-8245, www.priden.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외환은행 (☎1544-3000, www.keb.co.kr) 3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

    한양증권 (☎1588-2145, www.hygood.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한화증권 (☎1544-8282, www.koreastock.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대신증권 (☎1588-4488, www.daishin.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키움증권 (☎1544-9100, www.kiwoo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NH투자증권 (☎1588-4285, www.nhis.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현대증권 (☎1588-6611, www.youfirst.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HSBC은행 (☎1588-1770, www.kr.hsbc.com)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우리투자증권 (☎1544-0000, www.wooriw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이트레이드증권 (☎1588-2428, www.etrade.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3

    하나은행 (☎1588-1111, www.hanabank.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솔로몬투자증권 (☎3770-9000, www.solomonib.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IBK투자증권 (☎1544-0050,1588-0030, www.ibks.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토러스투자증권 (☎709-2300, www.taurus.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KB투자증권 (☎3777-8000, www.kbsec.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작성기준일 2009년 1월 15일

    투자설명서 비치∙공시

    장소

    및 인터넷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gam.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

    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4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

    명칭,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

    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

    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목차

    CONTENTS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5

    5. 채권평가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

    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

    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용어 정리: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펀드 용어 정리 ∙∙∙∙∙∙∙∙∙∙∙∙∙∙∙∙∙∙∙∙∙∙∙∙∙∙∙∙∙∙∙∙∙∙∙∙∙∙∙∙∙∙∙∙∙∙∙∙∙∙∙∙∙∙∙∙∙∙∙∙∙∙∙∙∙∙∙∙∙∙∙∙∙∙∙∙∙∙∙∙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 펀드 용어

    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6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Ⅰ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8쪽)

    1. 명칭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67615)

    2. 신탁계약기간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종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기은SG자산운용주식회사(해외위탁운용사: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S.A.)

    Ⅱ 투자정보(☞본문 9~13쪽)

    1.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금광업 관련 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기은SG 골드마이닝 주식모투자신탁의 자간접투자기구로서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 단, 이 투자신탁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 FTSE Gold Mines 90% + 콜론 10% (비교지수는 기은SG자산운용 홈페이지(www.ibksgam.com)에서 확인 가능)

    2.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 자산의 90% 이상을 기은SG 골드마이닝 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간접투자기구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자산의 60%이상을 금광업 관련 산업의 상장된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

    3.주요 투자위험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 변동 등 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금광업관련 경제여건 및 주식시장 현황은 투자설명서 본문 참조)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간접투자기구(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gam.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성명 나이 직위 운용중인 펀

    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유치영 46세 책임 운용역

    36개 7,187억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2001년 PCA투신 채권운용팀 -1990년 국민투신 투자공학팀

    ※ 이 투자신탁의 국내운용은 AI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임. 7.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연도 최근 1년 설정일 이후(07.04.13~ ) 투자신탁 -28.46 -13.20 비교지수* -17.60 0.25

    * 비교지수 산출방법 : FTSE Gold Mines 90% + 콜론 10%

    요약[핵심설명서]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7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14~19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C-e

    수익증권 판매 기준 선취판매수수료 있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없는 경우

    랩어카운트 고객

    납입금액100 억이상 고객

    인터넷 가입고객

    선취 판매수수료1) 납입금액의 1% - - - - 30일미만

    이익금의 70%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1)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운용회사 보수 1.00% 1.00% 1.00% 1.00% 1.00% 판매회사 보수 1.00% 1.80% 0.00% 0.10% 1.40% 수탁회사 보수 0.07% 0.07% 0.07% 0.07% 0.07%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0.02% 0.02% 0.02% 0.02% 0.02%

    보수

    보수합계 2.09% 2.89% 1.09% 1.19% 2.49% 기타비용 0.02% 0.02% 0.02% 0.02% 0.02%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

    준)

    총보수•비용2) 2.11% 2.91% 1.11% 1.21% 2.51% 주1)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종류별로 30일 및 30일이상~90일 미만 환매 시 일회적으로 부과 주2)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1.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 세부사항은 본문 참조 요함 3. 매입․환매절차 :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오후 시)에만 가능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D+1 입금일 수익증권매입일 (기준가적용일)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D+1 D+2 입금일 수익증권매입일 (기준가적용일)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

    D D+3 D+7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을 지급

    D D+4 D+8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의문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 상담센터( )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점포명)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은)는 (고객 성명)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서명 또는 (인)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8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명 칭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펀드 코드: 67615) (

    2.신탁계약기간 이 상품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3.분 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4.자산운용회사

    - 해외위탁

    자산운용회사

    기은 SG자산운용주식회사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S.A.

    업무위탁 범위 :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금광업관련 주식 등)에

    대한 운용업무 위탁

    ※ 단, 운용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기은SG자산운용에 있습니다.

    5.최초설정일등 연혁 2007.04.13 설정

    6. 수탁고 추이

    (단위:억원)

    0.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현재 6개월전 1년전 1년6개월전

    Class A

    Class C1

    Class C2

    Class Ce

    * 2008년 12월 31일기준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9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금광업관련 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금광업 관련 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기은SG 골드마이닝

    주식모투자신탁의 자간접투자기구로서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FTSE Gold Mines 90% + 콜론 10%

    (기은 SG 자산운용 홈페이지(www.ibksgam.com)에서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률이란 전월

    초 비교비수 대비 전월말 비교지수의 증감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투자자는 동 펀드의 전월말 기준 수익률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변동률을 비

    교함으로써 매입하신 펀드가 비교지수에 비해 잘 운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1. 기은 SG 골드마이닝 주식모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금광업 관련 산업의 상장된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

    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 90%이상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을 기은 SG 골드마이닝 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합니다.

    (1) 기은 SG 골드마이닝 주식모투자신탁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의 투

    자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자산의 60%이상을 금광업 관련 산업의 상장된 기

    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각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USD에 대하여 환

    헷지를 수행하며, USD와 실질 투자 통화간의 환율변화에 대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헷지의 범위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습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에의 투자는 기은SG자산운용회사의 관계

    회사이며, Société Générale Group의 일원으로서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SGAM S.A.에서 위탁받아 운용합니다.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S.A.: 유럽의 대표적 금융그룹인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10

    Société Générale Group의 자회사로 유럽, 미국, 아시아의 4개 운용센터를

    중심으로 2,000여명의 투자 전문가를 보유한 세계적 자산운용전문회사입니

    다. 2007년 9월말 현재 5,31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20% 이상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사 최고의 신용등급

    (Fitch Rating AM2+)을 획득하여 운용 프로세스 및 위험관리 우수성을 입증

    하였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투자위험 (1)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

    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환율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해외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통화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으나 환율변동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8 영업일(오후 3 시이후 환매청구시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므로 환매청구시와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

    출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

    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11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Ⅰ.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

    자 유형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

    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

    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금

    광업 관련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5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1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위험등급 자산운용사의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 등급 기은 SG 동유럽 주식투자신탁

    2 등급 그랑프리 뉴스타 혼합투자신탁

    3 등급 그랑프리 밸런스 30 혼합투자신탁

    4 등급 기은 SG 회사채 플러스 채권투자신탁

    5 등급 그랑프리 국공채 투자신탁 제 1호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12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

    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 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 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고하지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www.ibksgam.com)ㆍ

    판매회사ㆍ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

    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성 명 소속부서 직 위

    운용중인

    자산규모주요경력 및 이력

    Eric

    Bramou

    llé

    Equity

    Manage

    ment

    부사

    U$

    294,010,

    921

    - Comodity 섹터, 파생상품 운용

    (1999~현재)

    - State Bank of India(SBI)의

    Investment 팀 부사장

    (2005~2007)

    - SGAM Equity Management 부

    사장(2007~현재)

    ※ 이 펀드의 운용은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S.A.의 펀드 매

    니저 Eric Bramoullé가 운용합니다.

    성 명 소속부서 직 위 주요경력 및 이력

    유치영 AI 팀 상무

    -채권운용

    -2001. PCA 투신운용 채권운용

    -1990. 국민투신운용 투자공학팀

    ※ 자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국내자산운용은 기은 SG 자산운용이 담당하

    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Ⅰ. 자산운용회사’ 중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13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

    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은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 수익률 추이 (단위 : %)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구분 2008.01.01 ~ 2008.12.31 2007.04.13 ~ 2008.12.31

    Class C1 -30.49 -15.61

    Class A -29.93 -14.95

    Class C2 -29.23 -5.70

    Class Ce -30.23 -27.80

    비교지수* -17.60 0.25

    * 비교지수 산출방법 : FTSE Gold Mines 90% + 콜론 10%

    -40.00

    -30.00

    -20.00

    -10.00

    0.00

    10.00

    20.00

    30.00

    최근1년 설정일이후

    Class C1

    Class A

    Class C2

    Class Ce

    비교지수*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구분 2008.01.01 ~ 2008.12.31 2007.04.13 ~ 2007.12.31

    Class C1 -30.49 7.38

    Class A -29.93 7.97

    Class C2 -29.23 -

    Class Ce -30.23 -

    비교지수* -17.60 21.89

    * 비교지수 산출방법 : FTSE Gold Mines 90% + 콜론 10%

    -40.00

    -20.00

    0.00

    20.00

    40.00

    최근1년차 최근2년차

    Class C1

    Class A

    Class C2

    Class Ce

    비교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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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종 류 종류 A 종류 C1 종류C2

    종류C3

    종류Ce

    수익증권 판매 기준 선취판매수수료 있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없는 경

    랩어카운트 고객

    납입금액 100억이상 고객

    인터넷 가입고객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 - - -

    30일미만 이익금의 70%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C-e

    운용회사 보수 1.00% 1.00% 1.00% 1.00% 1.00%

    판매회사 보수 1.00% 1.80% 0.00% 0.10% 1.40%

    수탁회사 보수 0.07% 0.07% 0.07% 0.07% 0.07%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0.02% 0.02% 0.02% 0.02% 0.02%

    보수

    보수합계 2.09% 2.89% 1.09% 1.19% 2.49%

    기타비용1) 0.02% 0.02% 0.02% 0.02% 0.02%

    총보수•비용 2.11% 2.91% 1.11% 1.21% 2.51%

    주 1) 기타비용이란 유가증권 매매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의 최근 1 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1 년 3 년 5 년 10 년

    Class A 216,275 681,807 1,195,056 2,720,284

    Class C1 298,275 940,312 1,648,158 3,751,671

    Class C2 113,775 358,676 628,679 1,431,050

    Class C3 124,025 390,989 685,316 1,559,973

    Class Ce 257,275 811,059 1,421,607 3,235,977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15

    주)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 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 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4,000,000

    1년 3년 5년 10년

    Class A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e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

    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

    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

    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16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

    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

    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

    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 년 6 월 1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

    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

    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

    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

    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 년 6 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

    다 2007 년 6 월 1 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

    실이 더 큰 경우 (∵ 2007 년 6 월 1 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

    에 한하여 2007 년 6 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

    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

    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17

    Ⅳ. 수익증권의 매입ᆞ환매, 분배

    1. 매 입 (1) 매입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

    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5 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1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

    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

    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3)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의 1%입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

    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 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18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8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15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5 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9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

    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지급비율 구 분 Class

    A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e

    비고 (지급시기)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30 일 이상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 시[오후 3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

    구 및 환매 청구가 15 시[오후 3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

    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19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 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

    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

    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

    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

    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20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SG 골드마이닝주

    식자투자신탁의 투

    자전략]

    자산의 90%이상을 기은 SG 골드마이닝 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기은 SG 골드마이닝 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

    로써 투자신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금성 자산등에의 투자

    원활한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 운용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이하를 현금성자산등에 투자합니다.

    기은 SG골드마이닝 주식모투자신탁 [기은SG

    골드마이닝 주식모

    투자신탁의 투자전

    략]

    금광업 산업 관련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수익 및 자본이득 추구

    자산의 60%이상을 금광업 산업 관련 상장된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각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USD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하며, USD와 실질 투자 통화간의 환율변화에 대한 위험에 노

    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헷지의 범위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에의 투자는 기은SG자산운용회사의 관

    계회사이며, Société Générale Group의 일원으로서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SGAM S.A.에서 위탁받아 운용합니다.(해외위탁운용회사 변동 시 기은SG자

    산운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S.A.: 유럽의 대표적 금융그룹인

    Société Générale Group의 자회사로 유럽, 미국, 아시아의 4개 운용센터를

    중심으로 2,000여명의 투자전문가를 보유한 세계적 자산운용전문회사입니

    다. 2006년 8월말 현재 3,89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20% 이상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사 최고의 신용등급

    (Fitch Rating AM2+)을 획득하여 운용 프로세스 및 위험관리 우수성을 입증

    하였습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21

    * 포트폴리오 구성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유니버스 및

    투자종목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국가별 구성 예시

    *이 도표의 포트폴리오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업종별 구성예시

    *이 도표의 포트폴리오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22

    2. 투자위험 (1)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

    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

    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거래량이 적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유

    동성 부족으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 부

    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해외투자증권

    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통화에 대하여 환

    헷지를 수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

    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8 영업일(오후 3

    시이후 환매청구시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하므로 환매청구시와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

    니다.

    환매 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

    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에 ‘Ⅳ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

    의사항 ’의 ‘ 2.환매관련 유의사항/(3)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 금광업 산업 관련 주식시장 현황

    시장에서 금보석류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의 중앙은행이 금보유액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금의 공급 감소추세로 관련 회사들은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나 인플래이션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23

    [국가별 금보유액 현황]

    [금보석류 수요량 및 가격 변동 현황]

    3. 투자비율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 투자비율은

    신탁재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투자대상 투자

    비율주요 내용

    1.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약관 제 2 조제 2 항 각호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기은

    SG골드마이닝 주식모투자신탁

    2.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및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24

    [기은 SG

    골드마이닝

    주식모투자신탁]

    투자대상 투자

    비율주요 내용

    1.주식 60%

    이상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 및 귀금속 등 금광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이 발행한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및 주식예탁증서(DR)

    2. 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

    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

    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

    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

    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

    하는 사채는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

    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

    이하

    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ㆍ

    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ㆍ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

    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

    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5.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6.장내파생상

    품(위탁증거

    금합계액)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

    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지수선물, 주

    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

    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통화선물 및 통화선물 옵션

    7.장외파생상

    위험

    평가

    액이

    10%

    이하

    법제2조제9호에서 정한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호

    의 거래(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가. 환율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선물환거래

    나. 제1호에서 정한 주식 및 제8호에서 정한 수익

    증권에 연동되어 미리 정하여진 방법 및 조

    건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고 손실한도 장외파

    생상품 매입비용으로 한정되는 장외파생상품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25

    5%

    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단, 법 시행령 제 7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의 100 분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

    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 분의 95

    이상이 법 시행령 제 164 조 제 1 항 제 1 호가목 단

    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

    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 이하)

    8.수익증권등

    30%이하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

    9.투자증권대

    여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10.환매조건부채권매도

    채권총액의 50%이하

    11.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1,2,3,4,5 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목

    및 라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

    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및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

    3.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

    관계인(법 시행령 제 77 조)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

    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

    의 일부해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26

    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은 SG

    골드마이닝

    주식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

    관계인(법 시행령 제 77 조)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

    는 행위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

    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

    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

    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

    권 및 어음(법 제2조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

    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

    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

    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

    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

    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

    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

    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

    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

    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투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27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

    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

    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

    액 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능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

    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

    의 일부해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

    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28

    Ⅱ.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발표

    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

    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

    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

    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외화표시 유가

    증권

    외화로 표시된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 시장의 최종시가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

    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

    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

    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가. 투자증권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

    ▶ 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은 바탕으로 중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

    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

    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29

    ▶ 평가 항목

    중개거래시장점유율, 거래관련자격보유,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

    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

    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산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

    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

    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

    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

    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 6 영업일 (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 7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30

    정하는 사유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

    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익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31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기은SG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빌딩 7 층

    ☎ 727-8800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

    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32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

    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

    니다.

    [업무의 위탁] 간접투자재산의 기준가격 계산업무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

    드차타드제일펀드서비스에 위탁하며, 기준가격 계산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합니다.

    (3)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개요

    해외위탁 운용사명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S.A

    주요 주주 Société Générale S. 100% 소유

    회사연혁 1996.03.14

    2005.10.27

    설립

    금융감독원에 외국자문회사 등록

    운용자산규모

    2007.09 월말 현재 자산운용규모는 5,310 억 달러

    이며, 운용사 최고의 신용등급(Fitch Rating AM2+)

    을 획득

    ※ 해외위탁운용사에 대한 위탁운용비용은 운용회사 보수에서 지급합니다.

    3.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단위:억원]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억원]

    계정과목 2008.3.31 2007.3.31 계정과목 ‘07.4.1

    ~’08.3.31

    ‘06.4.1

    ~’07.3.31

    현금및예치금등

    유형자산등

    206

    55

    174

    45

    영업수익

    영업비용

    132

    89

    97

    67

    자산총계 261 219 영업이익 43 30

    기타부채 23 12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1

    부채총계 23 12 경상이익 44 30

    자본금

    이익잉여금

    200

    38

    200

    7 당기순이익 31 20

    자본총계 238 207

    4. 운용자산규모

    (2008 년 12 월 31 일 기준, 단위:억좌)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부동산 회사형 재간접 총 계

    수탁고 2,566 10,040 3,247 45,501 2,118 - - 403 63,875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33

    MMF71.23%

    채권형5.08%

    혼합형15.72%

    주식형4.02%

    재간접0.63%

    파생3.32%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재간접

    5.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

    성명 나이 직위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 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유치영 46 세 상무 36 개 7,187 억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2001년 PCA투신 채권운용팀

    -1990년

    국민투신 투자공학팀

    팀운용

    (AI 운용

    팀)

    ※ 이 투자신탁의 운용(자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국내자산운용)은 AI 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펀드매니저입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

    펀드매니저 Eric Bramoullé

    운용 자산규모

    총 U$ 294,010,921

    - SGAM Fund EQUI. GOLD MINE U$ 115,920,521

    - SGAM Fund EQUI. GLOBAL ENERGY U$ 19,720,364

    - SGAM Fund EQUI. RESOURCES U$ 1158,370,036

    과거 운용경력

    - Commodity 섹터, 파생상품 운용(1999~현재)

    - State Bank of India(SBI)의 Investment 팀 부사장

    (2005~2007)

    - SGAM Equity Management 부사장(2007~현재)

    주 1)펀드 매니저는 위탁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34

    Ⅱ.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한국투자증권 (☎1544-5000,1588-0012

    www.truefriend.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1974.7 설립

    광주은행 (☎1588-3388, www.kjbank.com)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1968.11.20영업개시

    중소기업은행 (☎1566-2566, 1588-2588, www.ibk.co.kr)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1961.8.1 설립

    2002.2.25 수익증권위

    탁판매 개시

    교보증권 (☎1544-0900, www.iprovest.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1949.11 설립

    하이투자증권 (☎1588-7171, www.hi-ib.com)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153-10

    번지

    1989.10.30 설립

    2008.09 상호변경

    (CJ 하이투자증권)

    대우증권 (☎1588-3322, www.bestez.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1983.10.24 대우증권㈜

    로 사명변경

    SK증권 (☎1588-8245, www.priden.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1998.1.1 SK증권으로

    사명변경

    외환은행 (☎1544-3000, www.keb.co.kr) 3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 1967.1 설립

    한양증권 (☎1588-2145, www.hygood.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1956.3.27 설립

    한화증권 (☎1544-8282, www.koreastock.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1962.7.19 설립

    대신증권 (☎1588-4488, www.daishin.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1962.7 설립

    키움증권 (☎1544-9100, www.kiwoo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2000.5.4 증권투자서비

    스 개시

    NH투자증권 (☎1588-4285, www.nhis.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2006.2.24 NH 투자증

    권으로 사명 변경

    현대증권 (☎1588-6611, www.youfirst.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1962.6.1 설립

    HSBC은행 (☎1588-1770, www.kr.hsbc.com)

    서울시 중구 봉래동1가 25번지

    1982. 부산지점 설립

    1984. 서울지점 설립

    우리투자증권 (☎1544-0000, www.wooriw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1969. 설립

    2005. 우리투자증권 출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35

    이트레이드증권 (☎1588-2428, www.etrade.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1999.12.15 설립

    하나은행 (☎1588-1111, www.hanabank.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1991.7 은행으로

    전환

    솔로몬투자증권 (☎3770-9000,

    www.solomonib.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1982.12.24 설립

    2008.2.28 상호변

    경(KGI 증권 솔로

    몬투자증권)

    IBK 투자증권

    (☎1544-0050,1588-0030,

    www.ibks.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2008.5 설립

    토러스투자증권 (☎709-2300, www.taurus.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2008.7.25 영업개

    KB투자증권 (☎3777-8000, www.kbsec.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1995.08 연합에스비증

    권으로 설립

    1997.10. 한누리투자증

    권으로 사명변경

    2008.03.KB 투자증권

    으로 사명변경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 장부ㆍ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 57 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

    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

    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

    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

    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

    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36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시티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번지

    전화번호 (02)1588-7000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

    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

    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

    다.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

    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평가

    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

    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37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펀드서비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전화번호 (02) 2014-2000

    회사연혁 2000.01.02 설립

    .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Ⅴ.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주식회사 한국채권평가주식회사 나이스채권평가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35-4 한국화

    재보험협회빌딩 4 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 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15 번지 한섬빌

    딩 5 층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

    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38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주된 투자대

    상자산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잔여재산 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

    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

    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

    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

    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

    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39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

    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

    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

    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

    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

    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

    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 일까

    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 SG 골드마이닝 주식자투자신탁

    40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 월에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