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윤리 개요 - korea science · 도 손쉽게 알게 되는 것 아닐까? 김밥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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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Food Science and Industry (Vol.49 No.2) 음식윤리 개요 An Outline of Food Ethics 김 석 신 Suk-Shin Kim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회원논단 *Corresponding author: Suk-Shin Kim 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Gyeoggi-do 14662, Korea Tel: +82-2-2164-4316 Fax: +82-2-2164-6583 E-mail: [email protected] Abstract This review was performed to outline the food ethics to the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food science and in- dustries. Food ethics is the ethics or ethical consideration concerning food; while, the keywords of food ethics are a life, happiness and the wisdom. The ultimate goal as well as the first principle of food ethics is a sustainable living of human race. In order to reach the goal a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coexistence of humans and humans, and the fulfillment of essential requirements of a food are needed. The needs yield six categorical imperatives such as a respect for life, preservation of nature, distributive justice without deception or fakes, prior consideration of consumer, moderation and balance neither overs nor shorts, and the assurance of safety. The core principles corresponding to the categorical imperatives include a re- spect for life, environmental preservation, justice, priority of consumer, dynamic equilibrium, and the priority of safety. The core principles approach is a simple, clear, and practical method in solving ethical issues. The code of food ethics is also based on the core principles. Key words: Food ethics, respect for life, environmental preservation, justice, priority of consumer, dynamic equi- librium, priority of safety. 서론 식품과학과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에게 음식윤 라는 용어는 낯설기 때문에 선뜻 와 닿지 않을 수 있다.‘식품윤리라면 모를까 음식윤리라니? 어리 둥절할 수도 있다. 미국의 IFT PressIFT(Institute for Food Technologists)의 미션을 반영하는 책들을 시리즈 형태로 발간하고 있는데, 3년전인 2013에 음식윤리 관련서적을 출간하였으며, 책의 제목 Practical Ethics for Food Professionals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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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음식윤리 개요 - Korea Science · 도 손쉽게 알게 되는 것 아닐까? 김밥을 다시 한 번 예로 들어보자. 김밥은 이미 속도 아니고 김도 아닌 별개의

83Food Science and Industry (Vol.49 No.2)

음식윤리 개요An Outline of Food Ethics

김 석 신Suk-Shin Kim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회원논단

*Corresponding author: Suk-Shin Kim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Bucheon, Gyeoggi-do 14662, KoreaTel: +82-2-2164-4316Fax: +82-2-2164-6583E-mail: [email protected]

AbstractThisreviewwasperformedtooutlinethefoodethics

totheprofessionalsinthefieldoffoodscienceandin-dustries.Foodethicsistheethicsorethicalconsiderationconcerningfood;while,thekeywordsoffoodethicsarealife,happinessandthewisdom.Theultimategoalaswellasthefirstprincipleoffoodethicsisasustainablelivingofhumanrace.Inordertoreachthegoalacoexistenceofhumansandnature,coexistenceofhumansandhumans,andthefulfillmentofessentialrequirementsofafoodareneeded.Theneedsyieldsixcategoricalimperativessuchasarespectforlife,preservationofnature,distributivejusticewithout deception or fakes, prior considerationofconsumer,moderationandbalanceneitheroversnorshorts,andtheassuranceofsafety.Thecoreprinciplescorrespondingtothecategoricalimperativesincludeare-spectforlife,environmentalpreservation,justice,priorityofconsumer,dynamicequilibrium,and thepriorityof

safety.Thecoreprinciplesapproachisasimple,clear,andpracticalmethodinsolvingethicalissues.Thecodeoffoodethicsisalsobasedonthecoreprinciples.

Keywords:Foodethics,respectforlife,environmentalpreservation,justice,priorityofconsumer,dynamicequi-librium,priorityofsafety.

서론

식품과학과산업에종사하는우리들에게‘음식윤

리’라는용어는낯설기때문에선뜻와닿지않을수

있다.‘식품윤리’라면모를까‘음식윤리’라니?어리

둥절할수도있다.미국의‘IFTPress’는IFT(Institutefor Food Technologists)의미션을반영하는책들을

시리즈형태로발간하고있는데, 3년전인 2013년에음식윤리관련서적을출간하였으며,책의제목

은“PracticalEthicsforFoodProfessionals”이다(1).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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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식품과학과 산업 6월호 (2016)

지만영국의BenMepham이세계최초의음식윤리

책인“FoodEthics”를발간한것은1996년,물경20년전이다(2).한국에서는 2011년 “잃어버린밥상잊어버린윤

리”를시작으로,2015년“음식윤리”와2016년“음식

윤리학”이출간되었다(3-5).비록유럽보다는많이

늦었지만미국과는비슷한시기에음식윤리를시작

하고있다.그러나아직은걸음마단계에있기때문

에식품과학이나식품산업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

조차생소한상황이다.이에따라‘식품과학과산업’

의지면을빌려음식윤리의개요를소개하고자한다.

응용윤리로서의 음식윤리

의료윤리,생명윤리,환경윤리,소비윤리,기업윤

리등은각각의료현장,생명연구,환경보호,소비행

위,기업경영등에서발생하는이슈를윤리적으로

판단하는응용윤리이다.음식윤리도음식을만들고

팔고먹는과정중에발생하는윤리적이슈의‘좋고

나쁨’이나‘옳고그름’을판단하는응용윤리다.

응용윤리를음식에비유한다면어떤음식이알맞

을까?김밥은어떨까?속을겉으로싸는김밥에응

용윤리를비유해보자.김밥은속에따라참치김밥

도되고멸치김밥도된다.응용윤리도적용분야에

따라의료윤리도되고,기업윤리도된다.그렇다면

김밥의속은의료나기업에해당하고,겉의김은윤

리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음식윤리의경우

도마찬가지다.

그렇다면속을알고겉을알면속을겉으로감싼

응용윤리는자연스럽게알게되는것일까?음식윤

리의경우라면,음식을알고,윤리를알면음식윤리

도손쉽게알게되는것아닐까?김밥을다시한번

예로들어보자.김밥은이미속도아니고김도아닌

별개의창조된음식이다.구조와성질이달라지면서

김밥이라는새로운음식으로탄생한일종의복잡계

(complexsystem)인것이다(6,7).그러므로음식을알

고윤리를안다고해도음식윤리를잘알기는어렵

다.음식윤리는음식과윤리의선형관계(1+1=2)가

아니라김밥의경우처럼비선형관계(1+1>2)를보

이기때문이다.이것이음식윤리에대한공부와연

구가필요한이유다.

의료인이지켜야하는윤리가의료윤리인것처럼,

음식과관련있는사람이지켜야하는윤리가음식

윤리다.여기서음식과관련있는사람을‘음식인’이

라고부르기로하자(5).음식인에는만드는사람,파

는사람,먹는사람이있다(그림1).음식윤리는만

드는사람,파는사람,먹는사람이모두지켜야하

는데,만드는사람과파는사람도먹는사람이라는

사실이의사와환자의대립된구조를지닌의료윤리

와다른독특한점이다.

의료윤리를지키는의료인은전문인이다.그렇다

면음식윤리를지키는음식인중에서누가전문인일

까?우선만드는사람과파는사람은만드는것과파

는것에각각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이므로응

당전문인으로볼수있다.그렇다면먹는사람은전

문인일까?그렇다.먹는사람이야말로먹는것에관

한한태어날때부터음식공부를해온전문인중의

전문인이다.따라서음식을만들고팔고먹는음식

인모두가전문인이며,음식윤리는모든음식인,즉

모든사람을위한응용윤리인것이다.

음식윤리와 식품윤리

음식윤리는‘음식과관련된윤리또는윤리적고

려’이다.음식윤리의출발점이바로음식이므로무

엇보다먼저음식이라는말의사전적의미부터알

아보자.한자어인음식(飮食)은‘마실음(飮)’에‘먹

그림ᆞ1.ᆞ음식인:ᆞ음식을ᆞ만드는ᆞ사람,ᆞ파는ᆞ사람,ᆞ먹는ᆞ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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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Food Science and Industry (Vol.49 No.2)

을식(食)’을합한글자다.즉,먹을것과마실것이

라는의미다.그리고‘식음(食飮)을전폐(全廢)한다’

에서식음은먹고마시는행위를뜻한다.비록잘쓰

이지는않지만엄연히국어사전에등재된‘식음(食

飮)하다’는먹고마신다의뜻이다.다시말해음식에

는의미적으로먹고마시는대상과먹고마시는행

위의두요소가다들어있다(5).이와달리식품(食品)은‘먹을식’에‘물건품(品)’

을합한글자다.‘품’이물건을쌓은모양을본뜬것

이라는주장은설득력이있다.그래서식품은먹을

물건이라는의미가강하다.더욱이식품에는‘마실

음’이누락되었으니음식보다작은개념이라고도볼

수있다.식품위생법제2조에서는 ‘식품이란모든

음식물을말한다.’라고정의하고있다.음식물(飮食

物)은음식에‘물건물(物)’을더한글자로먹고마시

는물건이라는의미다.다시말해식품이나음식물

은먹고마시는행위가아니라먹고마시는대상을

나타내는용어인것이다.

인간사회의윤리는본질적으로인간의행위에대

한규범이다.이런관점에서볼때행위의의미를

담고있는가,대상을나타내는식품이나음식물보

다응용윤리의용어로더바람직하다.즉음식윤리

가식품윤리나음식물윤리보다더적합한표현인것

이다.

더욱이‘마실음’에는‘마시다’외에‘하품흠(欠)’에

서비롯된‘호흡하다’의뜻이있다.그리고‘먹을식’

은‘사람인(人)’에‘어질량(良)’을더한글자로,사

람에게좋은것이라는뜻이함축되어있다.즉음식

은‘살아숨쉬는생명체인사람에게좋은것’이라고

풀이할수있다.이와같이음식이라는글자에는‘생

명’과‘좋음(선)’이라는음식윤리의핵심사상이들

어있기도하다(5).물론식품의‘물건품’이인품(人

品)이나성품(性品)에서처럼됨됨이를뜻하기도하

는만큼,됨됨이에걸맞은식품을생산하자는주장

도있다(8).하지만여전히식품에는먹고마시는행

위의의미는담겨있지않다.

이런맥락에서한걸음더나아가보면, 식품의

‘물건품’이나음식물의‘물건물’또는식사(食事)의

‘일사(事)’같은접미사의사용이음식윤리의측면에

서는바람직하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5).식품이

가공하여포장한‘제품’이고,음식물이먹고마시는

‘물질’인것은맞지만,이런용어의사용이우리가

먹고마시는행위의대상인고귀한음식의가치를

평가절하할수도있기때문이다.가공하고포장하

였다고그본질이달라지나?음식은본질적으로우

리의생명을위한고귀한생명아니던가?먹고마시

는물건이라니?음식이수많은물건가운데하나에

불과하다는말인가?특히‘식사합시다!’는‘먹는일

을합시다!’처럼우스꽝스러운표현이아닌가?어째

서먹는다는것이일이란말인가?먹는다는것은다

른생명체의생명을먹으면서나의생명을유지하는

고귀한행위아닌가?

음식의 본질

그렇다면음식의본질은무엇일까? 식품과학과

산업에종사하는우리들은음식이라고하면거의

자동적으로맛,영양,안전성을떠올린다.그러나이

것들은음식을구성하는요소이지음식의본질자체

는아니다.태양빛을생각해보자.빛의3원색은빨

강,초록,파랑이고,이빛을같은비율로섞으면백

색광이된다(9).그렇지만,이백색광은태양빛과는

다르다.태양빛은빨주노초파남보의7가지빛과그

사이의수많은스펙트럼의빛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무엇보다빛의본질은파동이면서동시에광

자(빛알)라는입자의흐름인데,이런빛의본질은빛

의3원색으로는설명조차할수없다.이와비슷하

게음식은세요소로이루어지지만,세요소를갖추

었다고해도음식으로환원될수없다.음식의본질

은다른데에있다.

음식의본질은바로생명이다.음식은생명을지

닌생명체이다.그리고음식은생명을위해존재한

다.그생명은나의생명일수도있고다른존재의

생명일수도있다.쇠고기는살아있던소의살이고,

고등어조림도얼마전까지바다를헤엄치던고등어

의살이다.매일먹다시피하는밥이나빵은쌀이나

밀가루를가열해익힌것인데,쌀이나밀가루는싹

이트고자라면바로벼나밀이되는생명체다(5).한생명체는다른생명체를먹고살고,죽으면다

른생명체의먹이가되는것이다.생명체가다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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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식품과학과 산업 6월호 (2016)

명체를먹으려면,즉다른생명체를내안으로받아

들이기위해서는,입·출구(opening)와통로(passage)가있는열린시스템(opensystem)이필요하다.아메

바의경우(10)위족이입과손의역할을하고,식포

가소화기관,그리고수축포가항문의역할을한다

(그림2).사람의경우도음식을먹을때,다른생명

체가(를)죽은(죽인)후,입을통해몸안으로들어

(여)온다.이생명체는우리몸의소화기관안에서

무질서한상태로분해된다음재합성됨으로써,우

리의몸으로육화되어(incarnated)생명으로재탄생

한다(11).

생명의 본질

그렇다면생명체가지닌생명이란도대체무엇인

가?요나스(H.Jonas)에따르면,생명은자유롭게,자

기를초월하면서,살려고애쓰는존재로서,(살아있

는)존재(being)를긍정하고(죽은)비존재(not-being)를부정한다.생명체는자기보존의원칙에따라,다

른생명(체)을음식으로먹으며물질대사를하면서

생명을보존한다(그림3).생명은폐쇄되어있는시

스템이아니라,개방된시스템이다.생명체계의개

방성은물질대사를하는기본과정에서도드러난다.

개방되어있는생명체계는역동적인체계이고,이

런역동성은생명이지속되는한계속된다.생명체

계의개방성은음식을섭취하여물질대사를하기위

해서이다(12).

생명과 음식의 관계

그렇다면생명과음식의관계는어떤관계일까?

우선다음명제가성립한다.“먹어야산다.”그역명

제인“살려면먹어야한다.”도성립한다.그리고대

우명제인“죽으면안먹는다.”도성립하고,그역명

제인“안먹으면죽는다.”도성립한다(그림4).따라

서생명은음식의,음식은생명의필요충분조건이

다.숨쉬는생명인우리는공기가없을때라야공기

의중요성을알게된다.마찬가지로먹어야사는우

리는먹을게없을때라야음식의중요성을알게된

다.음식이없을때보다공기가없을때생명에끼

치는긴박성이더크지만,궁극적으로공기나음식

이생명에끼치는영향은같은결과를초래한다.한

마디로먹는것이사는것이고,사는것이먹는것이

다.이는사는것과먹는것이대등한관계라는걸

의미한다(5)사람들은종종사는것에대해세가지를질문하

는데,일반적으로그답은행복을위해살고,생명이

있어살며,살고있음을인지하는지혜를구한다는

것이다.사는것과먹는것이대등한관계라면,먹

그림ᆞ2.ᆞ아메바의ᆞ세포ᆞ구조

그림ᆞ3.ᆞ요나스의ᆞ생명의ᆞ정의

그림ᆞ4.ᆞ명제ᆞ:ᆞ먹는ᆞ것과ᆞ사는ᆞ것은ᆞ대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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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Food Science and Industry (Vol.49 No.2)

는것에대해서도마찬가지의자문자답을할수있

을것이다(표1).즉,사람들은행복을위해먹고,생

명이있어먹으며,먹고있음을인지하는지혜를구

한다고볼수있다.다만그런사실을거의잊고사

는것이현실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사는것과먹

는것의공통되는핵심어인행복,생명,지혜를얻

으려애쓰는것이중요하다.이세가지가사람들의

삶의윤리와음식윤리의핵심요소이기도하기때문

이다.우리는다른생명체의생명을먹으며행복하

게살고있다.이때다른생명체가누릴행복을취하

고있다는자각도필요하다.비록치킨너깃에서닭

의생명을느끼기는어렵더라도인지하도록노력해

야한다는말이다.음식윤리의황금률은“우리가먹

는음식이이웃하는생명체의생명임을자각하라.”

는것이다.

우리는이렇게소중한음식을한평생얼마나먹을

까?1년365일매일3끼를80년먹는다고가정하면,

87,600끼니를먹는셈이고,1끼가1kg이라면87,600kg,즉87.6톤을먹는셈이다.1끼가5,000원이라면

438,000,000원을,10,000원이라면876,000,000원을음

식값으로소비하는셈이다.이렇게어마어마하게

먹는음식이우리의생명의탄생부터마침까지우

리를지켜줄뿐만아니라,우리이전의부모는물론,

우리이후의후손까지지켜준다.그러니이렇게소

중한음식을대충아무렇게나먹으면안된다.마치

대충아무렇게나살면안되는것처럼이것또한음

식윤리가필요한핵심적이유이기도하다.

음식윤리의 제1원리와 정언명령

앞에서우리는하나의개체로서의인간의삶과이

에상응하는음식에대하여살펴보았다.이제시야

를확대하여지구상에사는집단으로서의인간,즉

인류의삶과이에상응하는음식에대하여살펴보

기로하자.

인류가지켜야할최고의의무는,인류의실존과

생명의지속,즉‘인류의지속가능한생존’이다(13).지속가능한생존이야말로인류삶의윤리의제1원리이자궁극적목적이다.인류의지속가능한생존

을위해서는음식이필수적이다.따라서음식을만

들고팔고먹는행위와음식자체는인류의지속가

능한생존에반드시도움을주어야하며,결코해를

끼쳐서는안된다.

한마디로지속가능한생존은인류의삶의윤리와

음식윤리,두가지모두의제1원리이자궁극적목적

인것이다.그런데인류의지속가능한생존을위해

서는세가지가필요한데,첫째,자연과의공생이고,

둘째인간과의공생이며,셋째,음식의본질적요소

표ᆞ1.ᆞ사는ᆞ것과ᆞ먹는ᆞ것의ᆞ세ᆞ가지ᆞ문답

문답 사는ᆞ것 먹는ᆞ것 핵심어

1문

나는무엇을위해사는가?

ForwhatdoIlive?나는무엇을위해먹는가?

ForwhatdoIeat?행복

답행복을위해서.

Forthehappiness.행복을위해서.

Forthehappiness.

2문

나는왜사는가?

WhydoIlive?나는왜먹는가?

WhydoIeat?생명

답생명이있어서.

BecauseIhavealife.생명이있어서.

BecauseIhavealife.

3

문나는사는가?

DoIlive?나는먹는가?

DoIeat?

지혜

답그렇다.

나는내가살고있음을인지한다.

Yes,IrecognizethatIlive.

그렇다.

나는내가먹고있음을인지한다.

Yes,IrecognizethatI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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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식품과학과 산업 6월호 (2016)

의충족이다(그림5).여기에서음식윤리의정언명

령이탄생한다.

첫째,인류는자연과공생함으로써지속가능한생

존을얻게된다.인류의음식이되는모든생명체는

자연안에서산다.생명은생명을유지하기위해생

명을먹는다.생명이생명을먹고생명을유지하는

것이다.이렇게생명은생명에기대어산다.공생함

으로써공존하는것이다.이렇게나의생존은다른

존재의생존에의존하는것이다.그래서함께사는

공생이야말로모든생명체에게주어진삶의방식이

다(14).다른생명체없이인류혼자생존할수없다.

그래서인류는자신의생명은물론이고,모든다른

생명체의생명도존중해야한다.생명존중이야말로

음식윤리의첫번째정언명령이다.

인류의음식이되는생명은모두자연에서온다.

우리가먹는농작물과고기와생선은모두자연이

제공하는것이다.젖과꿀이흐르는땅의젖은소나

양이만들어내며,꿀은꽃이만든것을벌이수집한

다.영화‘설국열차’에나오는단백질바(proteinbar)도곤충을길러만든것이다.배양육(가축을사육하

는과정을거치지않고,연구실에서세포증식을통

해얻게되는식용고기)을만드는줄기세포도자연

의생명(소의골격근육에서세포분리)에서온다.자

연이사라지면생명도사라지고음식도사라지는것

이다.그러니자연을잘보전하는것이엉키고엉켜

있는생명의네트워크를잘유지하는길이고,인류

의생명을지속가능하게하는길이다.따라서자연

보전(인간의입장에서는환경보전)이야말로음식윤

리의두번째정언명령이다.

둘째,인류는인간과공생함으로써지속가능한생

존을얻게된다.사회적동물인인간은홀로생존할

수없다.인간은공동체안에서다른인간과공생함

으로써공존하는것이다.공동체안에서함께사는

공생이야말로인류에게주어진삶의방식이다.음식

을먹는행위는인류의공통분모이므로인류는음식

을바탕으로삼아공동체를이룬다.음식이없거나

부족하면공동체가붕괴되고,천재지변이일어나더

라도음식만있으면공동체는유지되는법이다.

인류는역사적으로늘식량부족에시달려왔고,

지금도아프리카처럼식량이부족한곳이많으며,

더욱이미래에도식량부족의가능성은높을것으

로예상된다(15).인류는부족한음식의나눔(sharingoffoods)을통해지속가능한생존을도모하여왔다.

음식나눔을통해생존가능성과지속가능성이높

아진다.나눔이야말로가장역사가깊은음식윤리

의원형인것이다.음식의나눔은호혜적교환이고,

음식을교환함으로써공동체가공고해지기때문에,

이교환에는속임수나가짜가없어야한다.그래서

음식의나눔은분배의정의를필요로하고,정의가

없으면분배가공평하게이루어지지않는다(11).또한진위여부(예:진짜꿀vs가짜꿀)도정의의개

념에포함된다.음식의나눔은속임수나가짜가없

는분배의정의이고,이것이음식윤리의세번째정

언명령이다.

그런데인류공동체안에서의공생은역할분담을

통해이루어진다.음식의경우에도만드는사람,파

는사람,먹는사람이있다.그런데그림1에서쉽게

알수있듯이,만드는사람도파는사람도결국먹는

사람일수밖에없다.어느누구도먹지않으면생명

을잃기때문이다.그래서음식윤리에서는먹는사

람,즉소비자가가장중요하다.총의경우,만드는

사람,파는사람,쏘는사람이있지만누구나다총

을쏘지는않는다.하지만음식의경우에는,어떤사

람이라도예외없이먹는다는사실이중요하다.음

식의최종목표는“먹음”에있지“만듦”이나“팖”에

있지않으므로재배단계에서부터우선먹는사람을

염두에두어야한다.그래서먹는사람을최우선으

그림ᆞ5.ᆞ인류의ᆞ지속가능한ᆞ생존과ᆞ음식윤리의ᆞ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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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Food Science and Industry (Vol.49 No.2)

로고려하는것이음식윤리의네번째정언명령이다.

셋째,인류는음식의본질적요소를충족시키는

행위를함으로써지속가능한생존을얻게된다.양

이적거나,맛이없거나,영양이부족하거나,안전성

이없는음식은아무리먹어도지속가능한생존을

얻기어렵다.그래서우리는어떤음식을먹더라도

은연중에,아마도본능적으로,음식의양,맛,영양,

안전성을평가한다(3).이네가지요소와관련되는

음식윤리의핵심은아마도 ‘과부족’이아닐까?특

히음식의‘양’의경우가그러하다.음식의자원에는

늘한계가있는데,한쪽이먹는음식의양이지나치

게많으면,다른쪽이먹는음식의양은부족해질수

밖에없어,지속가능성에좋지않은영향을끼친다.

한쪽은못먹어병들거나굶어죽고,다른한쪽은너

무많이먹어만성병에걸리는것이다.음식의‘맛’

의경우에서도지나친맛의추구,즉탐식(음식을탐

냄),미식(좋은음식편중),옥식(맛있는음식편중)

모두음식윤리에서문제가될수있다.특히육류에

대한지나친탐욕은옥수수와같은식량자원의부

족현상과목장조성을위한환경파괴를불러일으

키므로지구적차원에서결코옳지않은행위다.한

편음식의‘영양’의경우에서도과도한영양추구는

음식의맛과양의사례와같은양극화를불러일으

킨다.한마디로절제와균형이음식윤리의다섯번

째정언명령이다.

특별히음식의근원적요소인‘안전성’은생명유

지와직결되는핵심요소다.안전성이없는음식은

생명을해칠수있기때문에그자체로결코옳지않

다.음식의안전성확보야말로두말할나위없는음

식윤리의여섯번째정언명령이다.

음식윤리의 여섯 가지 핵심원리

앞에서인류의지속가능한생존을음식윤리의제

1원리이자궁극적목적으로삼고,이로부터여섯가

지음식윤리의정언명령을이끌어내었다.이정언명

령에따르지않는음식윤리의실제적사례에는생

명경시,환경파괴,부정의·가짜,소비자무시,불

균형섭취,안전성무시의여섯범주가있다(표2).생명경시에는농약뿌린쌈채소,미니컵젤리사

건과같이인간의생명을경시한사례와,젖소에의

BST(bovinesomatotrophin)사용,공장식축산과같이

동물의생명을경시한사례가있다.환경파괴에는

관행농업,김양식의폐염산처리와같은환경오염

사례가있는반면,친환경농업,자연농업과같은환

경보전의사례도있다.부정의·가짜에는불량다대

기(다진영념),원산지표시위반,가짜꿀,가짜참

기름,고름우유사건과같은불공정거래사례가대

부분이다.소비자무시에는반찬재탕,표시기준무

시사례가있고,식품이물의경우에는생산자나판

매자가저지르는사례도있지만악성소비자가저지

르는사례도있다.불균형섭취에는비만문제,육류

편중,음식물쓰레기가시급한문제사례이다.안전

성무시에는멜라민파동,벤조피렌라면스프사건,

광우병,살모넬라땅콩버터사례등이있다.

음식윤리는응용윤리이다.응용윤리는실제적사

례에서윤리적인지아닌지판단할수있는구체적

인핵심원리를필요로한다.핵심원리는앞서살펴

본음식윤리의정언명령과이를따르지않는실제적

사례의범주에각각대응하는구체적원리이다.핵

심원리는현실에서발생하는윤리적딜레마를해결

하는데유용하다.이핵심원리에는생명존중의원

리,환경보전의원리,정의의원리,소비자최우선의

원리,동적평형의원리,안전성최우선의원리의여

표ᆞ2.ᆞ음식윤리의ᆞ정언명령에ᆞ따르지ᆞ않는ᆞ실제적ᆞ사례

범주 실제적ᆞ사례 비고

생명경시농약뿌린쌈채소,미니컵젤리사건젖소의BST허용,공장식축산

인간생명동물생명

환경파괴관행농업,김양식의폐염산처리친환경농업,자연농업

환경오염환경보전

부정의·

가짜

불량다대기(다진양념),원산지표시위반,가짜꿀,가짜참기름,고름우유사건

불공정거래

소비자무시

반찬재탕,표시기준무시,식품이물

불균형섭취

비만문제,육류편중,음식물쓰레기

안전성무시

멜라민파동,벤조피렌라면스프사건,광우병,살모넬라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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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식품과학과 산업 6월호 (2016)

섯가지가있다.핵심원리에대한위배여부로음식

윤리에접근하는것은누구나이해하기쉬운,간단

하고명료하며실제적인방법이다.

음식윤리의 필요성

인류공동체를유지하려면가치와규범이필요하

다.가치는공동체구성원의행위의방향을잡아주

는신념이다.가치를공유하는공동체구성원은구

체적인행위의지침을제공하는규범도공유하게된

다.규범에는관습,윤리,법이있는데,이세가지규

범이상호보완하면서공동체를유지한다.

관습에는공동체의역사적·문화적맥락이들어

있다.그래서관습을합리적으로보기는어렵지만,

합리성의개입없이도공동체를유지하는중요한역

할을한다.음식의경우관습의대표적인사례로금

기음식을들수있다.이슬람인에게돼지고기음식

은관습적으로먹으면안되는‘오염’음식이다.윤리

는합리성을지닌규범이지만,법과달리행위의내

적측면을판단한다.윤리를어기면비강제적인비

난과내적인양심의가책을겪는다.법은행위의외

적측면을합리적근거로판단하는강제적규범이다.

음식과관련된법으로,식품안전기본법,식품위

생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학교급식법,어린

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

별조치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식품산업진흥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및관리

에관한법률,국민건강증진법,국민영양관리법,가

축전염병예방법,인삼산업법,양곡관리법,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주세법, 소금산

업진흥법등이존재한다.

공동체의구조를원뿔형태라고가정하면제일아

랫부분이관습,가운데부분이윤리,제일윗부분이

법에해당한다(그림6).음식의경우,관습(예:금기

음식)은여전히존재하고,법(예:식품위생법)도다

양하게마련되어있는데도,음식사고는끊임없이일

어난다.그이유는바로음식과관련된윤리가확립

되어있지않거나미흡하기때문이다.법이나관습

만으로는음식사건을제대로해결할수없다.공동

체마다법이나관습이다른것도장애요인으로작용

한다.한마디로윤리없이법과관습만으로는공동

체의원뿔구조를바로세울수없다.

이시점에서과거와현재의음식공동체를비교해

보자(그림7).과거공동체에서음식을만드는사람

은어머니나할머니였고,먹는사람은가족이었다.

음식재료는스스로재배한농산물또는재래시장

에서구입한로컬푸드(localfood)였다.먹는사람과

만드는사람모두같은밥상공동체에소속된제2자

그림ᆞ6.ᆞ법,ᆞ윤리,ᆞ관습의ᆞ관계

그림ᆞ7.ᆞ과거와ᆞ현재의ᆞ음식ᆞ공동체ᆞ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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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Food Science and Industry (Vol.49 No.2)

즉‘우리’이기에신뢰하면서안심하고먹었다.따라

서과거에는음식윤리를문제삼을필요가거의없

었다.또이때에는농약이나화학비료에의한환경

오염도적었다(5).그러나현재공동체에서는음식을만드는사람과

먹는사람모두불특정,익명의다수이다.이들은모

두다른밥상공동체에소속된제3자즉‘그들’이기

에서로에대한신뢰가없어안심하고먹기어렵다.

음식재료도글로벌푸드(globalfood)가많은데,이

것역시누가재배했는지어떻게만들었는지알수

없다.게다가농약이나화학비료와같은환경오염도

심각한수준이다(5).특히우리나라의경우1960년대보다소득은100

배이상증가하였으나,윤리규범은강화되지않았

다.결과적으로부정·불량식품은다양화·대규모

화하였으며,그위해수준도더욱높아졌다.음식을

익명의불특정한사람을대상으로만들고팔다보

니비윤리적행위도더욱증가했다.오늘날윤리적

으로중립이어야할과학이‘생명복제’와같은윤리

적문제를일으키는것처럼,윤리적으로중립이어야

할음식도가공기술의발달과더불어여러가지윤

리적문제를일으키고있다.오늘날음식윤리가절

실한이유이다.

생명존중의 원리 위배사례

생명존중의원리는인간의생명뿐아니라모든생

명을존중한다.따라서생명존중의원리를위배하는

사례에는인간생명을존중하지않는사례와다른

생명체의생명을존중하지않는사례의두가지가

있다.전자의예로‘농약쌈채소’가있고(16),후자의

예로‘젖소에대한BST사용’이있다(17,18).KBS는2009년9월2일방송된 ‘소비자고발(111

회)’에서‘충격!쌈채소에서불법농약검출’이라는

제목으로중국산불법농약인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을뿌린쌈채소의농약실태를보도했다.

청겨자,적겨자,치커리,케일등의쌈채소에농약을

치면,색상이곱고싱싱해지며품질유지기간이길

어지므로10~20배높은값을받을수있다고한다.

상추같은쌈채소에사용할수없는파클로부트라

졸은관상식물용농약인데다가,우리나라에등재되

지않은농약이라어떤농작물에도뿌릴수없다.분

석을의뢰한결과쌈채소13개시료가운데6개에서

파클로부트라졸이검출되었고,적겨자시료에서최

저기준0.05ppm의35배에달하는1.76ppm이들어

있었다고한다.이처럼소비자들이건강을위해먹

는쌈채소에불법농약을뿌리는행위는음식윤리의

생명존중의원리에명백히위배된다.

이번에는젖소의BST사례를살펴보자.BST(bovinesomatotrophin)는우유생산량을늘리기위해주사하

는유전공학적성장호르몬이다.캐나다와유럽연합

에서는젖소들의건강과복지를위해금지하였으나,

미국에서는널리사용한다.2주마다젖소에게BST를주사하면우유의생산수율이12-15%증가한다.

그러나높아진대사적요구로인해질병(유방염,절

름발이,대사장애,소화장애)발생율도증가한다.

그결과자연수명이20년인젖소는5년에서7년사

이에죽게된다.그밖에우유안에인슐린유사생장

인자1(insulin-likegrowth factor1, IGF-1)의농도도

증가하는데,이것은우유를마시는소비자에게건

강상리스크를줄수있다.이사례에서젖소는삶의

주체(subjectoflife)인가?아니면우유를제공하는도

구인가?생명존중의관점에서젖소의내재적가치

는인정받고있는가?젖소의윤리적지위는1999년

암스테르담조약7장“가축에대한인도적취급”에

나와있다.최근우리나라도동물보호법을제정하였

고,공장식동물농장인관행축산보다는동물복지형

축산을권장하고있다(19).

환경보전의 원리 위배사례

환경보전의원리를위배하면인류의건강,생명,

존재자체를유지할수없다.모든음식은자연에서

오고자연으로되돌아가는데,인류는환경에서재배

하고사육한것을음식으로먹고,남은음식은다시

환경으로보내기때문이다.관행농업이대량재배를

위해뿌린농약과비료가되돌아오는부메랑처럼우

리의생명과건강에위해를끼치고있다.그래서관

행농업의대안으로등장한것이유기농업이고,이

를업그레이드한것이자연농업이다(20).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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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식품과학과 산업 6월호 (2016)

과자연농업을통해우리는자연과의공생적평형

관계를지속할수있다.환경보전은토양오염,해양

오염등의환경오염의예방에서부터시작된다.흔히

과다농약사용에의한토양오염을환경보전의대표

적인위배사례로떠올리지만,요즘은해양오염에

의한환경보전위배문제가더욱심각해지고있다.

김양식을예로들어보자(21).산처리는잡해조류

방제나질병확산방지,그리고김의색택향상에효

과적이다.물론농약을뿌리지않는친환경재배법

이있듯이,김양식에도산처리를하지않는무산(無

酸)양식법이있다.산처리제는시트르산,말산등의

유기산을주성분으로하며,100배희석용액의pH는

2~3정도이다.짧은시간이라도pH2~3에노출되면

김을제외한규조류,파래,갯병균등은빠르게죽는

다.그런데일부김양식어민들은유기산처리제대

신에염산과같은무기산을사용하며,특히공장에

서사용하고남은폐기물인폐염산을선호한다.무

기산은유기산보다해리가잘되어적은양을쓰더라

도처리효과가빠르고,작업시간이단축되며,값도

싸다.특히폐염산은아주저렴하나불순물이많다.

염산과같은무기산을대량사용하면해양생태계

에악영향을초래할수있다.첫째,염산에의해양

식장주변의플랑크톤이죽고,플랑크톤을먹는어

패류가연쇄적으로폐사할수있으며,먹이사슬의

파괴로인해생태계전반에좋지않은영향을끼치

게된다.둘째,희석되지않은염산이일시적으로연

안의생명체를죽임으로써해당지역의생태계를파

괴할수있다.셋째,폐염산을사용할경우폐염산

의불순물이먹이연쇄를통해사람에게까지영향

을줄수있다.폐염산에는중금속등불순물이많이

함유되어있는데,이들유해물질이어류,패류,해조

류의수산생물에축적되면,먹이사슬의상부에있

는사람에게위해를끼칠수있다.따라서김양식

에폐염산을사용하는것은환경보전의원리에명

백히위배된다.

정의의 원리 위배사례

음식윤리의정의의원리에는두가지차원이있

다.하나는공정한분배의공정성차원이고다른하

나는진위(眞僞)의차원이다.

공정성차원에서의정의는공동체에서의공정한

음식분배에근거하며,정의로운공동체라면음식

을먹지못해건강이나생명을잃는일은없어야한

다.공정성차원에서정의의대표적사례는공정무

역커피(fairtradecoffee)이다(22).커피는작황상황

에따라가격의폭락과폭등이심하므로,커피재배

농가에게일정한수익을돌려주자는운동이시작되

었는데,이것이공정무역커피의시작이다.또다른

사례로서페닐케톤뇨증(phenylketonuria,PKU)환아

와같은사회적약자를위해특수분유와저단백밥

을제조하는경우이다.관련되는식품기업들은원가

도건지기어려운상황에서도정의의원리에부합하

는사회적책임을실천하고있다(23).진위의차원에서의정의의측면에서는음식의‘표

시(labelling)’가대단히중요하다.음식의표시와내

용이다른허위표시는결코정의로울수없다.가짜

꿀을진짜꿀로혹은중국산을국산으로속이거나,

유통기한이지난것을아닌것처럼속이거나,특정

음식이질병치료에효과가있다고허위·과대광고

로속이는행위등은모두정의로운행위가아니다.

정의의원리를위배한대표적인사례는 ‘고름우유

사건’이다(24).고름우유보도에소비자들이충격을

받자,한유업회사가고름우유를절대팔지않는회

사라고대대적으로광고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광고가타경쟁사는고름우유를제조판매하고

있는것처럼오인하도록할우려가있는부당광고

행위라고판단하여시정명령처분을내렸다.이유

업회사는처분에불복하여소송을제기하였지만대

법원에서상고를기각하는최종판결을내렸다.대

법원판결의의의는소비자를기만하거나경쟁사를

근거없이비방하는불공정거래행위는정의롭지

않다는데에있다(25).

소비자 최우선의 원리 위배사례

음식을만드는사람도,파는사람도,결국먹는사

람이기때문에,음식윤리에서는음식을먹는사람

을최우선으로고려할수밖에없다.소비자최우선

의원리는소비자의권리보장과더불어의무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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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Food Science and Industry (Vol.49 No.2)

임도동시에강조한다.이런관점에서블랙컨슈머

(blackconsumer)는권리만주장하고의무나책임은

외면하기때문에대단히비윤리적이다.

대표적인위배사례는음료수의유리이물사고다

(26).소비자원에는해마다30여건의유리이물사

고가접수되는데,마시기전에유리이물을발견한

경우가30%,음료와함께유리이물을삼킨경우는

70%이다.유리를삼킨사람들은,자가치료나병원

치료를받았고,심한경우응급실을찾기도했다.그

런데도소비자를해치는유리병파손이충격완화

용충전재를사용하지않아서발생했다니,소비자

최우선의원리를명백히위반한사례임이틀림없다.

반면에블랙컨슈머는소비자최우선의원리를역

으로위배하여부당이득을취하는데,그보상비용은

결국제품원가에반영되어정상적인소비자의피해

로되돌아온다.지렁이단팥빵사건의경우국립과

학수사연구소의감식결과지렁이가생산과정중에

빵에들어간것이아니라는사실이밝혀졌고,개구

리분유사건의경우분유제조시설에대한조사결

과분유의제조단계에서개구리가혼입되지않았음

이밝혀졌다(27).

동적 평형의 원리 위배사례

동적평형(dynamicequilibrium)은음식을먹는소

비자가우선적으로지켜야할원리다.동적평형은

우리의몸이물질이나에너지가끊임없이출입하며

동적평형을이루는하나의계(system)라는사실에

서출발한다.물질이나에너지의섭취량과소모량이

일치하지않으면동적평형이기울어져체중이나건

강상태의변화를초래한다.

20세기에는영양부족이문제였으나,21세기에는

영양과잉이문제다.특히선진국에서는에너지,포

화지방등의과잉섭취로인해여러가지건강문제

가발생하고있다.우리나라도소득의증가와맞물

린외식의활성화로개인과사회의동적평형이쉽

게무너지고있다.몇몇선진국에서는비만을유발

하는패스트푸드나탄산음료의과소비를억제하기

위해비만세를도입하고있다.이것은비만이흡연

다음으로중요한공중보건상의문제인데다가,비만

으로인해의료비등의사회적비용이심각할정도

로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비만세도입이법률에

의한타율적인통제인데반해,동적평형의원리는

비만을예방할수있는자율적인음식윤리의원리

이다.동적평형의원리는개인윤리나미시윤리차

원의‘절제’를벗어나,거시윤리차원으로확대된개

념이다.동적평형이깨지면서비만뿐아니라음식

물쓰레기문제도심각해졌다.두이슈는모두사회

적인문제면서국가나지구차원의공동체적문제가

되었다.이런이유로동적평형은개인을넘어공동

체의평형을의미하는것이다(5).특히아동·청소년비만은전세계적으로가장흔

한영양장애로서매년그빈도가증가하고있다

(28).이비만은성인시기까지이어지는경우가많

고,비만이지속되면지방간,고콜레스테롤혈증,고

혈압,당뇨병,심혈관질환,호흡기질환,종양,불임,

우울증,사회부적응등이발생할수있으며,결국에

는수명단축까지초래할수있다.아동·청소년비

만은당사자와그가족뿐아니라소속된사회의안

녕에도좋지않은영향을끼치고,지속되어야할미

래사회에도바람직하지않다.윤리적으로살아야하

는이유가개인과사회의행복이라고할때,비만인

아동·청소년과그가족모두음식윤리로부터자유

로울수없다.우리는모두음식을개체적으로먹으

면서동시에공동체적으로도먹기때문이다.

안전성 최우선의 원리 위배사례

음식의위험여부를판단하기어려울때는,경제

성이나효율성보다안전성을최우선으로삼아,먹지

않도록해야한다.안전성이효율성이나경제성보다

우선이어야하는이유는,생명이나건강이효율성이

나경제성보다훨씬더중요하기때문이다.안전한

음식이란마음이편할정도로온전한음식,다시말

해걱정하지않고마음편히,즉안심(安心)하고먹

을수있는음식이다.

몇해전에법적규제치이상의벤조피렌(benzopy-rene)을함유한가쓰오부시를라면스프에넣은것이

문제가되었다.벤조피렌은불완전연소때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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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식품과학과 산업 6월호 (2016)

bon,PAH)로서,숯불구이,담배연기,자동차배기가

스,쓰레기소각장연기등에포함되어있다.벤조피

렌은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AgencyforResearchonCancer, IARC)에서발암성(Group I)으로지정한

물질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가쓰오부시에서기

준치를초과한벤조피렌이검출됨에따라,해당제

품의판매를금지하고회수조치했다.그런데일부

라면회사가이가쓰오부시를소량배합하여라면스

프를만든사실이보도되면서커다란파장을일으켰

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관련된라면스프의벤조피

렌함량을검사한결과안전한수준이라고발표하면

서,라면스프같은가공식품에별도의벤조피렌함

량기준을정한나라는없다고덧붙였다.식품의약품

안전처의해명이결코틀린것이아니지만안심하고

먹기를바라는소비자들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소비자는 ‘안전’여부를넘어 ‘안심’을원한것이다.

소비자의불안이확산되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

품위생법을적용하여 ‘부적합’원료를사용한관련

제품의회수를명령하였다(29-31).2008년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로광우병파동이

일어났다.광우병은발생원인,감염경로등이아직

명확하게밝혀지지않았고,광우병의발병과정뿐

만아니라사람에게전염되는과정도분명하지않

다.그러나세계적으로볼때광우병발생은현재진

행형이다.2015년에도캐나다에서광우병에감염된

소가발견됨에따라캐나다산쇠고기에대한검역

을중단한바있다.광우병의위험관리는기술적위

험이불확실한상황에서이루어진다.광우병의대규

모발생을직접경험했던유럽은예방적차원에서

‘안전성’위주로대응하는반면,쇠고기를파는입장

의미국은‘경제성’논리로대응한다.우리나라는유

럽과미국의중간정도의위험관리를하고있는데,

대응방안의차이는근원적으로안전성최우선의원

리를얼마나중요시하느냐,그리고얼마나철저하게

지키느냐에따라좌우된다.음식윤리의관점에서볼

때안전성최우선원리의준수여부가광우병파동

의핵심이었다(3,32-33).

음식인 윤리강령

음식윤리는‘인류의지속가능한생존’을제1원리

로삼는보편윤리이자,핵심원리를적용하여음식

관련윤리적문제를해결하는응용윤리이며,음식

을만들고팔고먹는음식인에적용하는특수윤리

이다.특수윤리는의사,교사,군인등의집단에적

용되는윤리로서,직업윤리와일맥상통한다.집단

이나직업마다윤리강령이필요하듯,음식인에게도

윤리적실천을돕는윤리강령이필요하다.이윤리

강령은음식윤리의여섯가지핵심원리인생명존중,

환경보전,정의,소비자최우선,동적평형,안전성

최우선을근거로한다.

음식인윤리강령을살피기전에식품과학과산업

분야의전문인을위한식품과학기술인헌장(표3.참조)을살펴보자(34). 식품과학인헌장은인간의

건강,식품의안전성,그리고식품과학기술의발전

을핵심내용으로기술하고있다.건강에는동적평

표ᆞ3.ᆞ식품과학기술인ᆞ헌장

구분 내용

전문

식품과학기술인은인류의식생활발전에기여해왔으며국가의경제와문화발전에초석이되고있어식품과학기술에대한자부심을갖는다.식품과학기술이이룩한오늘의풍요로운식생활속에서파생하는여러가지건강문제와식품안전의문제들에대하여식품과학기술인은책임을느낀다.이에우리식품과학기술인은무한한연구와창의력으로인류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건강하고안전한미래사회의주체로서다음과같은각오를다진다.

선서

1.우리는식품과학기술이국민의건강에직결된다는책임의식을갖는다.

1.우리는안전한식품생산과유통의지킴이로서의역할을다한다.

1.우리는국가의올바른식량안보와식품안전정책수립에적극참여한다.

1.우리는세계적인식품과학기술발전에선도적역할을한다.

1.우리는우리의전통음식문화보존과발전및세계화에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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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Food Science and Industry (Vol.49 No.2)

형의원리가적용되고,안전성에는안전성최우선의

원리가적용되며,식품과학기술의발전은식품과학

인의고유한책무이다.식품과학인헌장에는아쉽게

도생명존중,환경보전,정의,소비자최우선의원리

는잘드러나있지않다.

이제음식인윤리강령(표4)을살펴보자(5).음식

인윤리강령은전문과선서로구성되어있고,음식

윤리의여섯가지원리를반영하며,음식을만드는

사람,파는사람,먹는사람의세입장을망라하는

보편성이있고,복잡하지않으면서도꼭필요한내

용이다들어있다.

결론

음식윤리의개요를마무리하면서,음식인의윤리

적마인드의심화를위한몇가지제언으로결론을

짓고자한다(5).1)먹는행위는사람이공통으로지닌가장낮은

수준의공통분모다.음식을먹을때배고프다는것

외에어떤다른특별한조건이나자격없이모든사

람이함께동참할수있다.

2)사람은공동체에서나고죽으며,공동체의바

탕이음식이기에,공동체구성원의권리이자의무

의핵심은음식나눔이다.나눔이없는공동체는단

기적으로는유지되겠지만,장기적으로는결국붕괴

되고만다.

3)누구나음식을먹기에음식을먹는행위는보편

적이며,음식윤리도보편적이다.음식을만들거나

파는사람이,음식을먹는사람을제3자로차별화한

다면,음식윤리의보편성을위배하는것이되므로,

음식윤리는설자리를잃게된다.

4)사람은누구나다른생명체를음식으로먹는다.

음식의생산과소비사이의거리가확장되어,음식

이생명체임을깨닫기어렵다하더라도생명체임은

분명한사실이다.사람은자신만큼다른생명체의

생명도고귀하다는것을인지하고존중하여야한다.

5)음식문화는상대적이지만,음식윤리는상대적

이아니다.김치와케밥과같은문화의다원성이윤

리의상대성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인간이서로

인사하는것이윤리이고,인사하는방법의차이가

다원성이다.윤리는절대적으로선을행하고악을

피하는것이다.

6)윤리적인조직에서일하는음식인이음식윤리

에합당한음식을만들고판다.윤리문화가살아움

직이는조직은구성원과리더의파트너쉽(partner-ship)이긴밀하다.구성원과리더의윤리적파트너

표ᆞ4.ᆞ음식인ᆞ윤리강령

구분 내용

전문

음식의본질은생명이고,생명은그자체로가치가충만한것이므로,음식은소중한가치를지닌다.생명은생명을먹으며생명을유지하고,생명을유지하기위한음식이다른생명체이기에,우리는인간의생명은물론,모든생명체의생명을최선을다해존중한다.우리가만들고,팔고,먹는음식은모두자연에서비롯되었으므로,우리는환경보전의고귀한책무를통해,자연과의공생적평형관계가지속되도록최선을다한다.우리는비록개인으로먹고살지만,공동체가없이는존재할수없기때문에,음식의나눔이라는분배의정의를지키고,참된것을추구하기위해최선을다한다.음식을만드는사람이든파는사람이든모두음식을먹는사람이므로,이모든관점에서음식을먹는소비자를최우선으로배려한다.인간이나공동체는모두동적평형을이루어야제대로존재할수있으므로,음식의절제와균형을통해동적평형을유지하도록최선을다한다.안전하지않은음식은우리의생명을위협하고건강을해치므로,과학적으로안전성이입증되지않은경우에는,경제성이나효율성보다안전성을최우선으로여긴다.

선서

1.우리는음식을통해인간의생명과모든생명체의생명을존중한다.

1.우리는음식을통해환경을보전함으로써지속가능성을추구한다.

1.우리는음식을통해나눔의정의를실현하고거짓행위를배격한다.

1.우리는음식을통해만들고팔고먹는행위의초점을소비자에게둔다.

1.우리는음식을통해개인과공동체의동적평형을절제하며유지한다.

1.우리는음식을통해안전성을해칠우려가있는모든행위를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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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식품과학과 산업 6월호 (2016)

쉽이확산되면음식을만들고파는조직전반에좋

은영향을준다.

7)가공식품이문제가아니라,비윤리적인가공식

품이문제다.인류는원시시대부터자연을문화로,

즉음식을조리하여먹어왔다.가공은조리의규모

를키운것일뿐,좋고나쁨이성립되지않는다.다

만음식윤리에부합되지않는일부가공식품이문

제일뿐이다.

8)음식으로인해생긴사건이나사고에정당방위

는없다.음식을만들고파는사람의부주의에서비

롯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이다.특히식중독은

이중결과의원리가적용되지않는,결코변명이통

하지않는비윤리적행위의결과이다.

9)과학이발달하면음식윤리도진화한다.일례로

3-D프린터로만든음식이윤리적문제를일으킬

수도있다.다행히새로등장한윤리도대부분과거

의윤리에서비롯되기에,음식윤리의근원적인관점

에서새로운윤리를받아들일수있다.

10)사람이윤리를위해존재하는것이아니라,윤

리가사람을위해존재한다.윤리는사람에게행위

의방향과지침을제시할뿐이다.마찬가지로음식

윤리도사람을위해존재한다.모든사람이공통적

으로음식을먹는다는점에서,음식윤리는특히먹

는사람을위해존재한다.

요약

본총설은음식윤리의개요를식품과학과산업분

야의전문인에게설명하고자한것이다.음식윤리

는음식과관련된윤리또는윤리적고려이고,음

식윤리의핵심어는생명,행복,지혜이다.음식윤리

의제1원리이자궁극적인목적은인류의지속가능

한생존이다.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자연과

의공생,인간과의공생,그리고음식의본질적요소

의충족이필요하다.그필요로부터생명존중,자연

보전,속임수나가짜가없는분배의정의,소비자최

우선고려,절제와균형,그리고안전성확보의여

섯가지정언명령이산출된다.정언명령에상응하

는핵심원리는생명존중,환경보전,정의,소비자최

우선,동적평형,안전성최우선이다.핵심원리접근

법은윤리문제의해결에간단하고명료하며실질적

인방법이다.음식윤리강령역시핵심원리를기반

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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